[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하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왼쪽)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하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왼쪽)’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10년 이상 조선소 CO2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폐암의 유해요인인 용접 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을 근거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조선소 용접 업무와 폐암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장기간 조선소 CO2 용접 업무와 용접 흄 노출 사실
- 용접 흄 등 유해요인과 폐암 사이의 업무관련성
- 어선기관사 근무 및 석면 노출 주장과 흡연력 등 과거력
판정 개요
고인은 1989년 4월 19일부터 1990년 4월 9일까지 어선기관사로 근무했고, 1990년 9월 15일부터 2015년 7월 1일까지 약 7개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는 소조립장에서 Assembly Block 용접업무를 수행했으며, 고정주간근무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였다. 작업장은 밀폐된 공간이 아니었고 용접 흄 환기를 위한 국소배기장치가 가동되었으며 방진마스크가 수시로 제공되었다. 2016년 3월 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에서 폐선암이 확인되었고, 2016년 9월 21일 폐암의 다발성 전이로 사망하였다. 흡연력은 하루 1갑, 40년으로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이 10년 이상 장기간 조선소에서 CO2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의 잘 알려진 유해요인인 용접 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의학자료상 폐선암 및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 내용·기간·유해요인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 일치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4대보험자료, 재해경위서 및 사업장 자료를 통해 실제 용접 업무와 근무기간을 확인하였다.
- 조선소 CO2 용접, 소조립 용접 등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용접 흄 노출 여부를 확인하였다.
- 근무기간, 노출기간, 작업환경 및 일반적인 작업방식을 종합하여 용접 흄 누적 노출을 검토하였다.
- 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 등 의학자료에서 폐선암 및 신청 상병을 확인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107호
판정일
2020.10.22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하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14.)
신청 내용
고인은 2005. 1. 1.에 ‘○○(주)’에 입사하여 2015. 7. 1.까지 소조립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 3. 21. 의료기관에서 ‘하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왼쪽)’을 진단 받고 요양 중 2016. 9. 21. 사망하자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고인은 1989. 4. 19. ~ 1990. 4. 9. 기간 동안 어선 기관사로 일하면서 엔진, 기관 등에 있던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조선소에서 CO2용접사로 블록 조립등 20여년간 일하면서 석면포와 석면가스켓 등에 노출되었고, 가스흄 등에 다년간 노출되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6. 9. 21. 17:14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폐암의 다발성 전이
(나). (가)의 원인: 폐암
(다). (나)의 원인: 폐암
2) 주치의 의견
○ 호흡기내과: 조직검사에서 폐선암 3기 B로 진단 후 수술함
○ 직업환경의학과 업무관련성 평가
- 2016. 3월 본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원발성 폐암이 확인되었고, 고인이 약 27년 간 수행하였던 업무는 업무중 호흡기를 통해 석면, 크롬, 니켈 등 폐암을 야기할 수 있는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이고, 업무력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 진단 당시 충분한 잠복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사료되며, 고인의 경우 폐암의 주요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약 30년의 흡연력이 있으나, 위와 같이 석면이나 용접 흄에 장기간 노출되어 온 작업환경이 폐암 발생에 상승작용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기 상병은 고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3) 자문의 소견
○ 2016년 3월 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 결과 폐선암 진단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정규직
○ 직종: 용접원
○ 근무기간: 2015. 1. 1. ~ 2015. 7. 1. 약 6개월, 소조립 용접 - 고용보험
○ 과거 직업력(경력증명서):
- 1989-04-19 ~ 1990-04-09, ○○(주), 어선기관사 - 4대보험자료
- 1990-09-15 ~ 1991-01-10, (주)○○, 용접 - 4대보험자료
- 1996-01-05 ~ 1996-07-09, □□, 용접 - 4대보험자료
- 1998-04-10 ~ 1998-10-30, △, 용접 - 4대보험자료
- 1999-04-25 ~ 2000-06-30, ◇◇, 용접 - 4대보험자료
- 2004-06-01 ~ 2007-01-31, ○○(주), 용접 - 4대보험자료
- 2007-02-01 ~ 2009-12-31, (주)□□, 용접 - 4대보험자료
- 2010-01-01 ~ 2014-12-31, ○○, 용접 - 4대보험자료
※ 청구인은 1990. 9.15.~2014.12.21. 약 12년 10개월 (기록상 확인되는 기간) [1990년 이후 용접 업무를 한 사업장은 ☆☆☆☆ 내 하청업체로 기록이 없는 부분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여 약 20여년간 조선소 용접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함.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Assembly Block 용접업무 수행: 소조립장에서 소조 용접 업무 수행
- 귀마개 및 방진마스크 수시로 지급 되었다고 하며 고인의 작업장은 밀폐된 공간은 아님.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8시간(08:00 ~ 17:00), 주 5일, 주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 ~ 13:00), 1회 10분씩 1일 2회(10:00~10:10, 15:00~15:10)
나. 사실관계 조사
1) 작업 환경
○ 고인의 작업장은 소조립 작업장으로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용접 흄을 환기시키기 위한 국소배기장치, 가동되고 있었으며 보호장구(방진마스크)가 수시로 제공됨.
2) 작업환경 측정결과
○ 현재사업장: 없음.
○ 과거사업장: 없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 결과
○ 전문조사 여부: 불필요
○ 상세소견
- 제출된 작업력과 작업내용, 4대보험 관련 서류 및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1990년부터 폐암을 진단받은 2015년까지 소조용접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특히, 사업주 진술을 통해 신청인의 주업무가 용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신청인이 작업중 노출되는 용접흄은 폐암의 잘 알려진 위험요인이며, 근무시기, 노출기간, 작업환경과 일반적인 작업방식 등을 감안 할 때 누적 노출량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라. 과거력
1) 기존 산재 이력: 해당 사항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 1. 26.∼ 2016. 3. 2.(6일):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6. 3. 3. ∼ 2016. 3. 7.(2일): 성대 및 후두의 마비, 한쪽
○ 2016. 3. 14.∼ 2016. 3. 16.(2일): 성대 및 후두의 마비, 상세불명쪽
○ 2016. 3.16.(1일):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3) 일반(종합)건강검진실시 여부 및 결과 확인
○ 2011년 검진결과: 규칙적인 운동, 저지방식이 및 주기적 검사요 운동. 주기적 혈압측정 요망 운동, 주기적검사
○ 2012년 검진결과: 규칙적인 운동, 저지방식이 및 주기적 검사요 운동, 주기적 검사
○ 2013년 검진결과: 규칙적인 운동, 저지방식이 및 주기적 검사요 운동, 주기적 혈압측정요망
○ 2014년 검진결과: 규칙적인 운동, 저지방식이 및 주기적 추적검사요 운동, 주기적 혈압 측정요망 운동, 주기적 검사
○ 2015년 검진결과: 당뇨에 대한 2차 추적검사 요.
4) 기타
○ 기초질환: 당뇨.
○ 가족력: 없음.
○ 흡연력: 현재 하루 1갑, 40년, 현재 금연 - 2015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7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 심의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보험가입자 측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1989. 4. 19. ~ 1990. 4. 9. 기간 동안 어선 기관사로 일하면서 엔진, 기관 등에 있던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조선소에서 CO2용접사로 블록 조립등 20여년간 일하면서 석면포와 석면가스켓 및 가스흄 등에 다년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함.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고인의 상병‘하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왼쪽)’을 진단 받고 요양 중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4대보험조회 자료, 재해경위서 및 사업장 제출 자료 등에서 고인은 1989년 4월 19일부터 1990년 4월 9일까지 ‘○○(주)’에서 어선기관사로 근무하였고, 1990년 9월 15일부터 2015년 7월 1일 기간 동안에 ‘○○(주)’ 등 약 7개의 사업장에서 약 13년 4개월 동안 용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용접 작업 시 발생되는 용접 흄 등은 폐암의 잘 알려진 유해요인으로, 고인은 10년 이상 장기간 조선소에서 CO2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 흄 등의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하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왼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