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우측슬부염좌(슬내장증) 외 1개 · 일부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30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중 ‘우측슬부염좌(슬내장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부통증’은 불인정되었다. 무릎 상병은 배송 중 계단·차량 이동과 2020.4.6. 우측 무릎 충돌 사고의 경위가 구체적이었던 점 등이, 경추 통증은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고 경추 부담 자세가 뚜렷하지 않았던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택배 배송 중 우측 무릎 상병 및 경추부통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우측슬부염좌(슬내장증)와 택배 배송·계단 이동 및 2020.4.6.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경추부통증과 배송업무 사이의 업무관련성 및 재해 경위의 명확성
  • 짧은 근무기간과 업무 강도·작업자세가 각 상병에 미친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3.13.부터 2020.6.12.까지 택배원으로 근무했다. 1톤 차량에 물품을 상차한 뒤 담당구역에서 배송했고, 중량물 운반 시 롤테이너·L카트 또는 양손을 사용했으며 계단과 차량을 오르내렸다. 2020년 3월 말 배송 중 계단에서 굴렀고, 2020.4.6. 배송 중 앞으로 넘어져 계단에 우측 무릎을 부딪쳤다고 진술했다. 2020.3.13.~4.13. 실제 배송은 12일, 총 배송량은 1,665개·859가구, 평균 138건·71가구였고 작업소요시간은 9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자문의는 중량물 취급, 장시간 운전·도보, 계단 오르기 등 일부 경추·무릎 부담이 있으나 일시적이고 근무기간이 짧다고 보았다. 의무기록상 두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으나 관련 영상자료는 없었다. 과거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경추 염좌·긴장 및 무릎 내부장애 관련 기록이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우측슬부염좌(슬내장증)’에 대해 영상자료가 없더라도 임상 증상으로 진단 가능하고, 택배물품 상하차·배송 과정에서 무릎에 잦은 외상과 상당한 부하가 있었으며, 2020.4.6. 사고 경위가 상세하고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경추부통증’은 상병은 확인되지만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고 경추부 굴곡·신전·비틀림 등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뚜렷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배송 중 무릎을 부딪친 사고의 발생 시점·장소·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지
  • 택배 상하차·계단 이동 등 무릎에 가해진 외상과 작업부하의 내용
  • 신청 상병의 의무기록상 진단 및 영상자료 유무
  • 경추 부담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작업자세와 재해 경위가 확인되는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2호(근골격계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키워드

우측슬부염좌(슬내장증)경추부통증택배원계단 이동일부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300호

판정일
2020.11.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슬부염좌(슬내장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부통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3. 13. ○○(○○)에 입사하여 택배원으로 근로하던 중 2020년 3월 말 경 배송 중 계단에서 굴러 발목, 무릎, 목,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고, 2020. 4. 6. 12시경 (이하 주소 생략) 배송 중 앞으로 넘어져 계단에 우측 무릎을 부딪친 후 2020. 4. 13. ‘우측슬부염좌(슬내장증), 경추부통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당시 체중 128kg인 상태로 배송 업무를 수행한 후 목과 무릎에 통증이 생겼으며, 2020. 4. 6. 발생한 사고로 증세가 더욱 악화되는 등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경추 통증 3/30, 우측 슬부 통증 4/10 로 3/30, 4.3, 4.10, 4.13, 4.14 통원가료하였음.

※ 신청 상병 관련 영상자료 없음.

- 영상자료 없이 신청 상병 진단경위 병원 확인한 바, 2012년 x-ray 촬영하였고 이후 본원 계속 환자로 당시 통증과 부정소견이 보여 금 번 동 요양급여신청서상 신청 상병으로 진단하였음을 확인.

- 2020년 4월 x-ray 촬영 권유하였으나 당시 물리치료만 받았다고 함.

○ 자문의 소견

- 2020.07.22. 정형외과 소견: 의무기록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됨.

- 2020.09.25.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35세 남자(배송업무 : 3개월)

작업내용상 중량물 취급, 장시간 운전, 장시간 도보, 계단 오르기 등이 작업에 종사

작업이 비정형적 업무(평균 71가구 / 138건/1일)

작업내용상 일부 경추부 및 무릎부담이 있으나, 일시적이고 근무기간이 짧아 경추 및 무릎 부담작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작업내용, 작업강도, 작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경추부 및 무릎 신청 상병과 작업의 인과관계는 부족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입사일자 : 2020. 3. 13. ~ 2020. 6. 12. 퇴직

- 직종 : 택배원

- 근로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 근무

- 근무시간 : 09:00 ~ 20:00; 점심 60분(14:00 ~ 15:00)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부모님과 함께 요식업을 8년 동안 운영하였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당시 체중 128kg 초고도비만 상태에서 1일 평균 120가구를 뛰어 다니다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3월 말 계단에서 굴러 발목, 무릎, 목,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고, 2020년 4월 경 5층 아파트에 등짐을 지고 오르던 중 앵글이 계단 벽에 부딪쳐서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져 어깨, 목,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음.

○ 일일작업현황

- 09:00 출근 배송물량 배정

- 09:30~10:30 차량에 본인 배송물량 적재

- 11:00~ 차고지 출발하여 배송시작

※ 2020.04.06. 재해일 당시 차량정체 및 배송지가 멀어((이하 주소 생략)) 12시 57분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PC방을 시작으로 첫 배송이 시작되었으며 바로 다음 두 번째 배송지(재해장소) (이하 주소 생략) 배송 중 사고 발생함. 사고 당시 통증은 있었으나 참고 계속 배송을 진행하였으며 동료들의 도움을 받고 배정된 배송 분량을 모두 배송하고 복귀함.

※ 근무시간은 업무량에 따라 유동적이며, 식사시간은 고정적이지 않음

○ 작업량 : 입사 6주차(2020.3.13.~4.30)까지는 동료근로자의 평균물량 50~60% 수준의 배송을 진행하였고, 7주차(2020.05.01.~)부터 100% 배송 진행.

※ 재해자 진술 상 4주(2020.03월~4월)가량 평균 70가구 150개 물건 배송 이후, 5월부터 120~130가구 200~250개 물건 배송함.

○ 취급중량물 : 사업장 요청하였으나 상품이 워낙 다양하고 수동 작업을 해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자료추출 어려움 호소.

라. 주요 신체부담 업무

■ 택배상하차 및 배송 작업

○ 작업내용 : 1톤 차량을 이용해 택배집화 및 배송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담당구역 택배를 차량에 상차한 뒤 배송지로 이동하여 배송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다(중량물 운반 시 롤테이너, L카트 또는 양손사용)

○ 작업수행기간: 2020.03.13. ~ 2020.04.13.

(총 32일 / 실제배송 12일, 동승 1일, 교육 2일, 캠프지원 3일, 휴무 9일, 연차 4일, 휴직 1일)

○ 총 업무량 : 1,665개 / 859가구

○ 1일 업무량(평균, 배송내역 기준)

- 138건 (1,665개 ÷ 12일) / 71가구 (859가구 ÷ 12일)

- 작업소요시간 : 9시간

* 중량 미환산 : 사업장 요청하였으나 상품이 워낙 다양하고 수동 작업을 해야하므로 물리적으로 자료추출 어려움 호소.

(재해자 진술) 차량이동거리 50~60km, 도보이동거리 20~30km 진술

(조사자 확인) ○○ 타 근로자에 유선 확인한 바, 일평균 도보 8,000보 정도라고 함.

(10시~19시 근무, 배송개수 130~150개 기준시).

* 환산시 성인남자 보폭기준 55±5cm × 8,000 = 4.8km

※ 재해일(진단일) 이후 업무량

- 작업수행기간: 2020.04.14. ~ 2020.06.12.

(총 60일 / 실제배송 15일, 계약미연장 6일, 무단결근 1일, 캠프잔류 2일, 휴무 14일, 연차 6일, 병가 2일, 휴직 14일)

- 총 업무량 : 3,039개 / 1,607가구

- 1일 업무량(평균, 배송내역 기준)

- 202건 (3,039 ÷ 15일) / 107가구 (1,607가구 ÷ 15일)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3.04.17.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3.05.19.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3.05.25./05.28.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13.12.20. 경추의염좌및긴장

- 2020.03.30./4.3/04.10. 경추통, 경부

○ 산재처리 이력

- 2020.06.08. ‘사고성’ 산재요양급여 신청(재해일 2020.06.02.)

- 2020.06.02 오전 11시경 배송물품을 들고 뛰어가다 대리석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재해로 의료기관에서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양측 슬관절부 염좌’, ‘골반부 타박상’, ‘양측 족관절부 염좌’, ‘양측 족관절부 찰과상’을 진단받고 산재 승인

- 요양(2020.06.02. ~ 2020.07.20. 입원 8일, 통원 35일, 재가 6일)

○ 신체조건: 키 177cm, 몸무게 114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3. 13. ○○(○○)에 입사하여 택배원으로 근로하던 중 2020년 3월 말 경 배송 중 계단에서 굴러 발목, 무릎, 허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2020. 4. 6. 12시경 (이하 주소 생략) 배송 중 앞으로 넘어져 계단에 우측 무릎을 부딪친 후 2020. 4. 13. ‘우측슬부염좌(슬내장증), 경추부통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입사 당시 체중 128kg인 상태로 배송 업무를 수행한 후 목과 무릎에 통증이 생겼으며, 2020. 4. 6. 발생한 사고로 증세가 더욱 악화되는 등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슬부염좌(슬내장증), 경추부통증’모두 확인된다.

‘우측슬부염좌(슬내장증)’는 비록 영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임상 증상으로 상병 진단이 가능한 점, 신청인이 택배원으로 택배물품 상하차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단과 차량을 오르내리며 물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잦은 외상과 상당한 부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4. 6. 발생한 사고의 경위가 상세하고 명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경추부통증’은 의무기록 상 상병은 확인되지만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고 업무 내용 또한 경추부의 굴곡/신전/비틀림 등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슬부염좌(슬내장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부통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