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우측 손목관절염좌 외 2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37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우측 손목관절염좌 및 인대손상’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 부담 작업은 확인되었으나 근무기간이 약 3개월로 짧아 누적 손상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고, 염좌 및 인대손상은 객관적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손목의 반복 동작·굴곡·신전·꺾임 작업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약 3개월의 근무기간이 손목 부담에 따른 누적 손상을 유발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 우측 손목관절염좌 및 인대손상의 객관적 의학적 근거 존재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4. 8.부터 2020. 7. 15.까지 약 3개월간 식당에서 홀서빙 및 볶음밥 조리업무를 수행했다. 근무형태는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1일 11.5시간이며, 인정된 담당업무는 홀서빙이었다. 홀서빙 과정에서 식기·육수냄비 등이 올려진 쟁반을 운반하고 테이블을 정리했으며, 볶음밥 조리 시 오른손으로 국자를 잡고 손목을 좌우로 돌리고 누르는 작업을 했다. 조사상 손목 굴곡·신전 45도 초과, 손목 옆 꺾임, 반복 동작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확인되었다. 볶음밥 조리시간은 1일 평균 0.5~0.75시간, 1일 평균 10~15개였고, 홀서빙에서는 1명이 일 평균 10~13회 밑반찬·육수를 세팅하고 테이블을 정리했다. 특별진찰에서는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우측 손목관절염좌 및 인대손상은 저명하지 않은 소견으로 제시되었다. 과거 건강보험 수진현황에는 2011년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진료기록과 2020년 손 및 손가락의 염좌·긴장 진료기록이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해 손목 부담 작업이 어느 정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근무기간이 약 3개월로 짧고 장기간 근무에 따른 누적 손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측 손목관절염좌 및 인대손상은 의학 영상과 의무기록에서 해당 상병으로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특이할 만한 업무 부담 요인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두 상병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업무량·강도, 작업자세와 반복성 등 손목 부담 작업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함
  •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동료근로자 진술 등 실제 작업방법과 작업량을 확인함
  • 의학영상·의무기록 및 특별진찰에서 신청 상병의 객관적 소견이 확인되는지 검토함
  • 과거 근무경력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업무 외 원인 및 기존 질환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함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2호(근골격계 질병)
키워드

홀서빙 및 볶음밥 조리우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관절염좌 및 인대손상홀서빙볶음밥조리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374호

판정일
2020.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관절염좌 및 인대손상’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0. 1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4월 8일 ~ 2020년 7월 15일까지 ○○○○○ ○○에서 홀서빙 및 볶음밥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2020. 7. 16.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경위

○ 2020년 4월 8일~2020년 7월 15일까지 ○○○○○ ○○에서 홀서빙 및 볶음밥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음

○ 무거운 조리기구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손목을 돌리며 조리작업을 실시하다 2020년 6월 4일 17시 경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당일(6월 4일) ○○○○○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계속 근무하였지만 손이 붓고 잠을 못잘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7월 15일 퇴사 후 다음날(16일) ○○○○에 내원 ‘우측 손목관절 염좌 및 인대손상’,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 식당에서 홀 서빙 업무와 볶음밥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원인이 되어 위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질병을 최초요양을 신청함

2) 신청인 주장

○ 국자를 잡고 손목에 힘을 강하게 주며 밥을 누르고, 손목의 돌리며 볶음밥을 만드는 작업을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우측 손목관절염좌 및 인대손상’,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됨

3)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소견(□□ 정형외과)

○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소견입니다

○ 우측 손목관절 염좌 및 인대 손상은 저명하지 않은 소견입니다

2)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 및 이학적 검사 소견으로 생각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20. 4. 8. ~ 2020. 7. 15. (재해일자까지 약 3개월),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30~21:30, 1일 11.5시간 근무, 주 57.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지만 손님이 없을 경우 휴식

○ 담당업무 : 홀서빙 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자료 참조

○ 2020. 4. 8. ~ 2020. 7. 15. ○○○○○
○○ - 홀서빙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20. 2. 1. ~ 2020. 3. 31. / 2015. 8. 21. ~ 2015. 12. 18. (총 6개월) (고용보험자료) : 신청인 진술 상 신체부담작업 없었음.

※ 직종별 근무기간 : 홀서빙 업무 (3개월)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최종사업장 근무 전 ‘수참치’에서 근무하였지만 카운터 업무를 하여 신체부담 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신청인은 2020년 4월~2020년 7월까지 약 3개월간 ○○○○○ ○○에서 홀서빙 및 볶음밥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나)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 ○○

○ 식당 내 4인 테이블 25개

○ 홀 서빙 및 볶음밥조리 담당직원 4~5명

○ 1일 평균 50테이블(2~4인) 손님 방문

다)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홀 서빙 시 ‘물 세팅→반찬 및 앞 접시 세팅→육수 세팅→추가반찬서빙→볶음밥 조리→식사 완료 후 테이블 정리’작업을 수행함

※ 한 테이블에 평균 6~7회 방문함

○ 홀 직원 4~5명이 손님의 요청에 따라 위 작업을 수행함

○ 볶음밥은 손님테이블에서 육수냄비를 가지고 조리테이블로 이동 후 조리함

○ 모든 메뉴에 볶음밥이 포함되어 있음

라) 신청인이 현장조사 동행을 거부하여 조사자만 사업장에 방문 후 작업영상을 촬영하였고 조사 완료 뒤 신청인에게 촬영영상을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마) 작업시간 및 작업량은 동료근로자 ‘○○○’님의 진술을 참고하였음

바)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 조사 및 평가는 ‘홀 서빙작업’, ‘볶음밥조리작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홀 서빙작업(동영상. 홀 서빙작업)

○ 작업내용 : 손님이 오면 물, 밑반찬, 채소, 육수등을 테이블에 세팅하고, 식사가 끝나면 테이블을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밑반찬, 채소, 육수등이 들어 있는 식기(접시, 그릇, 냄비)가 올려진 쟁반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테이블로 이동 후 테이블에 하나 씩 올려 놓는다

: 사용이 끝난 식기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냄비 안에 넣은 후 주방으로 옮긴 후, 행주로 식탁을 닦는다

○ 작업시간 : 일 11~10.7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2인상 : 밑반찬세팅-1.7kg, 육수냄비-1.7kg, 식사종료 후 식기-2.1kg

- 3인상 : 밑반찬세팅-2.2kg, 육수냄비-2.4kg, 식사종료 후 식기-2.7kg

- 4인상 : 밑반찬세팅-2.2kg, 육수냄비-3.1kg, 식사종료 후 식기-3.36kg

- 그 외 추가 밑반찬 및 채소등 : 100~350g

○ 작업량 : 1일 고객-평균 50테이블(2~4인상), 4~5명의 홀 서빙 직원이 있음

: 1명이 일 평균 10~13회 밑반찬, 육수를 세팅하고 테이블을 정리함

※ 밑반찬과 육수는 따로 세팅함

: 1명이 세팅 외 손님의 요청(밑반찬, 채소추가)에 의해 평균적으로 한 테이블 당 2~3회 방문

○ 신체부담 : 손목의 굴곡/신전 45°초과,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나) 볶음밥조리작업(동영상. 볶음밥조리작업)

○ 작업내용 : 샤브샤브 식사가 끝나면 볶음밥을 만들어 주는 작업

○ 작업방법 : 오른손으로 국자를 잡고 서서 손목을 좌/우 돌리고, 누르며 볶음밥을 만든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0.5~0.7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국자-100g

○ 작업량 : 일 평균 10~15개 조리함, 1개 조리 시 약 3분 소요됨

○ 신체부담 : 손목의 굴곡/신전 45°초과, 손목의 옆 꺾임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참고사항 : 현장조사 완료 후 신청인(※사업장 동행거부)에게 작업영상을 보여 주었을 때 작업영상보다 더 빈번하게 뒤집으며 작업을 했고, 힘을 많이 주었다고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의 소견이 있고, 손목 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나 3개월 가량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미흡함.

○ 우측 손목관절염좌 및 인대손상은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2011년 진료기록

- M6584.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9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S637.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6월(1회)], S6369. 손가락의 상세 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6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2cm/5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근로계약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 4월부터 식당에서 홀 서빙 업무와 볶음밥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의무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3개월로 다소 짧으나, 업무과정에서 손목의 굴곡과 신전, 꺽임 등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 어느 정도 신청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손목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약 3개월간 홀서빙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이전 사업장에서는 약 6개월간 카운터 업무를 수행하여 신체부담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과 신체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손목부담 작업에 의한 누적 손상을 유발하기에는 근무기간이 짧고, 장기간 근무에 따른 누적 손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염좌 및 인대손상’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의무 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특이할 만한 업무 부담 요인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관절염좌 및 인대손상’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