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폐암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38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장기간 용접·배관·보온 작업을 수행하며 용접흄과 석면 분진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업무력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최소 15년의 근무경력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했다.

세부 주제 용접·배관설치 작업자의 폐암 업무관련성 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 용접·배관·보온 작업과 폐암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용접흄 및 석면 분진 등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
  • 40년 이상 주장된 경력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과 업무내용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5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 사업장에서 상용·일용직 용접공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했고,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제철소 등에서 용접 및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었다. 직전 사업장에서는 2018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용접 및 배관설치 작업을 수행했다. 작업은 실내 또는 실외에서 이루어졌고, 신청인은 과거 창문 및 국소배기장치가 없는 작업장이 많았으며 보호장구 지급 여부도 사업장별로 달랐다고 진술했다. 진료기록 및 조직검사에서 폐암(선암)이 확인되었고, 2019년 6월 12일 흉강경하 좌폐상엽 절제술을 받았다. 흡연력과 고혈압 치료 이력도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용접 및 배관·보온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노출되었고, 과거 배관·보온 작업에서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1975년경부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진술과 최소 15년의 객관적 근무력이 확인되고, 폐암이 진료기록 및 조직검사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폐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폐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용접·배관·보온 작업의 구체적인 수행 내용과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 및 경력증명서
  • 용접흄·석면 분진 등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는지와 작업환경의 특성
  • 폐암 진단, 조직검사 및 수술 등 의무기록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장기간의 근무경력과 질병 발생 경위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 직업성 암
키워드

용접 및 배관설치 작업폐암용접공용접흄석면 분진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386호

판정일
2020.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0. 2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41년간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용접흄, 호흡성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운동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5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상용 및 일용직 용접공으로 약 41년간 근무하였으며, 동 기간에 용접 및 배관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면가루, 용접흄, 납 등 금속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음.

-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종 금속흄과 석면 등에 노출되며, 특히 용접작업 중 발생하는 용접흄은 독성을 가진 여러 흄과 가스의 복합체로써 폐활량을 감소시키고 만성기관지염을 유발하는 등 다양한 폐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용접작업에 있어 카드뮴은 용접봉의 보호코팅제로 이용되거나 몇 가지 합금의 성분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카드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등의 호흡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

- 배관 절단 및 연결, 보온작업 도중 배관보온재로 사용되었던 결정형 유리규산 및 석면 등에도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었음.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운동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 ‘폐암’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함.

- 신청인은 약 41년간 용접작업 및 배관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면가루, 용접흄, 납 등 금속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특이사항 없음, 산재 인정여부 명시하지 않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4. 25. ○○○○ 진료기록

- 내원경로 : 타병원 경유 (□□□□)

- 주호소 : 주증상 - 흉부 X선 이상 폐암

- 현병력 : X-ray 이상, 목 불편감, CXR : 이상 소견, 4/9 chest CT : 3cm nodule, LUL R/O cancer 기침 +

2) 주치의 소견

○ 진단명 : 폐암(C3411)

○ 소견 : 상기 환자는 위의 진단으로 2019-06-12 흉강경하 좌폐상엽 절제술 시행함.

3)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조직검사에서 폐암(선암)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 상시인원 : 5명 ○ 주생산품 : 산업기계제작

○ 직종 : 용접공

○ 고용형태 : 비정규직(일용)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신청인 및 사업장 진술, 근로자 경력증명서 등

- 2018. 12. 5. ~ 2018. 12. 19. 용접작업, 배관설치 (재해일자까지 약 15일)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담당업무 : 용접 작업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 주장 약 40년, 2003년부터 객관적 직력 최소 15년 확인됨

○ 1975. ~ 1980. (약 5년) □□□□□ - 용접 - 탱크 내부 (진술)

○ 1981. ~ 1983. (약 3년) 해외근무(○○, □□□) - 용접 - 옥내 (진술)

○ 1983. ~ 1990. (약 7년) △△△△(주) (현 ◇◇◇◇) - 용접 - 옥내 (진술)

○ 1990. ~ 2003. (약 13년) 다수의 일용근로 - 용접, 배관설치 - 옥내 (진술)

○ 2003. ~ 2008. (약 5년) ㈜○○○○○ 외 다수 제철소 - 용접, 배관설치 - 옥내 (진술 및 건강, 세무, 경력증명서)

○ 2009. ~ 2014. (약 5년) ㈜♤♤♤♤♤ 외 다수 제철소 - 용접, 배관설치 - 옥내 (진술 및 건강, 세무, 경력증명서)

○ 2015. ~ 2017. (약 2년) ㈜♡♡♡♡♡ 외 다수 제철소 - 용접, 배관설치 - 옥내 (진술 및 건강, 세무, 경력증명서)

○ 2018. (약 1년) 주식회사 ○○○○ 외 다수 제철소 - 용접, 배관설치 - 옥내 (진술 및 건강, 세무, 경력증명서)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 작업내용

○ 다수의 제철소, 조선소 등에서 용접공으로 용접 및 배관설치 작업을 수행함.

2)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설치여부, 보호장구 착용 등)

○ 신청인 : 41년간 용접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장은 실내 또는 실외로 업무 내용에 따라 달랐으며, 70~90년대 후반까지는 창문 및 국소배기장치가 없는 곳이 많았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창문 및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었고, 보호장구는 사업장의 근무여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랐음.

○ 사업장(주식회사○○○○) :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2018년 12월에 15일간 근무한 사실이 있고, 당시 현장관리자도 이미 퇴사한지 오래되어 사실관계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함.

3)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직전 사업장[주식회사○○○○]

- 2018년 상반기~2018년 하반기 측정, 발암성 물질 노출기준(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

○ 이전 사업장

- ㈜♧♧♧♧ 2018년 상반기, 발암성 물질 노출기준(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

- ㈜♧♧♧♧ 2012년 상반기~2012 하반기, 발암성물질 노출기준(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

- 그 외 사업장 확인불가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1975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용접공, 배관공으로 근무하였고, 2019년 5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다. 40년 이상의 직업력을 주장하나, 2003년부터 이력이 객관적인 자료로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여러 사업장에서 용접, 배관, 보온 작업을 하였는데, 용접 작업은 폐암발생 위험을 높이며, 용접 흄은 폐암 발암물질이다. 또한 과거 배관, 보온 작업에서는 폐암 발암 물질인 석면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장기간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용접공, 배관공으로 근무하였고, 최소 15년의 근무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하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 5. 17. ○○○○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3. 3. 2. □□□□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3. 9. 14. ~ 2013. 12. 11. △△△△ ~ 상세불명의폐기종

○ 2019. 4. 9. ○○○상엽 ~ 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 왼쪽

○ 2019. 4. 25. ○○○○ ~ 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2) 건강검진내역

○ 2018. 7. 18.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 신장 및 체중 167.6/63.3, 혈압 124/66, 공복혈당 99, 총콜레스테롤 214, 트리글라세이드 212, LDL 콜레스테롤 119

○ 2012. 12. 12.

- 판정 : 정상B, 유질환자

- 신장 및 체중 168/59, 혈압 148/90, 공복혈당 97, 총콜레스테롤 218, 트리글리세라이드 61, LDL 콜레스테롤 139

3) 과거 산재처리이력 : 없음

4) 흡연력

- 신청인 진술 : 30년, 2/3갑/1일, 현재 금연(약 2년 전부터)

- ○○○○ 의무기록지 상 : 하루 1갑 / 50년, 2019. 4. 14. 금연

5) 음주력

- 신청인 진술 : 30년, 2회/1주, 소주 1/2병/1회, 현재 금주(약 1년 전부터)

- ○○○○ 의무기록지 상 : 주 2~3회 정도

6) 기초질환 및 가족력 : 고혈압 치료받은 이력 있음.

7) 신체조건 : 검진내역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결과,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5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상용 및 일용직 용접공으로 40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동 기간에 용접 및 배관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면가루, 용접 흄 등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조직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상 신청인은 2003년부터 ㈜○○○○○, (주)♤♤♤♤♤, ㈜○○○○ 등 다수의 제철소에서 2018년까지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주로 용접공 및 배관공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은 여러 사업장에서 용접 및 배관, 보온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 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과거 배관, 보온 작업시에도 발암물질인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신청인은 진술에서 과거 1975년경부터 용접공,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던 점과 최소 15년간의 객관적 근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장기간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