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만성폐쇄성폐질환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59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10년 5개월간 광업소에서 후산부·선산부·채탄부로 근무하며 석탄 분진에 노출된 사실과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에 부합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광업소 석탄 분진 노출에 따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약 10년 5개월간 광업소 갱내에서 후산부·선산부·채탄부로 근무한 경력과 석탄 분진 노출
  • 폐기능 특별진찰에서 일초율(FEV1/FVC) 70% 미만 및 일초량(FEV1) 정상예측치 80% 미만 확인
  • 석탄 분진 노출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8년 10월부터 1989년 6월까지 여러 광업소에서 후산부, 선산부, 채탄부로 총 10년 5개월 근무하였다. 갱내에서 1일 8시간, 주 5~6일 교대근무를 하였고 하루 4시간 이상 석탄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했으며, 작업 중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였다. 주치의 폐기능검사에서는 FEV1/FVC 71%, FEV1 70%였고, 폐기능 특별진찰에서는 1차 FEV1/FVC 66%, FEV1 67%, 2차 FEV1/FVC 63%, FEV1 69%가 확인되었다. 흡연력은 1일 평균 0.5갑 또는 10개비 정도를 39년간 피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광업소에서 후산부·선산부·채탄부로 근무하며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상당기간 노출되었고, 특별진찰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석탄 분진 노출이 질병의 유발인자로 작용하였다고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광업소 근무기간과 후산부·선산부·채탄부 등 구체적인 작업경력 확인
  • 갱내 근무, 근무시간·근무일수 및 석탄분진 노출 내용 확인
  • 폐기능검사에서 FEV1/FVC와 FEV1 수치가 업무상 질병 판단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 정밀진단 이력, 의무기록, 과거 병력 및 흡연력 등 관련 자료 종합 검토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제3호 사목(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채탄부석탄분진폐기능 특별진찰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594호

판정일
2020.12.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1. 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 11. 15.부터 1989. 6. 30.까지 ○○○○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2019. 10. 15.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다수의 광업소에서 장기간 채탄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다량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기침, 객담 등의 증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PFT : FEV1/FVC(일초율) 71%, FEV1(일초량) 70%

2) 폐기능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차 특진(2020. 8. 25.)

- FEV1/FVC(일초율) 66%, FEV1(일초량) 67%

○ 2차 특진(2020. 9. 28.)

- FEV1/FVC(일초율) 63%, FEV1(일초량) 69%

3) 진폐 정밀진단 내역

○ 2005-12-20 0/0 F0(정상) 정상

○ 2013-05-09 비대상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직종 : 선산부

○ 근무형태 : 3교대 근무

○ 1일 실 작업시간 : 8시간

○ 직업력 : 광업소 총 10년 5개월 근무 (신청인 확인서, 정밀진단자료 등 참조)

- 1978.10. ~ 1981.2.(2년 3개월) □□□ - 후산부(신청인 진술)

- 1981.3. ~ 1982.10.(1년 7개월) △△△△△ - 선산부(신청인 진술)

- 1982.11.15. ~ 1989.6.30.(6년 7개월) ○○○○ - 채탄부(폐광대책비)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신청인 확인서 참조)

○ 신청인은 1978년 10월경부터 □□□, △△△△△, ○○○○ 등 광업소에서 10년 이상 후산부와 선산부로 근무하였음

○ 신청인은 광업소 갱내에서 일일 8시간 주 5~6일 교대 근무하였고, 하루 4시간 이상 석탄분진에 노출되었음

○ 신청인은 작업 중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전문조사 불필요)

○ FEV1/FVC가 70% 미만이면서 FEV1이 80% 미만인 69%로 COPD에 합당한 특진 결과가 있음. 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등을 통해 약 10년(중간 요양 일자를 제외할 경우 수개월 줄어듬)에 노출력이 확인되고 있음. 직력에는 선산부로 되어 있어 노출력을 추정할 수 있음. 따라서 현 의학지식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어 추가 전문조사 불필요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과거 산재처리 이력 :

○ 1982.3.15. ◇◇ - 우수 모지 좌상

○ 1983.9.19. ○○○○ - 다발성 좌상

○ 1989.5.27. ○○○○ - 우측 대퇴부 및 슬부좌상

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07. ~ 2017.)

○ 여러부위의기타급성상기도감염,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등의 진료이력 확인됨.

3) 흡연력 : 1일 평균 0.5갑 혹은 10개비 정도, 39년간 흡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확인서(신청인), 직업력자료, 업무 내용,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결과,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의무기록, 의학영상자료 및 신청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1978년 10월부터 1989년 6월까지 ○○○○ 등에서 후산부 및 선산부, 채탄부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분진작업을 수행하며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진술 및 과거 정밀진단 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1978년 10월부터 1989년 6월까지 약 10년 5개월간 ○○○○ 등 다수의 광업소에서 후산부 및 선산부, 채탄부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고농도의 분진에 상당기간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발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2020년 폐기능 상태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1차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율 66%, 일초량 67%, 2차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율 63%, 일초량 6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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