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65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청소 업무의 허리 부담은 확인되지만, 지속적인 충격·중량물 부담이 부족하고 골다공증·다수 압박골절 병력 및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의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

핵심 쟁점

  • 아파트·건물 청소 업무에서 반복적인 허리 굴곡·회전 등 신체부담이 상병 발생에 기여했는지
  • 작업 중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상 부상인지
  • 골다공증, 기존 압박골절 및 연령 등 업무 외 요인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3.1.~2019.12.22. 정규직으로 아파트 청소 업무를 수행했고, 이전에도 아파트·건물 청소를 포함해 동일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관·승강기·유리문·계단을 쓸고 닦았으며, 작업 중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꺾임, 허리 굽히고 팔 뻗기, 반복 동작 등이 발생했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는 허리 신체부담 정도가 어느 정도 높고 신체부담점수는 5점으로 평가되었으나, 지속적인 허리 충격 및 중량물 부담이 있는 작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료기록 및 영상에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이 확인되었고, 2019.12.28.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시행했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흉요추부 통증·압박골절 관련 진료와 노년성 골다공증 치료 이력이 확인되었다. 작업 중 미끄러졌다는 신청인의 진술은 있었으나 객관적 자료에서 사고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청소 업무를 수행했고 허리 부담 작업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으나, 허리 부담 정도가 높지 않고 지속적인 허리 충격·중량물 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골다공증 치료 이력, 다수 부위 압박골절 병력 및 연령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이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과 동일·유사 청소 업무의 전체 수행기간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허리 굴곡·회전·반복 동작 등 구체적인 작업자세와 작업량·빈도를 확인해야 한다.
  • 작업 중 미끄러짐 등 사고를 주장하는 경우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서 사고 사실이 확인되는지 살펴야 한다.
  • 기존 압박골절, 골다공증 치료 이력 및 연령 등 업무 외 요인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근골격계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키워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아파트청소허리부담 작업골다공증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650호

판정일
2020.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12월 17일 ○○○○ 103동 라인을 청소하는 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았으며,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 반복 동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5년 이상 아파트 및 건물 청소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겨울철이나 비오는 날에는 최상층부터 계단을 쓸기 및 닦기로 청소하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으며, 재해발생일에는 겨울철로 작업하며 내려오던 중 발이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2번 정도 찧는 사고 후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물걸레 등의 청소도구를 1개씩 세척 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보통 2-3개씩 운반 양 동이에 담아 가지고 다니면서 중간에 교체 및 세척을 위하여 지하 휴게실로 내려오 는 것을 반복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9. 12. 13., 2019. 12. 18. ○○○○ 신경외과 진료기록 검토

주장하는 재해일(12.17.)부근 내원기록 검토시 별도 사고 사실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특이사항 없음.

- 2012. 7. 11. ○○○○ 진료기록 검토

"6.23 SLIP DOWN / T 6,7”

- 2014. 4. 22. ○○○○ 진료기록 검토

"3년전 등이 다쳐서 ○○ MRI 이상 없다.약만먹다 지냈다 그동안 계속 아팠다. 2달전부터 오후에 악화, 1년전에 신경외과 가서 주사 맞았다. 잠시 호전”

- 주상병 :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 진단 연월일 : 2020. 5. 22.

- 소견 : 상기환자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19년12월28일 경피적척추성형술을 시행한 환자로 통증증상이 지속되어 진단일로부터 4주간 더 안정가료 요함. *압박률 : 40%

2) 자문의 소견(특별진찰)

① 2015.08.26 외부 MRI 상에 요추2번 급성기 압박골절, 흉추 8번 old compression fx, 흉추 9번 old compression fx 확인되고 이 영상 시행후 요추 2번 PVP 시행한 것으로 확인됨.

② 2019.12.13 외부 MRI 상에 기존 흉추 8, 9번, 요추2번 압박골절에 추가적으로 요추 3번 old compression fx, 요추 4번 old compression fx 확인되고, 흉추 12번은 급성기 압박골절 소견 있음(T2 high, T1 low signal 분명하여 급성기에 해당). 흉추 12번 PVP 시행 확인.

③ 2020.08.18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에 흉추 8,9번 12번, 요추 2,3,4번 old compression fx 확인.

① T8, T9, L3, & L4; Old compression fracture.

② T12; Old burst fracture(S/P VP). L2; Old compression fracture(S/P VP).

③ Spinal cord; W.N.L. ④ Spondylosis deforman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 상용 / 고용형태 : 정규직

○ 직종 :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근무기간 : 2018. 3. 1. ~ 2019. 12. 22. - 고용보험

○ 담당업무 : 아파트청소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 1일 평균 5.5시간(09:00~15:30), 1주 평균 5.5일, 1주 평균 29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2) 이전 근무이력

○ 2015. 10. (근무일수 5일) ○○○○○(청소)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0. 4. 1. ~ 2000. 12. 1. ○○○(아파트청소) : 4대보험

○ 2001. 9. 10. ~ 2003. 1. 1. □□□(아파트청소) : 4대보험

○ 2003. 1. 1. ~ 2005. 1. 1. ㈜◇◇◇◇◇(건물청소) : 4대보험

○ 2006. 1. 2. ~ 2010. 12. 31. ○○○○○(주)(건물청소) : 4대보험

○ 2011. 1. 1. ~ 2012. 1. 1. 주식회사 ○○○○○(건물청소) : 4대보험

○ 2012. 12. 12. ~ 2015. 11. 1. ㈜○○(아파트청소) : 4대보험

○ 2016. 5. 12. ~ 2018. 3. 1. ㈜○○(아파트청소) : 4대보험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이하 주소 생략) ○○○○에 파견되어 미화 업무를 수행함.

2)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 정규직 /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 09:00-15:30 / 격주 토요일 09:00-12:00

- 식사 및 휴게 시간 : 점심시간 60분 외 별다른 휴게시간 없음.

3)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현관 청소 작업 : 각 라인의 현관 및 승강기를 쓸고 닦기 방법으로 청소하는 작업.

- 현관 유리문 청소 작업 : 각 라인의 현관 유리문 및 유리창을 걸레, 밀대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계단 청소 작업 : 최상층에서부터 계단 및 세대 현관을 빗자루를 이용하여 쓸기, 대걸레를 이용하여 닦는 작업.

○ 업무 흐름도 (면담 시 주장)

- 09:00-12:00 3개 라인의 아파트 현관 및 유리 청소, 승강기 청소 업무 수행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5:30 1.5-2라인의 계단 쓸기 및 닦기 수행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작업 개요

- 신청인이 담당하는 구역 : 103동 2라인(16층, 19층), 104동 1라인(20층)

나) 현관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각 라인의 현관 및 승강기를 쓸고 닦기 방법으로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현관 및 승강기를 쓸고 닦는 작업으로, 빗자루를 이용하여 각 라인의 현관을 쓸고 대걸레를 이용하여 닦는 작업을 반복함. 승강기의 바닥은 빗자루와 대걸레를 이용하여 쓸기, 닦기 후 손걸레를 이용하여 거울 및 벽의 거울을 닦는 작업을 수행함. 승강기의 거울 및 벽을 걸레를 이용하여 닦는 작업 시 신청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밀대에 걸레를 끼워서 닦는 작업을 수행함.

- 이 과정에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꺾임,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다) 현관 유리문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각 라인의 현관 유리문 및 유리창을 걸레, 밀대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각 라인의 현관 유리문과 유리창을 손걸레 및 밀대를 이용하여 닦는 작업으로, 신청인이 손이 닿는 곳은 손걸레를 이용하여 유리문 안 밖을 닦은 후 손이 닿지 않는 곳을 밀대에 걸레를 끼운 후 밀대를 들어 올려 손을 밀고 당기기 등의 자세로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이 과정에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꺾임,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라) 계단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최상층에서부터 계단 및 세대 현관을 빗자루를 이용하여 쓸기, 대걸레를 이용하여 닦는 작업.

○ 작업방법

- 지하 휴게실에서 대걸레 2-3개를 세척하여 운반 양동이에 담고 승강기를 이용하여 최상층인 16-20층까지 이동, 다시 계단을 이용하여 최상층부터 계단, 계단참, 세대현관 등을 빗자루와 대걸레를 이용하여 쓸기, 닦기 등을 수행하며 1층까지 내려오는 작업을 수행함. 1개 층당 2개의 창이 있어서 유리창을 간헐적으로 닦는 작업도 수행함.

※ 보통 대걸레 3개는 5-6층을 닦고 세척해야 하므로, 1라인에 2-3회는 지하 휴게실로 이동 및 세척함을 반복함.

※ 보통 1일에 1.5라인-2라인의 계단을 쓸기 또는 닦기 작업을 수행하며,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계단 유리창 청소 작업 시 계단 유리창 난간이 좁아서 청소 시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이 과정에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꺾임,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마) 추가 부담 작업

- 업무 시간은 짧고 청소를 해야 하는 구역은 많아서 업무 시 많은 부담이 되었으며, 청소를 수행한 구역도 주민들의 민원 등이 발생 시 다시 수행하기도 한다고 주장함.

- 비가 오는 날이나 겨울에는 계단 청소 시 미끄러워 미끄러지는 일이 있다고 주장함.

- 지하 휴게실이 들어가는 입구가 신청인 신장보다 낮아 대걸레들을 가지고 움직일 때 허리를 많이 굽히고 들어가야 해서 힘이 든다고 주장함.

바) 사업주 주장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 신청인이 ㈜○○에 재직한 사실은 인정하나, 재해 사실은 인정하지 않음.

- 재해사실 불인정 사유 : 신청인은 고령이며 재직기간 중 충돌, 넘어짐 등 외부에서 강한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가 없었음을 고려 시 고령으로 인한 다른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현장조사 시)

- 신청인이 재직한 사실 및 근무 시간 등에 동의하며, 아파트 청소 업무는 대부분 비슷하다고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신청자는 현재 사업장에서 2018년 3월부터 신청 재해일 2019년 12월 까지 총 1년 10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동일 업무에 대한 전체 직력은 총 15년 이상으로 확인됨.

- 신청자는 우천시 또는 눈 오는 날 계단 청소를 하면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으며, 재해발생일 당시 작업 중 두 차례 정도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는 일이 있었다고 진술함. 해당 사고 이후 요추부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방문, 신청상병 진단 받은 후 2019년 12월 28일 ○○○○에서 ‘경피적 척추성형술’ 시행함.

-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아파트 등의 내부 청소 작업으로, 작업 중 허리의 전방 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등의 신체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해당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약 15년 이상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 진찰 결과 신청상병의 진단 및 치료가 확인되고, 신청인이 어느 정도 허리부위 신체 부담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연령이 비교적 고령이고, 수진이력 상 유사 상병이 다수 확인되는 점과, 해당 작업이 지속적인 허리의 충격 및 중량물 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작업의 신체 부담 누적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상병 ‘흉추 제12번 압박 골절’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단,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는 않으나 신청인이 진단 전 작업 수행 과정에서 미끄러짐 사고로 인한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청 상병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의 사고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최근 10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2년 이후 ‘흉요추부 통증 및 압박골절’ 등에 대한 한의원, 병 의원 수진 이력이 다수 확인됨.

○ 노년성 골다공증 치료이력이 확인되며, 기타 개인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2) 교통사고 여부 :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58cm, 체중 44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5년 이상 아파트 및 건물 청소를 수행한 자로 겨울철이나 비오는 날에는 최상층부터 계단을 쓸기 및 닦기로 청소하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청소 업무 수행 시 부적절한 자세, 반복 동작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이 확인된다.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은 아파트 등의 내부 청소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기간 동안 현관 청소, 현관 유리문 청소, 계단 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에서 허리부담 작업이 있으나 허리 부담정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지속적인 허리의 충격 및 중량물 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건강보험 수진이력에서 골다공증 치료 및 다수 부위의 압박골절 이력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