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3-4번간)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3-4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다수 위원은 중량물 취급의 빈도·강도와 누적 허리 부담이 높지 않아 업무보다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았다.
세부 주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시설관리 업무에서 발생한 허리 부담 자세와 중량물 취급의 빈도·강도
- 2020. 7. 30. 배수구 트렌치 점검 중 발생한 통증과 신청 상병의 관련성
- 업무상 신체부담에 의한 발병·악화인지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인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0년부터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2018.4.16.~2020.7.30. 건물관리 사업장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업무는 건물 순회 점검, 시설보수 및 민원처리, 사무업무였으며, 배수구 트렌치의 이물질 제거·정비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고 트렌치를 들어 올리는 작업 등이 포함됐다. 작업 중 허리 굴곡·회전·꺾임, 무릎 쪼그림, 허리 굽히고 팔 뻗기 등의 자세가 발생했다. 2020.7.30. 배수구 트렌치 점검 중 허리 통증이 발생했고, 2020.8.4. MRI 촬영 후 2020.8.5.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의학자료에는 요추 3/4번 우측 추간공 부위 추간판 탈출과 퇴행성 추간판 돌출 및 협착 등이 확인되었다. 과거 건강보험 진료내역에는 2019.3.11. 요추부 기타 등 통증, 2020.7.31. 요추부 척추협착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전제로, 시설관리 업무에서 중량물 취급이 많지 않았고 취급 중량물의 빈도와 강도를 고려할 때 허리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이 높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수 위원은 신청 상병이 업무보다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시설관리 업무의 구체적 작업내용과 허리 부담 자세
- 중량물의 취급 빈도·강도 및 작업량
- 발병 당시 작업과 통증 발생 경위
- 진료기록·MRI 등 상병 확인 자료와 과거 요추 관련 진료내역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근골격계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665호
판정일
2020.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3-4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7. 30. 오전에 ○○○○ 건물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배수구 트렌치 점검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한의원과 통증치료의원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실내 인테리어 및 수장공, 경량철골 업무를 약 25년 정도 수행하였고 2010년부터 시설관리 업무를 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신청인은 무거운 것도 같이 일할 동료가 없어서 혼자 옮겨야 했고, 2020. 7. 30. 무거운 것을 혼자 들어 옮기다가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7. 31. ○○○○○: 요추부 통증 및 우측 방사통, 3일 전부터
- 2020. 8. 4 ○○○: 우측 엉치 다리가 너무 아프다, 허벅지 앞이 너무 아프다, 극심통, → 2020. 8. 4 MRI, 2020. 8. 5 수술적 치료 시행함
[신경외과적 판단]
- 2020. 8. 4. 요추 MRI 상, 요추 3/4번 우측 추간공쪽으로 extrusioin disc 뚜렷이 확인됨. 이에 대한 신경 자극으로 인한 우측 다리 통증이 있을 수 있음. 요추 3/4번 의 broad 한 disc protrusion 및 moderate central stenosis 또한 확인되나 chronic 양상임
- 2020. 8. 6. post op MRI 상에 요추 3/4번 extrusion disc 제거된 것을 알 수 있음
- 2020. 9. 24 본원에서 시행한 CT상 extrusion disc minmal하게 남은 것이 확인됨
# 요추 4/5번 전방전위에 의한 협착 있고, 요추 3/4번 퇴행성 추간판 돌출있으며 협착이 진행 중임. 이에 요추 3/4번 우측으로 extusion disc 가 통증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임. 신청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 요추부 염좌 모두 확인됨
[L-Spine CT (2020-09-24판독]
- L3-4; Minimal HIVD at rt. external foraminal zone and central zone.
- L4-5;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grade 1. Facet joints OA change.
--> Spinal stenosis.
2) 주치의사 소견
- 하지직거상 검사 상 양성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건물관리)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경비원 및 검표원
○ 담당업무: 시설관리
○ 근무기간: 2018.4.16.~20207.30.(근무일 총 2년 3개월)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8:00, 주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식사(6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시설관리: 11년 2개월
- 수장공 및 경량철공: 61일(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실내인테리어공사(사업자등록이력): 3년 1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 주기적으로 건물을 순회하면서 시설물의 이상 유무, 직원들의 작업 지시,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점검하는 ①순회 점검 작업
- 순회 점검 중 발견된 시설의 보수 및 건물 입주자의 시설 민원 요청 시 민원을 처리하는 ②시설보수 및 민원 처리 작업
- 사무실에서 작업일지 작성 등 사무 업무를 하는 ③사무 업무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순회 점검 작업
○ 작업내용
- 시설물의 이상 유무, 직원들의 작업 지시,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점검하기
○ 작업방법
- 주기적으로 건물을 순회하면서 시설물의 이상 유무, 직원들의 작업 지시,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점검하는 작업으로 6층 건물인 해당 건물을 옥상부터 지하 2층까지 보도로 이동을 하면서 육안 및 도수로 소방점검, 전기 점검, 수도 계량기 점검, 입주자 사무실의 시건 여부 등을 파악하고 미화원들의 청소여부 파악하고 지시 등 건물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의 굴곡, 회전-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리는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작업량: 지하2층~옥상(건물 6층)
- 작업시간: 3시간
나) 시설 보수 및 민원 처리 작업
○ 작업내용
- 시설의 보수 및 건물 입주자의 시설 민원 요청 시 민원을 처리하기
○ 작업방법
- 순회 점검 중 발견된 시설의 보수 및 건물 입주자의 시설 민원 요청 시 민원을 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① 교체할 전등을 제거한 후, 새 전등을 조립하여 작업할 위치로 올라가 교체하는 작업으로, 사다리를 해당 지점까지 운반하여 펼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전등이 있는 상단로 이동하고 노후화된 전등을 제거하고 새 전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씽크대 및 세면대가 막히면 뚫거나 고장 난 수전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씽크대 하단부의 주름 호스를 바이스 플라이어로 개방시키고 막힌 부분을 뚫거나 필요시 주름 호스나 수전을 교체작업을 수행함
③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구 트렌치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정비하는 작업으로 허리를 굽혀서 트렌치를 손으로 들어 올리고 트렌치 내부에 쓰레기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의 굴곡, 회전-꺾임, 반복 작업,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리는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작업량: 전등교체, 씽크대 및 세면대 보수, 트렌치청소(월1회)
- 총 취급중량: 152.6kg
- 작업시간: 3시간
다) 사무 업무 작업
○ 작업내용
- 작업일지 작성 등 사무 업무를 하기
○ 작업방법
- 사무실에서 민원 접수를 위해 대기하거나 작업일지 작성 등 사무 업무를 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서 당일 한 업무에 대한 작업일지와 기타 서류를 작성하고 민원을 접수하여 해당 직원들한테 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의 굴곡, 회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작업시간: 3시간
※ 특이사항
- 2011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5년 10개월간 타 사업장(㈜○○○○○ 및 ㈜○○○○○) 소속으로 (이하 주소 생략) 건축팀에서 근무하였고, 전시/행사장 바닥에 배치된 철판을 옮기는 작업(상시작업은 아니나, 전시 기간에 따라 높은 빈도로 수행하기도 하였다고 함)이 신체부담이 높았다고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7년 7월부터 부상발병일 까지 현재 사업장(㈜○○ 및 ㈜한경물산지점 소속으로 같은 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함)에서 약 3년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8년 3개월(2010-2017년)의 시설관리(○○ 및 시설관리, 4대보험 취득이력), 61일(2005-2010년)의 건설현장 수장공/경량철골공(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약 3년 2개월(1994-1998)의 인테리어 공사(사업자등록이력)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2020년 7월 30일 건물 지하주차장 통로의 배수구 트렌치(5.9kg/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 발생하였고, 2020년 8월 4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8월 5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건물 시설관리원 업무 중 발생하는 허리의 부담 자세와 중량물 취급의 빈도와 강도를 고려한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9.3.11. ○ ‘기타등통증, 요추부’
○ 2020.7.31. ○○○○ ‘척추협착, 요추부’
○ 2020. 7. 31. ○○○○○‘척추협착, 요추부’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5~6년 전 교통사고로 좌측 어깨골절 수술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9cm, 체중 70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0년부터 시설관리 업무를 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무거운 것도 같이 일할 동료가 없어서 혼자 옮겨야 했으며, 2020. 7. 30. 무거운 것을 혼자 들어 옮기다가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였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3-4번간)'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총 10년 9개월간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수장공 및 경량철공 업무 61일, 실내 인테리어공사 사업을 약 3년 1개월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2020. 7. 30. 배수구 트렌치 점검 업무 시 중량물을 취급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시설관리 업무 시 순회 점검 작업, 시설보수 및 민원처리 작업, 사무업무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시설보수 및 민원처리 업무 시 중량물 취급이 많지 않았던 점, 취급한 중량물의 빈도와 강도를 고려할 때 허리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의 정도는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3-4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