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폐암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1976년부터 다수의 건물 철거·보수 현장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장기간의 잠복기 후 폐암이 발병한 점 등을 근거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건설현장 철거·보수 작업 중 석면 노출과 폐암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1976년부터 건물 철거·보수 현장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석면 노출 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생한 폐암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의무기록상 폐암 진단 및 치료 경과가 확인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6년부터 1987년까지 건물 철거 및 보수 공사 현장에서 일용잡부로 근무했고, 이후 2011년 12월까지 아파트·학교·도로 건설 등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 등으로 근무하였다. 확인된 업무에는 건물 철거 및 보수, 철근 절단 및 운반, 바닥 및 보 만들기, 미장업무 등이 포함된다. 신청인은 보호장구 없이 슬레이트 지붕 아래 철거·보수 작업을 하며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017년 6월 폐암이 진단되었고, 2017년 8월 우중엽절제술, 2018년 8월 재발에 따른 항암치료, 2019년 10월 폐결핵 치료가 확인된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과 과거 흡연력도 확인된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1976년부터 다수의 철거 및 보수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폐암의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과거 노출 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 발병한 점을 고려하여 작업 중 석면 노출이 폐암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았고,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이에 ‘폐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건물 철거·보수 작업의 수행 시기와 장소 등 구체적인 직업력
- 슬레이트 지붕 등 작업 대상과 석면 분진 노출에 관한 진술 및 자료
- 폐암의 진단·수술·재발·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
- 석면 노출 시기와 폐암 진단 시점 사이의 장기간 경과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직업성 암)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685호
판정일
2020.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1976년부터 1987년까지 건물 철거 및 보수 공사 현장에서 일용잡부로 근로하였으며 이후에도 2011년 12월까지 아파트, 학교, 도로 건설 등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 등으로 근로하였다. 2017년 6월 호흡곤란 증세로 ○○에서 정밀검사 결과 ‘폐암’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마스크 등 보호 장구 없이 슬레이트 지붕 아래 철거 및 보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석면 분진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전입기록(2017/07/05 ○○)
[진단명]
1. Lung nodule
2. Pneumothorax
[경과 및 특이소견]
2017.6.30. closed thoracostomy. Rt. 12F
2017.7.4. chest tube removed
pneumothorax로 w/u 중 시행한 chest CT에서 RML에 SPN 발견됨.
[수술 및 시술]
2017.6.30. closed thoracostomy. Rt. 12F
2017.7.4. chest tube removed
[투약내역]
Tacenol. Gaster
○ 주치의 소견
2017년 8월 폐암 진단 후 우중엽절제술 시행, 2018년 8월 폐암 재발하여 항암치료 중임, 2019년 10월 폐결핵 진단 후 치료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적용사업장
- 사업장명 : ○○(주)
*공사명: (사업명 생략)
* 2016. 7. 1. 소멸
- 입사일자 : 2011. 12. 2.
- 업 무 : 철근공
- 고용형태 및 근무형태 : 일용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28시간
나. 업무내용 등
○ 업무내용
- 건물 철거 및 보수, 철근 절단 및 나르기, 바닥 및 보 만들기, 미장업무 등
○ 노출 유해·위험요인
- 재해자 주장 : 철거 및 보수 작업시 슬레이트, 천종, 보온재 등에 함유된 석면에 노출되었으며, 이후에도 스폰지 가루, 포대, 신너, 페인트, 시멘트 분진 등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 사업장 주장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 : 사업장 폐업 등으로 확인 불가
※ 의무기록상 과거력에서 직업력상 건설 철근업무를 하였으며, 직접적인 석면 접촉력 없는 것으로 기재됨
다.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2017년 7월 ○○ 조직검사결과 선암으로 진단됨. 노출력은 진술상 1976년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며, 고용보험상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함이 확인됨. 진술상 석면 함유 포대와 슬레이트 지붕 보수 등이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내용은 없음. 다만, 석면 함유 포대는 ○○(주)로 2009년, 2011년 근무한 곳임. 따라서 ○○(주) 석면노출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건설 내용이 대부분 건립, 신설, 조성이므로 석면 해체 작업으로 보기 어려움. 이를 토대로 노출력을 추산할 수 있음. 현 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라. 과거 병력 등
○ 과거병력
- 2010.6.21. ~ 2017.4.7.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지속적 치료
○ 건강검진 결과 자료>
- 2018.12.3. 정상 B, 일반질환의심, 흡연력 ? 지금은 끊었음, 과거 20년 20개비, 술은 마시지 않는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상병치료경과,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의무기록, 의학영상자료, 전문조사필요성에 대한 자문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1976년부터 1987년까지 건물 철거 및 보수 공사 현장에서 일용잡부로 근로하였으며 이후에도 2011년 12월까지 아파트, 학교, 도로 건설 등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 등으로 근로하였다. 2017년 6월 호흡곤란 증세로 ○○에서 정밀검사 결과 ‘폐암’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과거 마스크 등 보호 장구 없이 슬레이트 지붕 아래 철거 및 보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석면 분진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폐암’확인된다.
신청인의 과거 직업력을 검토한 결과 국내에 석면의 유해성이 잘 알려지기 전인 1976년부터 다수의 철거 및 보수 현장에서 일용잡부로 근로하면서 폐암의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과거 노출 이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 발병되었으므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작업 중 노출된 석면이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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