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길랭-바레증후군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74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길랭-바레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해당 질환이 자가면역질환이고, 업무시간상의 과로나 업무가중요인 및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하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길랭-바레증후군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길랭-바레증후군과 선로보수·기술팀장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출퇴근 장거리, 야간 차단공사감독, 파견 및 초과근무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자가면역질환인 길랭-바레증후군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5년 1월 11일 입사하여 약 25년간 선로보수업무를 수행했고, 시설기술팀장으로 팀원관리 업무도 담당했다. 작업내용은 침목교환, 궤간정정, 면맞춤, 줄맞춤, 도상정리 등이며, 선로·철근 등 무거운 물질을 취급했다. 근무는 09시부터 18시까지를 기본으로 하였고 연장·야간근무가 있었으며,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작업시간은 41.25시간, 12주 주당 평균작업시간은 40.91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자택과 근무지 간 출퇴근은 왕복 약 4시간이었다. 2019년 12월 3일 야간 차단공사 후 감기몸살 증상을 느꼈고, 설사 및 오른팔·팔다리 마비 증상이 이어진 뒤 2019년 12월 16일 진료 및 입원하였다. 의무기록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그레이브씨병 치료력이 확인되며, 자문의는 신청 상병이 면역반응·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업무 연관성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길랭-바레증후군’은 확인되지만, 해당 질환은 자가면역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무시간상의 과로나 업무가중요인 및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을 찾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고,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신청인의 실제 근무내용과 담당업무: 선로보수, 시설기술팀장 업무 및 야간 차단공사감독 여부
  • 발병 전 4주·12주 작업시간과 초과·야간근무 내역
  • 출퇴근시간, 파견근무 및 발병 전 업무부담에 관한 사업장 확인자료
  • 진료기록, 기존 질환 및 신청 상병의 의학적 발병원인과 업무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5
키워드

길랭-바레증후군선로보수업무시설기술팀장야간 차단공사감독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746호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길랭-바레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년 1월 11일 입사하여 선로보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년 12월 3일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출퇴근 시간이 왕복4시간 정도 소요되며, 파업으로 인한 파견 도중에도 기술팀장으로 업무를 지속 병행하고, 잦은 (사업명 생략)감독 시행, 노사실무협의, 시설처안전회의, 송년회 등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피로누적, 신체 면역력이 떨어져 선행감염으로 호흡기질환(감기몸살), 장염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길랑바레증후군(급성 이완성 마비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소견서 및 의무기록

- 2013년 6월 처음으로 그레이브씨병(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받고 이후 2015년 4월까지 약물치료 받았음.

- 약 10일전 몸살 및 설사 있었다고 하였으나 호전. 금요일부터 팔다리에 힘이 없는 느낌 있어 피로때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토요일 아침에 더 악화되고 금일까지 호전 없어 내원(2019.12.16 10:09)

- 기저질환:H/o graves disease(2013/06~2015/04)

- 내원 3일전부터 우측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더니, 사지에 힘이 점점 빠져서 내원함. 말하거나 삼키고 호흡하는거는 괜찮다고 함. 최근 10일 전 콧물/전신 근육통/물설사(하루 5~6회) 있어 약국에서 감기약 사서 복약하고 4일간 증상 지속되다가 호전되었다고 함.

○ 자문의소견

- 신청 상병의 경우 면역 반응,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 업무 연관성 인정할 객관적 근거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무현황 등

1) 사업장 실태

○ 사업장명 : ○○○○

○ 대표자 : ○○○

○ 업종 : 철도,궤도운수업

○ 주소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의 내용 : 선로 보수 업무

2) 근로관계 등

가) 근로계약서

○ 계약기간 : 1995.01.11. ~ (산재보험 취득이력)

○ 근무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고용형태 : 정규직 / 불규칙 주간근무(파견,야간,교육 등) / 주휴2일제

○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18시

○ 휴게시간 : 1일 1회(점심식사 60분)

○ 근로 및 휴게시간

- 정해진 근무시간은 9시 ~ 18시이며 점심시간 12시 ~ 13시 1시간임. 주2회 8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고(22시 ~ 05시), 월 8회 정도 야간 근무가 있음(새벽 2시 ~2시 30분)

나) 통상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 25년간 선로보수업무를 하고 있으며 침목교환, 궤간정정, 면맞춤, 줄맞춤, 도상정리 등의 육체적 노동 외에 시설처 시설기술팀장으로서 팀원관리를 함.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출퇴근시간

가) 근무형태

○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불규칙 주간 근무형태로, 09시~18시(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업무를 수행하였고, 연장근무, 야간근무를 하며 20년 9월~11월 태풍, 장마가 지나간 후 근무시간이 평소보다 많았던 것으로 확인됨

○ 사업장 의견 확인한바, 12월 재해발생 전 약 3개월간(19.9월 ~ 19.12월) 야간 차단공사감독 등 초과 근무 시행(9월:13.5시간, 10월:22.67시간, 11월:25시간, 12월:15시간) 한 것으로 확인됨

나) 근무시간

○ 시업 및 종업시간 : 09:00 ~ 18:00 (9시간) / 휴게시간(1시간)

○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1일 8시간으로 확인됨

다) 출퇴근시간

○ 신청인은 강원도 춘천에 있는 신청인의 자택에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 시설처로 출퇴근을 하여, 출퇴근 왕복 4시간이 소요됨

○ 재해자의 평소 출퇴근 경로를 확인한바,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까지는 네이버 거리기준 2시간정도 소요되며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을 확인한바 편도 1시간 40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됨

4) 작업방법

○ 선로유지보수 작업으로 침목교환, 궤간정정, 면맞춤, 줄맞춤, 도상정리 등을 25년간 하며 선로, 철근 등 무거운 물질들을 많이 접해 근골격계 질환인 척추협착증과 근막염의 진단을 받음.

○ 휴무일, 휴게시간 발생 시 시설처로 출근하여 기술팀장업무 수행

5)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

○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 : 12:00 ~ 13:00 점심식사 이외에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고, 직접해먹으며 따로 휴게공간은 없음.

나. 조사내용

○ 발병직전 24시간 동안 신청인의 행적

1) 발병전일(2019.12.02.)

- 신청인 진술 : 특이사항 없음.

- 사업장 진술 : 특이사항 없음.

2) 발병당일(2019.12.03.)

- 신청인 진술 : 00:00 ~ 05:30 (사업명 생략)감독((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하자점검)

- 사업장 진술 : 00:00 ~ 05:30 (사업명 생략)감독((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하자점검)

○ 업무 부담 여부 조사내용

1) 발병 전 24시간 동안 돌발적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가) 발병 전 24시간내 업무관련 사항

- 00:00 ~ 05:30 (사업명 생략)감독((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하자점검)

나) 발병 전 24시간내 업무 외 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업무상 부담 여부

- 발병 전 12주간 업무 환경의 변화 : 2019년 9월말, 10월, 11월, 12월초의 3개월간 태풍피해 하자보수 및 초과근무 (사업명 생략) 파견근무로 인한 피로도 누적과 연말 송년회로 몸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음.

3) 2019년 10월 ~ 2019년 12월 16일(진단일) 까지의 업무내용

가) 휴무일, 휴게시간 발생 시 시설처로 출근하여 기술팀장업무 수행

-2019.10.01.~2019.10.15. ○○노조1차파업(19.10.11 09시 ~ 19.10.14 09시)에 따른 ○○○○○ 파견

-2019.10.17. 00:00~05:30 야간차단
공사감독((사업명 생략))

-2019.10.18. 00:00~05:30 (사업명 생략)감독((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정밀안전진단)

-2019.10.23. 00:00~05:30 (사업명 생략)감독((사업명 생략))

-2019.10.29. 00:00~05:30 (사업명 생략)감독((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정밀안전진단)

-2019.11.01. 00:00~05:30 (사업명 생략)감독((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하자보수)

-2019.11.04. 00:00~05:30 (사업명 생략)감독((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정밀안전진단)

-2019.11.06. 오후 연차

-2019.11.09. 00:00~05:30 야간차단공사감독((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2019.11.13. (이하 주소 생략) 직원사상사고 관련 선로작업자 안전대책회의 참석(서울사옥)

-2019.11.14.~2019.11.15. 비상수송(파업)대비 운전분야교육(○○○○○)

-2019.11.18.~2019.11.28. ○○노조2차파업(19.11.20. 09시~ 19.11.25. 09시)에 따른 ○○○○○ 파견

-2019.12.13. 본부장소통활동 ‘(사업명 생략)각처 팀장 행사참석(17:00) 및 저녁식사(18:00~)

-2019.12.16. 신체마비 증상 심화, 춘천소재 ○○이상무신경과 내원 후 ○○ 내원 및 입원

나) 산정근거

- 산정방법

* 근무일, 업무시간 : 산정근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무일 및 업무시간은 업무시간 산정기간 동안 재해 시 근무하였던 사업장 산재보험취득 내역 확인하였으며, 업무시간은 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09:00~18:00(총 휴게시간 1시간)으로 산정.

* 휴게시간 : 휴게시간은 위와 같이 조사 확인된 바, 점심시간 1시간으로 조사

다) 신청인의 발병전 12주간 작업시간 내역

- 발병전 4주간 주당 평균작업시간 : 41.25시간

- 발병전 12주간 주당 평균 작업시간 : 40.91시간

- 조사방법 : (주당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의 평균)

* 발병전(진단일 전) 4주 (2019.11.18.~2019.12.15.) : (40+40+30+40)+(5+10) / 4 = 41.25시간

* 발병전(진단일 전) 12주 (2019.9.23.~2019.12.15.) :

(34+40+40+32+36+32+32+40+40+40+30+40)+(5+10+5+10+10+5+10) / 12 = 40.91시간

라) 기타 확인사항 : 신체 이상 증세 발생관련

- 2019.12.03. 야간 차단공사 종료 후 감기몸살 증상 느낌

- 2019.12.05. 야간 차단공사 감독 시 감기몸살 증상이 급격히 심해짐을 느낌

- 2019.12.05. 사무실 근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

- 2019.12.06. 오후 연차 1/4 사용, 춘천소재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

- 2019.12.07. 배변 중 설사확인(2~3일간 지속)

- 2019.12.13. 점심식사 후 양치질 중 오른팔에 이상증상(마비증상 비슷)을 느끼고,(당시 느낌상 신체 능력이 100%라면 90%밖에 안 움직이는 느낌) 선로팀장이 왜 그러냐 물어봐서 몸이 조금 이상하다고 대답함.

- 2019.12.14.~2019.12.15.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나 회복이 되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짐을 느낌

- 2019.12.16. 새벽에 출근하려고 일어나니 몸에 전반적인 마비증상으로 춘천소재 팔, 다리 마비증상으로 양치질도 못함.

마) 업무부담 가중요인 확인(사업장 및 신청인 주장 상호교차 확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휴일근로 : 없음.

-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여부 : 해당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여부

* 발병에 근접한 시기에 정신적 긴장을 동반한 업무와 관련된 사건 : 비해당

*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한 업무 : 비해당

바) 기타 조사 사항

- 신청인 정신적 스트레스 관련 확인서 상, 상사/고객과의 트러블에 체크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상사와의 트러블 없음.

- 신청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동료나 상사와 다툼이나 불화 등의 사건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장 진술 : 없음

- 가정환경 : 문제 없음.

- 채무관계 : 문제 없음.

- 신청상병 의심되는 전조증상 : 심한감기몸살, 오른팔마비증상, 팔다리마비증상

- 기존 질환 및 가족력 : 2013년 갑상선기능저하항진증으로 오랜기간 치료받음.

- 음주 : 1주 1회 4잔

- 흡연 : 안함

- 생활습관 및 취미/운동 등 : 없음

- 신청인 업무상 재해 주장에 따른 보험가입자(사업장) 의견 : 인정

* 위 재해자 ○○○는 ○○○○에서 1995.01.11. ~ 2020.11.03.일 현재까지 25년 10월간 근무중으로, 1995.01.11.~2015.12.30.(보선원, 부보선장, 선임시설관리장) 근무기간 업무특성상 선로유지보수 작업(침목교환, 궤간정정, 면맞춤, 줄맞춤, 레일교환 등)의 육체적 노동을 수행하였으며 2018.08.13.~2020.06.29.(시설기술팀장) ○○○○○ 시설처 근무 시 장거리 출퇴근((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며, 12월 재해발생 전 약 3개월간(‘19.9월~’19.12월) 야간 차단공사감독 등 초과 근무 시행(9월:13.5시간, 10월;22.67시간, 11월:25시간, 12월:15시간) 하였음.

다.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출퇴근 시간이 왕복4시간 정도 소요되며, 파업으로 인한 파견 도중에도 기술팀장으로 업무를 지속 병행하고, 잦은 야간차단공사감독 시행, 노사실무협의, 시설처안전회의, 송년회 등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피로누적, 신체 면역력이 떨어져 선행감염으로 호흡기질환(감기몸살), 장염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길랑바레증후군(급성 이완성 마비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한다.

진료 기록 등의 자료에서 신청 상병 ‘길랭-바레증후군’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95년년 1월에 입사하여 2019년 12월까지 선로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길랭-바레증후군은 자가면역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업무시간상의 과로나 업무가중요인 및 다른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길랭-바레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