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외상에 의한 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외 1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82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외상에 의한 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이 작업 중 로프가 우측 귀를 타격한 사고와 관련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작업 중 로프 타격으로 발생한 우측 난청·이명의 업무관련성 인정

핵심 쟁점

  • 작업 중 로프가 우측 귀를 타격한 사고와 신청 상병 발생 사이의 관련성
  • 사고 직후 확인된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의 의학적 소견

판정 개요

신청인은 기타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약 6개월간 일용·비정규직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 2020.09.16. 15:30경 벽체 거푸집 작업 중, 창호 설치 완료 후 매달아 놓았던 로프를 놓는 과정에서 로프가 지하 1층에서 작업하던 신청인의 우측 귀를 타격했다고 주장하였다. 2020.09.17.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90데시벨(농), 좌측 21데시벨(정상)이 확인되었고, 주치의는 물리적 충격에 의한 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소견하였다. 측두골 CT 및 측두 MRI에서는 측두골 골절과 청신경 종양이 없고 정상 소견이었다. 자문의는 우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이명·타박상 및 외상 후 난청 발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작업 중 발생한 로프의 우측 귀 타격으로 인한 외상 이후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사고 발생 일시·장소와 작업 중 물체가 신체를 타격한 경위
  • 사고 직후 및 발병 전후의 진료기록과 청력검사 결과
  • 영상검사 결과 및 외상과 난청의 관련성에 관한 주치의·자문의 소견
  • 사고 당시 실제 담당업무와 근무관계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외상에 의한 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이명건설현장 형틀목공로프 타격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827호

판정일
2020.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외상에 의한 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9.16. 15:30경 (사업명 생략)에서 벽체 거푸집 작업 중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창호 설치 완료 후 창호를 매달아 놓았던 로프를 놓아버리자 해당 로프가 동 현장 지하 1층에서 작업하던 신청인의 우측 귀를 타격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09.16. 15:30경 (사업명 생략)에서 벽체 거푸집 작업 중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창호 설치 완료 후 창호를 매달아 놓았던 로프를 놓아버리면서 동 현장 지하 1층에서 작업하던 신청인의 우측 귀를 타격하는 사고로 귀를 다쳐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외래 진료기록부 내용(2020.09.16.)

o) 오늘, 작업중 난간에서 아이어 줄이 안면부 강타

x-ray: mod~severe Lx, Cx spondylosis

r/o sprain

- PO, PT, IV

○ 주치의 소견

- 2020.09.17.내원 시 순음청력검사 우측 90데시벨(농), 좌측 21데시벨(정상)이어서 물리적 충격(외상)에 의한 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신속한 고용량 경구 스테로이드 요법 등 보존적 치료 필요한 상태였음.

- 측두골 CT 및 측두 MRI에서 측두골 골절 및 청신경 종양 없고 정상 소견이었음.

○ 자문의 소견

- 의무 기록 검토상 우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타박상 등 상기 신청 상병 인정이 타당하리라 판단됨.

- 난청이 외상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병명은 외상성 난청 또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리라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담당업무: 건설현장 형틀목공

○ 고용형태: 일용 / 비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6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