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골수성 백혈병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중앙공급실에서 의료물품 소독·포장 업무를 수행하며 산화에틸렌 등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확인된 점 등이 판단에 반영되었다.
세부 주제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중앙공급실에서의 의료물품 소독·포장 업무와 급성골수성 백혈병 사이의 업무관련성
- 산화에틸렌(EO)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 의료물품 소독업무 수행기간과 질병 발병 경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0. 10. 1.부터 2015. 9. 4.까지 의료물품 소독·위생용품 제조 및 포장업무를 수행했고, 이전에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총 경력은 8년 5개월로 확인되었다. 업무는 의료물품 수거·수령, 세척, 소독준비 및 포장, EO가스 또는 스팀소독, 분류·정리, 소독물품 전달이었다. 중앙공급실에는 EO가스 소독기 1대와 스팀소독기 3대가 있었고, EO가스 소독기에는 별도 정화기가 사용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2015. 9. 7.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으며, 2016. 1. 29.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추적관찰 중이다. 역학조사에서는 산화에틸렌 및 벤젠 관련 노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였다. 판단서에는 중앙공급실에서 EO가스 소독기를 사용한 의료물품 소독업무, 소독기 가동·환기 및 소독물품 취급 과정, 산화에틸렌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다.
실무 포인트
- 의료물품 소독·포장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내용과 근무기간
- EO가스 소독기의 설치·운영 방식 및 정화기 사용 여부
- 소독기 가동·환기와 소독물품 반출 등 실제 작업 과정
- 산화에틸렌 및 벤젠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에 관한 역학조사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837호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 10.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의료물품소독 위생용품 제조 및 포장업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9. 7.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추적 관찰 진료를 받던 중 2018. 6월 재해사업장 중앙공급실에 함께 근무했던 동료근로자가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인의 신청 상병 또한 재해사업장 중앙공급실에서 근무하면서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EO)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역학조사 결과서 발췌)
○ 2015. 9. 3. 턱 밑에 만져지는 종괴를 주소로 내원한 이비인후과에서 수행한 혈액검사 결과에서 이상소견 보여 ○○○○ 응급실을 내원
○ 2015. 9. 7. ○○○ ○○○○ 응급실에서 수행한 혈액도말검사 소견에서 아구세포 98%결과를 보여 추가적으로 행한 유전자 검사 및 골수검사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Hypocell AML in R1:t(11:19), CD56+, CD10+ NFA-)진단을 받았으며 염색체 검사 결과 상핵형으로, Clonality와 관련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항암치료를 수행
○ 2016. 1. 29.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현재까지 추적관찰 중
2) 주치의 소견
- 2007. 6. 1. ~ 2015. 9. 4. 병원 중앙공급실에서 의료품 소독업무 종사함. 당시 산화에틸렌 노출과 관련성 있음. 역학조사 필요함
3) 자문의 소견
-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확인되어 직업력 확인 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간호보조외)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간호사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0. 10. 1. ~ 2015. 9. 4.(4년 11월) 의료물품소독 위생용품 제조 및 포장,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5. 7. 18. ~ 2005. 9. 19.(2월) 의료물품소독 위생용품 제조 및 포장업무, (주)□□□□, 기타자료
- 2006. 6. 12. ~ 2007. 5. 31.(11월) 의료지원업무, (주)△△△△, 기타자료
- 2007. 6. 1. ~ 2009. 9. 30.(2년 3월) 의료물품소독 위생용품 제조 및 포장, (주)□□□□, 고용보험
- 2009. 10. 1. ~ 2010. 9. 30.(11월) 의료물품소독 위생용품 제조 및 포장, (주)◇◇◇◇◇,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의료물품소독 위생용품 제조 및 포장(8년 5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기간별 담당 업무 및 업무 수행 장소
- (근무장소) □□ 중앙공급실
- (업무내용) 의료물품 소독위생용품 제조 및 포장
- (근무장소) △△ 병동
- (업무내용) 의료지원업무
- (근무장소) □□ 중앙공급실
- (업무내용) 의료물품 소독 위생용품 제조 및 포장
- (근무장소) □□ 중앙공급실
- (업무내용) 의료물품 소독 위생용품 제조 및 포장
- (근무장소) □□ 중앙공급실
- (업무내용) 의료물품 소독 위생용품 제조 및 포장
○ 담당 업무
- 의료물품을 소독하거나 거즈 등 위생용품 제조
- 소독할 의료용품을 수거·수령 → 세척 → 소독준비(포장) → EO가스 소독기 또는 스팀소독기 소독 → 분류 및 정리 → 소독된 물품 전달
○ 작업 환경
- 신청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근무지인 □□은 650명 규모의 종합병원임
- 병원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중앙공급실은 멸균실(보관실), 사무실, 소독작업장, 린넨실로 구획되어 있고,
- 멸균실 내에는 EO가스 소독기 1대, 스팀소독기 3대를 갖추고 있으며,
- EO가스 소독기에서 별도 정화기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
- EO가스 소독은 100℃ 이상 고온에서 소독할 수 없는 의료물품을 저온인 EO가스로 멸균 소독하는 것으로, 병원에서 산화에틸렌을 이용한 멸균과정은 멸균기(소독기)에 EO가스를 주입하여 멸균이 이루어지는 과정, 멸균기 내의 EO가스를 제거하고 여과공기를 주입하여 통기시키는 과정, 멸균기 내의 압력이 내려간 후멸균기 문을 열어 통기시키는 과정 등으로 되어 있음
○ 작업 인원
- 파견업체 직원 7명(신청인 포함)을 포함하여 10명 근무
○ 일일 업무 내용
- 07:30 조기 출근자는 EO가스 소독기 내의 가스를 외기로 배출시키도록 기기조작을 하며 신청인은 벤틸레이션시 30~4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다.
- 멸균기에 게시된 절차서에는 Aerate 정지 후 버튼을 눌러 5~10분 기다린 후 신호음이 울리면 물품을 꺼내도록 되어 있었다.
- 조사 당시 조기출근자가 멸균실 출입후 소독 물품을 꺼내고 사무실로 되돌아오는데 약 6분가량 소요되었다.
- 수술실 물품을 조기출근자가 꺼내놓으면 이후 출근한 근로자들이 꺼내놓은 소독물품을 함께 분류하여 멸균실 내 선반에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
- EO가스 소독기는 14시 30분경 가동을 시작하며 1시간 예열한 후 소독물품을 넣고 다음날 오전 조기출근자가 기기를 끌 때까지 가동한다.
- 신청인은 2주에 1회 빈도로 조기 출근하여 EO가스 소독기에서 소독된 물품을 꺼내는 작업을 했다고 하였으나, 사업장 관계자는 지정된 전담자가 휴가 등으로 부재 시 비정기적으로 수행했다고 한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무표(2014. 10. ~ 2015. 9.)에는 신청인이 조기출근한 기록이 없었으나, 2013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서에서 근로자가 멸균물품을 꺼내는 단시간 동안 측정한 결과를 찾을 수 있었다. 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2년 동안만 조기 출근하는 전담자가 있었고, 그 외 기간에는 순환하면서 조기출근을 했다고 하였다.
2)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벤젠
- 신청인은 소독제품에 붙은 라벨을 제거하기 위해 벤졸 상품명이 적힌 화학물질을 사용하였고, 벤젠 또는 에틸벤젠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 현재 해당 제품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시중에서 판매하지 않아 그 구성성분은 확인할 수 없었다. 국내 인쇄업종에서는 벤젠이 아닌 톨루엔을 벤졸이라 흔히 부르고 있어 벤졸의 구성성분 파악을 위해 여러 경로로 확인하였다.
-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기고한 ○○○○○ 칼럼(2011. 2. 21.)에서 병원중앙공급실에서 반창고를 떼어 낸 후 남은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벤졸 제품에 대해 기술하였다. 박카스 병 크기의 작은 용기에 ‘벤졸’이라는 라벨과 함께 유독물 표시까지 있어 벤젠이 의심되어 성분분석한 결과 톨루엔이 주요 성분이며 벤젠은 0.01% 정도 함유되었다고 밝혔다.
- ○○○ 등(2006)의 연구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3개소에서 벤졸이라는 상품명으로 벤젠을 사용하였으며, 각각 사용된 장소는 병동, 수술실, 응급실이며, plaster 제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등(2008)은 병원 내 유기용제 취급부서의 벤젠, 크실렌, 톨루엔 노출여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병리과 5명, 수술실 12명, 중앙공급실 9명 등 총26명과 대조군 26명을 대상으로 소변을 검체로 대사산물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벤젠의 대사산물인 요중 페놀이 실험군에서 42.27±3.70 mg/g creatine, 대조군에서 15.54±2.85 mg/g creatine로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