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제3-5 요추간 추간판 전위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제3-5 요추간 추간판 전위’와 ‘좌측 고관절부 활액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요추 질환은 기존 질환 및 영상 비교상 업무로 인한 악화가 확인되지 않았고, 고관절부 활액막염은 상병은 확인되었으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장시간 조리·설거지·청소 및 중량물 취급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했는지
- 요추 질환의 기존 병력과 2015년·2020년 영상 비교 결과
- 좌측 고관절부 활액막염의 업무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음식 및 숙박업 사업장에서 약 1년 1개월 근무했으며, 2020년 6월 중순부터 주방에서 21:00부터 09:00까지 근무했다고 주장하였다. 뼈 삶기, 탕 끓이기, 조리, 세팅, 설거지, 청소를 수행했고 약 30kg의 물건을 들어 옮겼으며, 식사·휴게시간을 제외한 11시간 30분 동안 대부분 서서 작업했다고 주장하였다. 일주일에 1~2회 대청소와 주 2회 약 3시간의 깍두기 담금 작업도 수행했다고 하였다. 의무기록상 요통은 2010년부터 있었고, 2015년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협착증으로 신경차단술을 받은 병력이 확인되었다. 특별진찰에서 2020년 7월 좌측 고관절부 활액막염은 확인되었으나, 2015년 및 2020년 MRI 비교에서 제3-5 요추간 추간판 전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협착증의 유의한 차이도 관찰되지 않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제3-5 요추간 추간판 전위, 좌측 고관절부 활액막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요추 질환과 관련하여 장기간의 요통 및 기존 치료 병력이 확인되고, 2015년과 2020년 MRI상 추간판탈출증·신경협착증의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추간판 전위도 확인되지 않았다. 좌측 고관절부 활액막염은 진단되었으나, 제공된 판정서 원문상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근무시간, 휴게시간, 조리·설거지·청소·중량물 취급 등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작업량
- 업무 시작 전후의 증상 발생·악화 시점 및 근무 지속 여부
- 기존 요통·척추질환의 진료기록과 과거 치료 이력
- 업무 전후 영상자료 비교 및 상병의 변화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877호
판정일
2021.01.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3-5 요추간 추간판 전위, 좌측 고관절부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6월 중순부터 ○○○○(근무지) 주방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혼자서 뼈 삶는 것부터 탕을 끓이며 설거지와 청소를 했다. 무거운 물건(약 30kg)을 들어 옮기고 뼈를 삶아가며 식사시간(새벽1시경)에 잠시 쉬는 것 이외에는 앉아 있는 시간 거의 없이 일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인원감축 되어 더 무리되었다. 1주일 입원치료 후 다시 근무지로 와서 근무를 하다가 2020년 9월 12일에 퇴사하였다. 다리 통증이 심해 제대로 잠도 못자서 병원 방문하였고 입원치료 하였다. 진단받은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21:00 ~ 09:00로 총 12시간 근무 중 식사 및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1시간 30분은 조리 및 청소 작업을 하였다. 11시간 30분 중 3시간 30분은 조리 작업, 2시간 30분은 세팅 작업, 2시간은 청소 작업, 3시간 30분은 설거지 작업이 이루어진다. 일주일에 1-2회 대청소를 하고, 대청소 시 식재료 냉장고 2대와 외부 쓰레기통까지 청소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일주일에 2회, 약 3시간동안 깍두기 담금, 작업량은 무 평균 8박스/1회, 8개/1박스 이므로 64개/1회 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재해 후 타병원 경유 본원 내원하여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하였으며 위 기간동안 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하리라 사료되어 요양신청합니다.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0년 6월부터 앉았다 일어설 때 양쪽 고관절 부위 통증 악화되어 2020년 7월 □□ 방문함. ‘(2)좌측 고관절부 활액막염’ 진단받았고, 평소 지속되었던 허리통증도 같이 진료 보고 ‘(1)제3-5요추간 추간판 전위’ 진단받은 후 산재 신청함
: (1)제3-5요추간 추간판 전위의 경우, 요통은 2010년부터 있었고, 2015년 악화되어 2015년 5월 ○○○에서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과 신경협착증 진단하에 경막외신경차단술 받은 병력 확인되었음. 제3-5요추간 추간판 전위의 악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시행한 MRI와 2020년 7월 시행한 MRI를 비교하였고, 추간판 전위증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추간판탈출증과 신경협착증의 유의한 차이도 관찰되지 않았음
(2)좌측 고관절부 활액막염의 경우, 2020-07-13일 시행한 Pelvic MRI에 대한 재판독 및 병력 청취상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07-13(□□), 제3-5요추간 추간판 전위, 좌측 고관절부 활액막염
2015-03-23(○○○),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과 신경협착증, 신경차단술
(2)과거 진료기록
: 2010년(□□□, 요추의염좌및긴장), 2012년(○○, 아래허리통증-척추의다발부위), 2014~2018년(□□□□, 요통,요추부), 2015~2020년(○○○, 척추협착,요추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1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