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외 4개 · 일부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93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양측 어깨·팔꿈치·손목 관련 10개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추 관련 4개 상병은 불인정되었다. 장기간 갱내 채탄·굴진 작업에서 반복된 신체부담과 불안정한 자세가 상지 상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에 반영되었으나, 요추 상병은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 갱내 채탄·굴진 작업과 양측 어깨·팔꿈치·손목 상병 사이의 업무관련성
  • 요추 관련 상병의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
  • MRI·근전도 및 임상증상에 따른 상병별 의학적 소견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28년 4개월 동안 무연탄광업 사업장에서 채탄 및 굴진부로 근무하였다. 지하 갱도에서 굴착, 발파, 경석 처리, 철지주 이동·설치, 자재 운반 작업 등을 수행했고, 좁고 협소한 환경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엎드린 자세와 진동이 심한 공구 사용이 반복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주치의는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요추 협착증 소견을 제시하였다. 자문의는 어깨에 양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고, 양측 손목 증상은 손목터널증후군보다 척측충돌증후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양측 주관절은 신청상병에 맞는 임상증상이 없다고 하였다. 요추에 대해서는 일부 영상 소견과 요통이 제시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좌측·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우측 척수근 충돌증후군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반면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장기간의 실제 근무기간과 채탄·굴진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
  • 좁은 갱내에서의 굴곡·엎드림 자세, 반복 작업 및 진동 공구 사용 여부
  • 상병별 MRI·근전도 결과와 임상증상의 부합 여부
  • 신청 상병과 자문의가 제시한 다른 상병 또는 퇴행성 변화의 구별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채탄 및 굴진 작업채탄 및 굴진견관절 회전근개 건염견관절 충돌증후군척수근 충돌증후군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932호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상병‘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장기간 채탄 및 굴진부에서 근무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누적된 무리가 원인이 되어 ○○○에서 상병을 진단받고, 2020년 9월에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4년 3개월 동안 갱내에서 탄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하 갱도에서 굴착, 발파, 경석 처리, 철지주 이동 및 설치, 자재 운반 작업 등을 하였으며, 좁고 협소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 어깨 통증으로 밤에 자주 깨고, 팔꿈치가 아파서 물건 들기가 힘들며, 양측 손이 저리고, 우측 다리 위쪽이 땡겨 현재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고통이 있다고 한다.

- 수십년 동안 밀폐되고 높은 지열과 흙 먼지가 섞여있는 지하 땅속인 갱내에서 구부리거나 엎드린 상태로 진동이 심한 공구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추 제3-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입니다.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신경외과

: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저명하지 않음. 요추3/4/5번간 협착증 저명하지 않음. 본원 MRI 소견상 요추4/5번간 섬유륜 파열, 손상 소견있으며, (HIZ), 본원 요추 시티검사상 요추4/5번 추간판 탈출 소견있음. 임상 증상은 요통이 주 증상임.

- □□ 정형외과

: 정형외과는 8부위 MRI 시행하였으나 어깨, 손목, 팔꿈치의 상병만 신청되었습니다. 어깨의 경우 양측 모두 회전근개의 부분파열 정도의 퇴행성 변화 소견 확인가능합니다. 양측 주관절은 현재 신청상병(외상과염)에 맞는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 손목의 경우 신청상병은 손목터널증후군입니다. 근전도 소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상은 수근관증후군 보다는 척측충돌증후군에 의한 증상으로 보입니다. 상병추가에 동의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8년 4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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