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실질내출혈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뇌실질내출혈’과 ‘뇌실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돌발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량·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했는지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4년 10월 1일부터 발병일까지 금융업무를 수행했고, 2018년 7월 2일부터 지점장으로서 여·수신·카드·보험 영업, 여·수신업무 검토·결재, 고객관리 및 직원관리를 담당했다.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이었다. 2020년 5월 20일 식사 중 쓰러져 내원했고, 영상검사에서 ‘뇌실질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 2~12주 주당 평균은 37시간 49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은 34시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은 38시간이었다. 심의의뢰 기관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지점장으로서 실적 압박과 일정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으나, 발병 전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고 단기간 업무시간·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고, 뇌혈관질환을 유발할 객관적 정도의 과로나 업무량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와 발병 전 2~12주의 업무시간·업무량 증가 여부
-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과 업무상 과로 기준의 충족 여부
- 사업주 진술·컴퓨터 로그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업무부담 및 가중요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981호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질내출혈', ' 뇌실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 10.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금융(은행)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5. 20.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18. 7. 2. ○○○○ ○○○의 신규 지점장으로 발령 받은 후 신규지점의 성과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고
- 사무실에서 내방하는 고객들에 대한 상담시 응대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피로감과 더불어 금융업무 특성상 정신적 긴장이 동반되었으며,
- ○○○ 지점의 2018. 7. 2. 개소 이래 고객수, 수신액, 보험, 카드 실적에서 많은 신장률을 보였으며,
- 토요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있었고,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고객들과 전화 상담을 해야 했고,
- 직원들의 휴가시 관리자의 역할과 함께 일반 직원들의 업무를 겸하여 근로하였고, 때문에 2020. 1월에 24시간, 2020. 2.에 44시간, 2020. 3.에 52시간, 2020. 4.에 12시간, 2020. 5.에 직원들이 2.5일의 휴가를 사용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20시간이 가중되었으며,
- 2019. 7. 개점기념 적금특판과 관련하여 ○○○○ 전체 100억의 금액 중 ○○○이 51억을 달성하였는데, 해당 적금이 1년짜리 적금이어서 2020. 7. 만기가 도래하는 관계로 2020. 3.월부터 만기에 따른 자금이탈을 막고 재예치를 위해 노력하면서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한 바 있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5. 20. ○○○○○
- cc) Mental change
- P.Hx) unknown
- T: 2020-05-20 12:55
- V: 식사 도중 쓰러져 내원함.(보호자 진술)
- 본 50세 여환 과거력 알수없으며, 상기 TPV로 인한 Mental change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습니다.
2) 주치의 소견
- Brain CT상 좌측 전두엽에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관찰됨
3) 자문의 소견
- 영상검사 검토상 좌측 두정엽에 뇌실질내 및 전체 뇌실내 출혈이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금융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보험 및 금융 관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4. 10. 1. ~ 재해일까지(15년 7월) 금융, 근로계약서 등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5년 7월(금융)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 ○○○ 지점장
- 지점업무 총괄로서 여/수신/카드/보험 등 영업, 여신업무전반(검토, 결재), 수신업무전반(검토, 결재), 카드 및 보험업무 전반, 기타 고객관리 및 직원관리 수행
○ 동료근로자 수: 해당 지점은 5명(신청인 포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전일(2020. 5. 19.)
- 특이사항 없음
○ 발병일(2020. 5. 20.)
- 일일 세부 업무내용 및 구체적인 변화 내용 없음
- 12:55경 쓰러짐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요인
- 특이사항 없음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0시간 0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49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4시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8시간
4)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년
- E782. 혼합성 고지질혈증, 5회
○ 2015년
- E785.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1회
2) 건강검진 결과
○ 2019년
- 151.3.cm에 53.2kg 으로 과체중이며 체지방량이 표준 이상이고,
- 혈압이 수축기 126에 이완기 78로 고혈압 전단계이며,
- 저밀도콜레스테롤 수치가 134mg/dl로 정상치보다 높다고 진단됨.
-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특이사항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사항
- 흡연과 음주는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경위, 상병상태, 과거병력, 연령, 심의 회의에 참석한 배우자 및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신규 지점장으로 발령 받은 후 성과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점, 금융업무 특성상 정신적 긴장이 동반되었던 점, 토요일 출근 및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고객들과 전화상담을 해야 했던 점, 직원 휴가 시 직원들의 업무를 겸하여 근로하였던 점, 2019년 ○월 개점기념 적금 특판 관련 스트레스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신청 상병 '뇌실질내출혈', ' 뇌실내출혈'은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년 10월 1일부터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약 15년 7개월간 근무하였고, 2018년 7월 2일부터 ○○○○ ○○○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여/수신/카드/보험 등 영업, 여/수신업무전반, 카드 및 보험업무 전반, 기타 고객관리 및 직원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사업주 진술 및 컴퓨터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산정한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0시간 0분,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49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하였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4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8시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초과,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어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만한 객관적 정도의 과로나 업무량은 확인되지 않고, 지점장으로서 실적 압박 등 일정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가 이건 상병을 유발할만한 업무 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소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질내출혈', ' 뇌실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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