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길랭-바레 증후군 외 2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00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길랭-바레 증후군’, ‘핵간안근마비’ 및 ‘복시’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일부 스트레스는 있었을 수 있으나, 해당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업무와의 연관성에 관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안면신경 마비 · 불인정

핵심 쟁점

  • 핵심 쟁점: 직장 내 폭언·괴롭힘, 내부고발 및 인사발령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을 유발했는지 여부
  • 핵심 쟁점: 신청 상병이 업무와 관련된 질병인지, 뚜렷한 외적 원인이 없는 자가면역질환인지 여부
  • 핵심 쟁점: 신청인의 업무 내용·기간·양과 강도가 상병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7년 3월 5일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1년 11개월 근무하였다. 2019년 1월 7일 GA 지원팀으로 발령받아 교육 동영상 기획·제작, 교육비 처리 및 보험안내자료 심의 관련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무형태는 고정주간근무로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이었다. 신청인은 2015년 12월 팀장의 폭언 및 폭행, 2017년 내부고발, 2019년 인사발령 이후 왕따·은따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상 ‘길랭-바레 증후군’은 밀러-피셔 증후군으로 확인되었고, ‘핵간안근마비’ 및 ‘복시’는 그에 따른 증상으로 확인되었다.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는 2018년 12월 13일부터 2019년 1월 28일까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팀장의 폭언과 이후 내부고발·직장 내 문제·인사발령을 겪으며 일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았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청 상병은 뚜렷한 외적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자가면역질환이고 업무와의 연관성에 대해 알려진 근거가 없다고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길랭-바레 증후군’, ‘핵간안근마비’ 및 ‘복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폭언·괴롭힘·내부고발 및 인사발령의 구체적 경위와 객관적 확인자료
  • 발병 전후 업무 내용, 근무기간, 업무량·강도 및 근무시간
  • 진료기록과 관련 검사 결과에 따른 신청 상병 및 증상 관계
  •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병 발생 사이의 의학적·상당인과관계 근거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5
키워드

교육 동영상 기획 및 제작길랭-바레 증후군밀러-피셔 증후군핵간안근마비복시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6호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길랭-바레 증후군’, ‘핵간안근마비’ 및 ‘복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년 12월 28일 ○○○ 팀장의 회식 자리에서 폭행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갑질)에 대하여 회사에 “○○○ 팀장 우월적 지위남용,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요청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내부고발), 2019년 1월 7일의 갑작스런 인사발령 이후 새로운 팀 동료들의 왕따와 은따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가해자인 ○○○ 팀장과 같은 층에 못 있겠다고 다른 층으로 옮겨 달라고 했건만 공황발작까지 일으키며 이미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새 팀에서마저 환영받지 못하고 왕따, 은따의 대상이 되어 해당상병 발생하였음을 주장함.

○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은 최초사고일(2015. 12.)로부터 약3년 2개월이 지난 2019. 2.에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고는 과거 회상의 조사결과 (2017. 3.) 무고한 사실로 확인되었음.

- 해당 질병은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면역성질환으로 재직하는 동안 신청인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과도한 적이 없고, 고객을 상재하는 감정노동을 수행한 사실도 없었음. 또한 신청인의 경우 2007년 교육기획팀으로 입사 이후 회사는 조직개편 외에도 본인의 요청에 따른 부서 변경을 통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 바, 신청인의 재해사실과 업무적인 관련성 인정하기 어려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단서 ○○○○

- 최종진단 : 길랭-바레 증후군, 핵간안근마비, 복시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검토 결과 길랭-바래 증후군(밀러-피셔 증후군)에 해당하는 신경학적 증상 확인됨.

- 복시 및 안구진탕 등의 신경학적 증상은 핵간안근마비 (Internuclear ophthaloplegia)로 진단함을 확인함 요양기간 타당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보험 및 연금업

○ 입사일 : 2007. 3. 5. (재해일까지 11년 11개월) - 고용보험

○ 담당업무 : 교육 동영상 제작, 교육비 처리 등

○ 근무시간

- 1일평균 8시간(10시~19: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9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95. 7. 1. ~ 2000. 4. 16. (재단법인)○○○○(방송기획, 제작) : 고용보험

○ 2000. 8. 8. ~ 2000. 12. 29. ○○○○○(주)(방송) : 고용보험

나. 근무형태 및 담당 업무

1) 소속사업장 개요

○ 회사명 : ○○○○○(주)-○○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총 근로자수 : 618명, 부서 총원 : 9명, 현원 : 7명

2)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탄력근무제

- 10:00 ~ 11:30 전화 메일 등으로 업무관련 커뮤티케이션, 교육비 결과 보고, 전표처리 등

- 11:30 ~ 13:00 점심시간

- 13:00 ~ 19:00 오전 근무와 동일

3) 담당업무

○ 채용일 : 2007. 3. 5.

○ 직무내용

- 2007. 3. 5. ~ 2008. 6. 계약직 교육기획팀 채용 :사내 방송, 교육기획 및 교육 과정 운영 등

- 2008. 6. ~ 2010. 2. 영업교육팀, 영업지원팀 : Field Monitoring 등

- 2010. 3. ~ 2011. 6. 영업제도기획팀 : 보수 규정 및 제도 기획 등

- 2011. 7. 1. ~ 2015. 4. 30. Agent 서비스팀 : 영업인사, 조직시스템, 생보협회 등

- 2015. 5. 1. ~ 2019. 1. 6. 영업교육팀 : 교육 기획 및 교육 과정 운영 등

- 2019. 1. 7. ~ 2020. 7. 19. GA 지원팀 : 교육 동영상 기획 및 제작, 교육비 등

- 2020. 7. 20. GA 혁신팀(조직개편) : 7. 21.부터 휴직중

○ 신청인은 2019. GA지원팀 발령 이후 담당해온 업무는 짤방(교육 동영상) 기획, 제작 등의 업무와 보험안내자료 심의 관련 제반 커뮤니케이션 등이었음.

다. 재해경위

○ 2015. 12 .28. 회식 자리에서 ○○○ 팀장의 폭언으로 첫번째 재해 발생(신청인의 표현임)

- ○○○ 팀장 발령 후 첫 회식때 ○○○ 팀장이 화장실에서 "당신, 지켜볼 거야. 딱 1년이야. 1년만 시간 줄 거야. 똑바로 해!" 라고 폭언과 주먹으로 위협함. 당시 ☆☆☆ 차장이 화장실 밖에서 들었음.

-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회식 때 왜 밖에 나와 있으시냐, 잘 어울려 보시라 고 권하기만 하였음

- 회식 후 화장실에서 신청인과 함께 있다가 ○○○ 팀장이 들어왔을 때 자신은 화장실 밖으로 나와서 회식 자리에 바로 참석하였고 화장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을 전혀 모름. 다만 회식 2차 자리에 갈 때 신청인이 오늘 일을 기억해달라는 말을 하였음.

○ 2017. 3. 24. 및 29.

-‘○○○ 팀장 리더십에 대한 보고 건’ 으로 △△△ 상무에게 내부고발 및 CEO, 노동조합, ○○○, 감사팀에 메일 보냄. (내부고발)

- HR 에서 해당사항 조사- 관련자들 인터뷰, 사실확인 수집

- 내부고발자 ♧♧♧ 차장의 주장 중 세가지 주요 내용 (회식자리 화장실에서 ☆☆☆을 나가라고 밀쳤으며, 안에서 문을 잠궜다. 부서 월간미팅 및 워크샵을 의도적 본인만 빼놓고 진행했다 본인의 억울한 내용과 ○○○ 팀장의 잘못된 리더쉽에 대해 ♤♤♤ 부장에게 ♡♡♡ 차장이 공식적으로 전달했다)에 대해 ♧♧♧이 지목한 목격자 및 언급 직원들을 인터뷰한 결과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이거나 과장된 주장임이 밝혀졌음.

- 또한 나머지 주장 내용도 주장만 있을 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음.

가해자로 지목된 ○○○ 팀장은 ♧♧♧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음으로 징계조치 등 처벌할 이유가 없음. 다만, 리더십 부분에 있어 직원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적절치 못한 표현에 대해 일부 확인된 사항이 있음 이에 대해서HR 담당임원명의로 서면 경고 조치하며, 지속적으로 코칭토록 하겠음.

- 한편 내부고발자 ♧♧♧이 주장한 내용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무고라고 판단함. 그러나 내부고발자 보호에대한 사내guideline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음. 다만, 향후 본 사건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재차 이슈화할 경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토록 할 것임.

○ 2018. 12. 12.

- 피해자로서 최소한의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억울함과 분노로 인하여 교묘한 ‘직장 내 괴롭힘(갑질)’을 감내해 오던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으로 공황발작(갑자기 숨쉬기 힘든 느낌 등) 발생.

○ 2019. 1. 7. GA 지원팀 발령

-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갑작스런 인사발령이었고, 기존 업무를 했던 전속 조직과는 판이하게 다른, 나이 어린 직원이 많이 있는 조직이었으며, 왕따와 은따가 되었음.

- ○○○ 팀장 등 가해자 무리와 같은 9층에서 못 견디겠으니 다른 층으로 보내달라고 애원을 했건만 무시해 왔던 탓에 저, ♧♧♧의 병만 더욱 심각하게 키우게 만들었던 회사는 그제야 자기들 멋대로 발령을 냈음.

○ 2019. 2. 5. ○○○○○ 응급실 내원 / 2019. 2. 7. 길랑바레증후군 발생

- 가해자인 ○○○ 팀장과 같은 층에 못 있겠다고 다른 층으로 옮겨 달라고 했건만 공황발작까지 일으키며 이미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새 팀에서마저 환영받지 못하고 왕따, 은따의 대상이 되어 해당상병 발병.

- 신청인은 최초사고일(2015.12.)로부터 약3년 2개월이 지난 2019.2.에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고는 과거 회상의 조사결과 (2017. 3.) 무고한 사실로 확인되었음. 해당 질병은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면역성질환으로 재직하는 동안 신청인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과도한 적이 없고, 고객을 상재하는 감정노동을 수행한 사실도 없었음. 또한 신청인의 경우 2007년 교육기획팀으로 입사 이후 회사는 조직개편 외에도 본인의 요청에 따른 부서 변경을 통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 바, 신청인의 재해 사실과 업무적인 관련성 인정하기 어려움.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8. 12. 13. ~ 2019. 1. 28. 상세불명의불안장애

○ 2019. 1. 8. ~ 2019. 1. 11. 기타명시된추체외로 및 운동장애

2) 기타 사항

○ 흡연 : 금연중

○ 음주 : 무

○ 신장 및 몸무게 : 169.1cm, 67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5년 12월 발생한 ○○○ 팀장의 폭행사건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인 ○○○ 팀장과 같은 층에 못 있겠다고 하였지만 공황발작까지 일으키며 이미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새 팀에서마저 환영받지 못하고 왕따, 은따의 대상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길랭-바레 증후군’은 길랭-바레 증후군의 변형인 ‘밀러-피셔 증후군’으로 확인되고, ‘핵간안근마비’ 및 ‘복시’는 그에 따른 증상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2007년 ○○○○○(주)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1년 11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2019년 1월 7일에 GA 지원팀소속으로 발령받아 교육 동영상 기획 및 제작, 교육비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2015년 12월 팀장의 폭언과 그 이후 발생한 내부고발 및 직장내 문제, 인사발령 등을 겪으며 일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지나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로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은 뚜렷한 외적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자가면역질환으로 현재까지 업무와의 연관성에 대해 알려진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길랭-바레 증후군’, ‘핵간안근마비’ 및 ‘복시’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