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좌측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05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좌측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판정서에 확인된 업무 수행 및 의학적 기록만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좌측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파업 기간 대체인력으로 수행한 제품 설치·반환 작업과 좌측 손목 상병의 업무관련성
  •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이 상병 발생에 미친 관련성
  • 의무기록 및 MRI·수술기록상 상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주) 팀장으로 입사 전 2015.05.01.~2019.01.31. ○○○(주) 위촉직 코디 업무로 정수기 관리, 소모품 교체, 필터 교체를 수행하였다. 입사 후에는 사무 업무를 하였으나, 2020.06.26.~2020.07.26. 본사 지침에 따라 정수기 등 설치 직원의 파업에 대응하는 대체인력으로 제품 설치 및 반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해당 작업에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020.05.04. 의무기록에는 2주 전부터 왼쪽 손목이 시린 느낌이 있었고 외상은 없었다고 기재되었으며, 2020.07.02.에는 일주일 전부터 좌측 손목이 아프다고 기록되었다. 2020.08.10. 기록에는 물건을 들다가 좌측 손목 통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었다. 2020.08.17. MRI 후 2020.08.20.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주치의는 관절경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봉합술 및 수술 후 상처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좌측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신청인의 구체적인 근무기간과 실제 수행한 설치·반환 작업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 등 주장된 작업요인의 구체적 수행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손목 통증의 발생 시점과 외상 유무가 기재된 초기 의무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MRI 판독, 수술기록 및 수술 후 상태 등 상병 관련 의학적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제품 설치 및 반환 작업좌측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제품설치업무중량물 취급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59호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6월 26일부터 본사 ○○○○들의 파업으로 인해 본사지침으로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여 제품설치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손목하부통증이 심화되어 2일부터 현직장근처 ○○○ 를 방문, 엑스레이상 이상없음소견으로 주사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허나 1달여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손목통증이 더해져 왼손으로 핸드폰을 들수 조차없을 지경에 이르러 8월초 허리치료를 위해 방문했던 □□□□에서 정밀검사를 지행, 엑스레이 및 MRI 검사진행결과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밖에는 치료법이 없다고 하여 8월 20일 수술 후 22일가지 입원하였고 신청일 이후 4주간의 재활치료 예정에 있습니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 팀장으로 입사 전 ○○○(주) 위촉직(개인사업자) 코디 업무(정수기 관리, 소모품 교체, 필터 교체)를 2015.05.01.-2019.01.31.(3년9개월) 하였다.

- 입사 후 신청인은 사무 업무을 하였으나 ○○○○(정수기 등 설치 직원)의 파업으로 2020.06.26. - 2020.07.26.(1개월)까지 ○○○○ 업무를 하였다.

- ○○○○(정수기 등 설치 직원)의 파업 기간 정수기 등을 설치 및 반환 작업을 하면서 업무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병명으로 내원하여 관절경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봉합술 시행하였고 수술후 염증방지를 위한 상처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합니다.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5. 4 ○○○○ : 2주 전부터 왼쪽 손목 시린 느낌, 외상(-) → 7월 18일까지 보존적 치료 시행함.

- 2020. 7. 2 ○○○ : 일주일 전부터 좌측 손목이 아프다,

- 2020. 8. 10 □□□□ : Lt wrist pain, 물건 들다가 → 2020. 8. 17 MRI → 2020. 8. 20 수술적 치료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08월 17일 타병원 MRI 판독지 상 increased signal intensity, disc proper, TFCC, lt. wrist, --> r/o partial tear라고 기록되어 있음.

- 2020년 08월 20일 수술 기록지 상 Identify TFCC injury -> repai c minipushlock x2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0년 11월 05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봉합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Left Wrist MRI (2020-11-05) 판독]

1. Irregular thickening of ulnar portion of TFC, with visible continuity.

--> IMP) Repaired state of TFCC.

2. Mild residual soft tissue edema in ulnar side of rt. wrist.

3. Others, unremarkabl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5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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