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만성폐쇄성폐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24년 2개월간 갱내 굴진·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었고, 폐기능 검사 결과가 진단 기준을 충족한 점 등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갱내 굴진·채탄 업무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폐기능 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장기간 갱내 굴진·채탄 업무와 고농도 석탄 분진 노출이 확인되는지 여부
-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8. 2. 16.부터 2002. 6. 1.까지 약 24년 4개월간 무연탄광업 사업장에서 굴진 및 채탄 업무를 수행했고, 1일 평균 8시간·1주 평균 5일 근무의 규칙적 교대근무를 했다. 작업은 탄광 등 분진 사업장에서 이루어졌으며, 밀폐된 갱내의 고농도 석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등이 위험인자로 기재되어 있다. 2020년 폐기능 검사에서 FEV1/FVC 66%, FEV1 60~64%가 측정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에 부합했다. 흡연력은 약 20년, 하루 8개비이며 10년 전 금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1978년부터 2002년까지 약 24년 2개월간 분진작업을 수행하고 주로 갱내에서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폐기능 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을 충족한 점을 종합하여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FEV1/FVC 및 FEV1 측정값이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 굴진·채탄 등 실제 수행 업무와 근무기간을 확인
- 갱내 작업 여부 및 석탄 분진 등 업무상 유해요인 노출 사실을 확인
- 업무 내용·노출기간·유해요인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3. 호흡기계 질병 사목(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66호
판정일
2021.03.05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4년간 ○○에서 굴진 및 채탄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 7. 30. ‘만성폐색성 폐질환’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갱내 분진 작업 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장기간 채탄 및 굴진 등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분진을 흡입하여 만성적 호흡곤란, 기침, 객담, 운동곤란 등 증상에 시달렸음. 2020. 7. 30. 진단받은 ‘만성폐색성 폐질환’은 분진작업 수행 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발파 시 질소산화물 가스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 검사결과
- 2020. 1. 17.(1차): FEV1/FVC 66%, FEV1 60%
- 2020. 5. 13.(2차): FEV1/FVC 66%, FEV1 64%
※ 두 차례 검사 모두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 70% 미만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0%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에 부합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근무 기간: 1978. 2. 16.∼2002. 6. 1.(약 24년 4개월)
○ 담당 업무: 굴진 및 채탄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분진경력
○ 1978. 2. 16.∼2002. 6. 1. ○○(굴진 및 채탄, 약 24년 4개월) - 건강보험
3) 이후 근무이력
○ 2004. 5. 1.∼2004. 6. 1. ○○(합) (건설일용, 1개월)
○ 2006년∼2007년 ㈜○○○○○(건설일용, 약 1년) - 본인 진술
○ 2008. 4. 1.∼2008. 9. 5. ○○(잡부, 5개월) - 국세청
○ 2010. 1. 4.∼2010. 6. 19. ○○
○○○○(제초작업, 약 6개월) - 4대보험
○ 2011. 4. 1.∼2015. 5. 16. ○○ 공공근로 다수(제초작업 및 산불감시 등, 약 4년 2개월) - 4대보험
나.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작업과정 및 방법
- 탄광 등 분진 사업장에서 채탄 작업 수행
○ 작업 중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
- 밀폐된 갱내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석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등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특별진찰(○○) (POST) 2020. 10. 5. FEV1/FVC 66%, FEV1 60%(1.70L), 특별진찰(○○) (POST) 2020. 11. 9. FEV1/FVC 66%, FEV1 64%(1.81L)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신청인은 1978년부터 2002년까지 약 24년 3개월간 ○○에서 채탄, 굴진부로 근무하였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처리 이력
- 재해일자: 1988. 6. 5. / 승인상병: 심부열창 좌수제5지, 개방성골절 좌수제5지근위골
- 재해일자: 1991. 3. 23. / 승인상병: 우단요지 신건 및 단무지신건 파열 등
- 재해일자: 1993. 10. 15. / 승인상병: 방출성 골절 근위지골 우수제1지
- 재해일자: 1995. 4. 25. / 승인상병: 우수 제2수지 원위지 절단상
- 재해일자: 2012. 9. 18. / 승인상병: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재해일자: 2014. 9. 30. / 승인상병: 미골부 좌상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08. 1. 4.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08. 1. 7.∼2016. 10. 6. ‘급성 비인두염[감기]’, 10회
- 2008. 1. 15.∼2016. 1. 4.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12회
- 2008. 1. 28. ‘급성 후두인두염’
- 2008. 3. 3. ‘상세불명의 천식’
- 2009. 5. 25.∼2016. 12. 7.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 3회
- 2009. 10. 6.∼2010. 3. 31.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 3회
- 2010. 12. 4.∼2017. 2. 27. ‘상세불명의 만성 부비동염’, 11회
- 2011. 4. 5.∼20110512 3 ‘재발성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
- 2011. 12. 5. ‘재발성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급성 부비동염’
- 2012. 9. 7.∼2016. 12. 6.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8회
- 2013. 9. 30.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
- 2016. 5. 24. ‘상세불명의 진폐증’
- 2016. 6. 2.∼2016. 6. 9. ‘호흡곤란’, 2회
- 2016. 12. 22.∼2017. 1. 31. ‘상세불명의 급성 세기관지염’, 2회
○ 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 (2017년) 병형 1/0(정상), 심폐기능 F0(정상)
- (2018년) 병형 1/0(정상), 심폐기능 F0(정상)
○ 흡연력: 약 20년, 일 8개비, 10년전 금연(재해조사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굴진, 채탄 업무에 종사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일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1차 검사에서 66%, 일초량이 60%이고, 2차 검사에서 일초율이 66%이면서 1초량이 64%로 측정되어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1978년부터 2002년까지 24년 2개월간 ○○에서 분진작업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기간 주로 갱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