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만성폐쇄성폐질환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13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29년 4개월간 탄광에서 채탄 등 갱내작업을 하며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가 진단기준을 충족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탄광 채탄·갱내작업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약 29년 4개월간의 탄광 채탄 등 갱내작업 및 분진 노출
  • 폐기능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66년 1월부터 1970년 1월까지 ○○에서, 1973년 6월부터 1998년 11월까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채탄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채탄작업은 굴진작업 후 분진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었고, 기계공 근무 당시에는 갱내에서 채탄작업 도구를 정비·점검하면서 채탄작업도 함께 수행하였다. 근로복지공단 특진에서 FEV1/FVC는 2020년 9월 9일과 11월 18일 모두 64%였고, FEV1은 각각 66%, 73%였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등 진료기록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미흡연이라고 진술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영상의학자료와 진료기록 등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약 29년 4개월간 탄광에서 채탄 등 갱내작업을 수행하며 분진 등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며, 폐기능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광산 근무기간과 채탄 등 갱내작업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채탄·갱내작업 중 분진 노출 및 작업환경에 관한 내용
  • 폐기능검사 결과와 영상의학자료·진료기록상 상병 확인
  • 흡연력 및 과거 호흡기질환 진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
키워드

채탄 작업만성폐쇄성폐질환채탄 업무갱내작업분진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32호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66년부터 ○○,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1998년 11월까지 채탄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9년 7월 19일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며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근로복지공단 ○○ 특진결과

- 1차 검사일(2020.09.09.): FEV1/FVC=64%, FEV1=66%

- 2차 검사일(2020.11.18.): FEV1/FVC=64%, FEV1=73%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 채탄공의 업무는 굴진작업 이후에 이루어 졌고 분진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탄반장의 감독하에 채탄업무가 진행되었고 채탄작업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펌프공과 정비공 등과 함께 작업을 하였음

○ 기계공 근무시 갱내에서 채탄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채탄공의 작업도구 등을 정비, 점검하였고 채탄작업 역시 같이 실시 하였음

나.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흡연력 : 미흡연(신청인 진술)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질환이 확인됨. 광산 근무 경력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됨. 따라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재해발생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66년 1월 ~ 1970년 1월까지 ○○, 1973년 6월 ~ 1998년 11월까지 □□에서 채탄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약 29년 4개월 가량 탄광에서 채탄 등 갱내작업을 수행하면서 분진 등에 노출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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