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만성폐쇄성폐질환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16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31년간 광업소에서 기관차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분진·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도 진단기준을 충족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광업소 기관차운전 업무 중 석탄분진·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약 31년간 광업소에서 기관차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석탄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경력
  •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 49~53%, 일초량(FEV1) 54~61%로 확인된 점
  • 장기간·고농도 분진 노출과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67. 8. 24.부터 1998. 11. 16.까지 무연탄광업 사업장에서 기관차운전공으로 근무하였다. 수평갱도에서 기자재, 탄, 암석이 적재된 광차를 견인하는 기관차를 운전하였고, 업무상 유해요인은 탄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으로 확인되었다.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 근로형태는 고정주간이었다. 주치의는 만성 호흡곤란·만성 기침·운동시 호흡곤란, 흉부 X-선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폐기능검사상 COPD에 합당한 소견을 제시하였다. 특별진찰 폐기능검사에서는 1차 FEV1/FVC 53%, FEV1 61%, 2차 FEV1/FVC 49%, FEV1 54%가 확인되었다. 과거 흡연력은 30세부터 약 20년간 하루 반갑이며 현재 금연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1967년부터 1998년까지 약 31년간 광업소에서 기관차운전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과 분진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었고,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폐기능검사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업무내용·근무기간·유해요인·폐기능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광업소 근무기간과 분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 진폐카드, 국민연금 등 객관적 자료
  • 기관차운전 등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탄분진·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여부
  •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실시한 반복 폐기능검사 결과와 COPD 진단기준 충족 여부
  • 흡연력 및 기관지염 등 과거병력을 포함한 의학적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사목(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기관차운전공탄분진결정형 유리규산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64호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분진사업장인 광업소에서 장기간 채탄,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음. 3교대 업무를 반복하며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고강도 작업을 수행하였음. 해당 업무로 인하여 고농도의 석탄가루와 결정형 유리규산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퇴사 후에도 과거의 분진흡입으로 인해 수년간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에 시달려 왔기에 신청 상병이 업무상질병에 해당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2020. 2. 12.)

- 호소증상: 만성 호흡곤란, 만성 기침, 운동시 호흡곤란

- 종합소견: 흉부 X-선 검사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PFT: FEV1/FVC 47%, FEV1 62%, COPD에 합당함.

나. 폐기능검사 특별진찰 결과(□□)

○ 1회차(2020. 7. 1.): 1초율(FEV1/FVC) 53 %, 1초량(FEV1) 61 %

○ 2회차(2020. 9. 16.): 1초율(FEV1/FVC) 49 %, 1초량(FEV1) 54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근무 기간: 1967. 8. 24. ~ 1998. 11. 16.(31년 2월 24일)

○ 담당 업무: 기관차운전공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

2) 분진 경력

○ 1967. 8. 24.~1998. 11. 16.(31년 2월 24일) ○○, 진폐카드,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 등

3) 기타 경력

○ 2000.~2008. ○○, 소득금액증명

○ 2009.~2010. ○○, 소득금액증명

○ 2011.~2013. ○○, 소득금액증명

○ 2014. ○○ 외, 소득금액증명

○ 2015. □□, 소득금액증명

○ 2017.~2018. ○○○○○, 소득금액증명

나.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업무내용

- 기관차운전: 수평갱도에서 각종 기자재 및 탄, 암석이 적재된 광차를 견인할 수 있는 기관차를 운전

○ 업무상 유해요인

- 탄분진, 결정형유리규산 등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 (2020.7.1.) 1초율 53%, 1초량 예측치의 61%, 2차 (2020.9.16) 1초율 49%, 1초량 예측치의 54%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약 21년간 탄광에서 채탄, 운전 업무하였고 국세청 자료 등에 의해 근무력이 확인되어 누적 분진 노출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2013. 3. 21.~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2014. 2. 14.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2019. 11. 29.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 2000. 8. 29. 병형 0/1, 심폐기능 F0(정상), 의증

- 2009. 3. 5.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정상

- 2010. 12. 7. 비대상

- 2012. 7. 4. 비대상

- 2013. 9. 3.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정상

- 2019. 11. 29. 병형 0/0, 정상

○ 산재처리 이력:

- 2019. 3. 28

: 좌측 상세불명의 난청, 소음성 난청, 우측 상세불명의 난청, 소음성 난청

○ 흡연력: 30세부터 20년 가량 흡연(하루 반갑), 현재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면서 다량의 석탄 분진 등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1차 검사에서 53%, 1초량이 61%, 2차 검사에서 일초율이 49%이면서 1초량이 54%로 측정되어 신청 상병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득금액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1967년부터 1998년까지 약 31년 3개월 정도 광업소에서 기관차운전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동 기간에 결정형 유리규산과 분진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된 점,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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