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왼쪽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24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왼쪽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장기간 가구 운반·설치 과정에서의 중량물 취급과 쪼그림·무릎 꿇기 등 지속적인 무릎 부담 작업이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가구 운반·설치 업무로 인한 왼쪽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는지
  • 가구 운반·설치 업무에 포함된 무릎 부담 작업의 정도와 지속기간
  •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1년 4월 11일부터 2020년 8월 7일까지 9년 4개월간 가구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로 1명 또는 2명이 가구를 운반하고 설치했으며, 일일 평균 5~7곳의 가정집을 방문하였다. 운반 과정에서 최대 55kg의 가구를 취급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이동하였고, 설치 과정에서는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고 허리를 굽힌 자세로 작업하였다. 설치 작업은 일일 평균 6시간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로 수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무기록과 영상검사에서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되었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은 무릎 부담 정도를 ‘고도’,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7년 무릎 부위 진료 및 이후 무릎 관련 치료 내역이 확인되었으며, 과거 산재 및 교통사고 처리이력은 없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왼쪽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약 9년 4개월간 가구 운반·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쪼그린 자세 등으로 지속적인 무릎 부담을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장기간의 무릎 부담 작업에 의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가구 운반·설치의 구체적 작업내용, 작업자 수, 방문 장소와 일일 작업량
  • 취급 중량물의 종류·중량, 운반거리 및 계단 운반 여부
  • 무릎 꿇기·쪼그려 앉기 등 신체부담 자세의 작업시간과 반복 정도
  •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이력, 용역계약서, 시공비명세서, 작업동영상 및 의무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2호(근골격계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키워드

왼쪽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가구설치중량물 취급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248호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왼쪽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년 4월부터 약 9년 4개월간 ○○ 시공업무를 담당하면서 각 가정에 제품을 조립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무릎의 통증으로 2020. 8. 7.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이력 및 용역 계약서 상 2011년 4월 11일 ~ 2020년 8월 9일까지 약 9년 4개월간 원청 ㈜○○, 하청 ㈜□□□ 소속으로 가구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과거 개별용달, 배달, 건설잡부 업무를 1년 4개월간 수행함)

○ 신청인의 업무 내용은 가구운반작업과 가구설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출근 시간과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음. 주로 1인작업으로 이루어지며, 간혹 2인1조로 작업을 수행하기도 함. 가구설치 장소는 가정집으로 아파트와 일반 빌라 및 주택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신청인은 가구설치를 위해 운반하고, 설치하는 작업 중 중량물을 취급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하여 상기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재해 사실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 8. 7. ○○○○○

CC: pain knee Lt

>굽히기가 힘들고 붓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걸을 때 불편해요

onset : 20.08.07

aggra : 지속적

by : 오늘 직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나른 이후

NRS 5

effusion +

MJLT+

LT knee MRI

MM tear trochlea groove and MFC cartilage defect

A/S MM meniscectomy. knee Lt

추후 cartistem implantation 고려

2020.08.10. 관절경적 내측반월상 연골판 절제술 // ○○○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홈인테리어공사)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1. 4. 11. ~ 2020. 8. 7. (재해일자까지 9년 4개월 근무, 용역계약 등)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6:30 ~ 19:00, 잔업 시 23:00(주 2회)(점심시간 : 12:00 ~ 13:00)

○ 식사시간 : 정해져 있지 않음(평균 60분)

○ 휴게시간 : 정해져 있지 않음(평균 30분)

○ 담당업무 : 가구설치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직종별 근무기간

- 가구설치(사업자등록이력 + 용역계약서) : 9년 4개월

- 건설잡부(고용보험) : 26일

- 배달(고용보험) : 1년 3개월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신청인은 ○○ 개인사업자로 하청 ㈜□□□, 원청 ㈜○○속으로 가구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음.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개요: 신청인은 개인사업자 ○○ 소속으로 하청 ㈜□□□, 원청 ㈜○○에 용역을 받아 가구설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1명 또는 2명(상황에 따라 작업자 변동)

○ 작업공정 : 운반작업 → 설치작업

○ 현장방문 : 일일 평균 5곳 ~ 7곳에 가정집에 방문하여 가구 설치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간대 별 거주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현장의 순서가 바뀌어 일정 조율의 어려움으로 현장방문을 하지 못함.

○ 작업량 : 사업장에서 제출한 시공비 명세서 및 신청인의 일일 설치 자재 제원표를 바탕으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2) 참고사항 :

○ 신청인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전달 받아 진행하였음.

○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며, 일일 평균 5 ~ 7곳의 가정집을 방문하여 가구 설치 작업을 수행함.

○ 1톤 트럭에 가구를 상차 작업 시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차 작업을 수행하며, 담담 작업자가 배정되어 있음.

○ 1톤 트럭을 운전하여 가정집에 방문 시 30분 이내의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가구 운반작업(동영상_(주)○○_가구 운반작업1, 2, 3, 4)

○ 작업내용 :

① 가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트럭 앞에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 양측 견관절을 신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가구를 잡아 등에 올린 후 양측 슬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며 승강기 앞까지 이동하여 내려놓는다.

② 가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가구를 잡아 우측 어깨 위로 올린 후 양측 슬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며 계단을 올라간다.

③ 가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 양측 견관절을 신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가구를 잡아 등에 올린 후 양측 슬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며 계단을 올라간다.

④ 현관문 앞에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가구를 잡아 고관절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양측 슬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며 이동하여 설치할 장소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디퍼 7000 메모리 폼(8.2kg), 비스포크 5000(13kg), 식탁의자(6kg), 리빙다이님(18kg), 테이블(28kg), 스테이 드레스룸(55kg), 일자선반(20kg), 거실장(22.7kg)

○ 총 취급 중량물 : 가구(65kg) x [하차 1회 + 운반 1회] x 5회 = 650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① 일일 평균 가정집 5곳 가구 운반 작업수행

② 1곳 운반 시 평균 총 60kg~70kg의 가구 운반 작업수행

③ 평균 5kg ~ 50kg의 가구 취급

④ 가정집 1곳 운반 시 가구 8 ~10개 운반 작업수행

○ 운반거리 : 최소 10m ~ 최대 40m

○ 참고사항

- 일일 평균 5곳의 가정집 방문 시 2곳은 승강기가 없는 빌라 및 주택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2층 ~ 5층까지 운반.

나) 가구 설치작업(동영상_(주)○○_가구 설치작업1, 2, 3, 4)

○ 작업내용 :

① 가구를 조립하여 설치하는 작업으로 좌측 무릎을 꿇고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나사를 가구에 투입 후 우측 손으로 전동드라이버를 잡아 나사를 조여준다.

② 쪼그려 앉아 양측 슬관절을 굴곡,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우측 손으로 전동드라이버를 잡고 나사를 체결해준다.

③ 나사 체결이 완료된 가구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가구를 잡아 머리 위로 올린 후 설치할 공간에 가구를 받친 후 전동드라이버로 고정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10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디퍼 7000 메모리 폼(8.2kg), 비스포크 5000(13kg), 식탁의자(6kg), 리빙다이님(18kg), 테이블(28kg), 스테이 드레스룸(55kg), 일자선반(20kg), 거실장(22.7kg)

○ 작업량 :

① 가정집 1곳 설치 작업 시 2시간 소요

② 일일 평균 5곳 설치작업 수행

③ 일일 평균 6시간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로 설치 작업수행

④ 일일 평균 상부장, 하부장, 식탁등 가구 40개 ~ 50개설치 작업수행

⑤ 가정집 1곳 설치 작업 시 가구 8개 ~ 10개설치 작업수행

⑥ 기구 1개설치 작업 시 10분 ~ 15분소요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2020. 11. 30.)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1) 신청 상병 확인

○ 정형외과 다학제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상병 확인됩니다. 좌측 무릎 염좌는 수상 기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2) 신체부담요인조사 평가 : 특진 자료 참조

3) 요약 및 결론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을 확인함. 다만 염좌를 인정할 수 있는 충격이나 사고의 경위는 확인할 수 없어 제외하였음.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였음. 2017년 2월 무릎 부위 상병으로 1회 진료를 받았으며, 이후 재해 발생 시점까지 총 6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현재 업무 2011년 4월부터 수행).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무릎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운반 작업 시 중량물(최대 55kg)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10m 이상을 이동하는 점, 설치 작업 시 좁은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동작을 장시간 유지해야(일 평균 2시간 이상) 하는 점, 일 평균 근무 시간이 12시간 이상으로 길어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9년 4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의 현재 업무에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신체부담요인 조사에서 평가한 부담 정도가 ”고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긴 점, 업무 이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재해일 이전 최근 10년)

○ 2017.2.15. △△△△△ / 무릎뼈의연골연화,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7.3.2. ~ 2020.4.2.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5회)

○ 2020.8.10. ○○○ ○○○○○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0cm/10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보험가입자의견서, 용역계약서, 시공비명세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무기록,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로 혼자 가구운반 작업과 가구설치 작업을 수행하였고, 가구설치 장소는 아파트와 일반 빌라 및 주택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청인은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왼쪽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2011년 4월부터 2020년 8월 상병 진단일까지 9년 4개월간 ㈜○○에서 가구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약 한달간 근무하였으며, 배달업무 또한 약 1년 3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발병 전 가구 운반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쪼그린 자세에서의 작업 등으로 인해 무릎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9년간의 가구 시공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장기간 지속적인 무릎부담 작업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왼쪽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