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28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보건의료 종사자로서 확진 동료와의 접촉 및 동일 감염경로의 사업장 내 확진자, 직장동료로 확인된 추정 감염경로, 사적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요양병원 간호사의 코로나19 감염과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신청 상병이 확인되었는지
  • 업무수행 중 코로나19 감염과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사업장 내 감염 및 업무 외 감염 가능성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11. 2.부터 2020. 11. 13.까지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교대근무를 수행하였다. 2020. 11. 12. 직장동료가 코로나19 확진되어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뒤 자가격리 중 2020. 11. 17.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증상은 2020. 11. 14. 발현되었고 두통, 오한, 코막힘이 확인되었다.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병동이 코호트 격리되었으며, 직원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의무기록상 퇴원진단은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이고, 자문의는 COVID-19 PCR 양성을 확인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근무 중 코로나19 확진 동료와 접촉했고, 사업장 동료근로자 중 동일한 감염경로로 감염된 근로자가 최소 3명 이상이며, 보건소 조사에서 추정 감염경로가 직장동료로 파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업무 이외 사적 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확진일·증상발현일·검사 결과 및 의무기록상 진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업무 중 접촉한 확진 동료와 사업장 내 동일 감염경로의 확진자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보건소 확진사례 조사서 등에서 추정 감염경로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업무 외 사적 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는지 여부가 판단요소가 되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5
키워드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간호사직장동료보건의료 종사자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282호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요양병원에서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간호사 실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동료 간호사와 접촉을 하여 자가 격리 도중 코막힘, 기침 증상으로 2020. 11. 16.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여 2020. 11. 17.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동료직원과 접촉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내원일시: 2020. 11. 17. 18:56

- 입원일시: 2020. 11. 17. 19:00

- 퇴원일시: 2020. 11. 30. 13:50

- 퇴원진단: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코로나19 감염 확진 후 내원

○ 자문의 소견

- COVID-19 PCR 양성 확인된 환자로 신청 상병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근무기간: 2020. 11. 2.~2020. 11. 13.(12일)

○ 직종: 간호사

○ 담당업무: 간호사

○ 근무형태: 교대제근무

○ 근무시간: D(07:00 ~ 19:00), E(13:00 ~ 22:00)

○ 식사시간(휴게): 60분

2) 과거 직무력

○ 2005. 10 .27. ~ 2007. 11. 20. ○○○○○

○ 2009. 6. 1. ~ 2017. 10. 1. ○○○

○ 2017. 12. 1. ~ 2019. 3. 30.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사례조사서(○○)

○ 확진일

- 2020. 11. 17.

- 증상: 두통, 오한, 코막힘

○ 증상발현일

- 2020. 11. 14.

○ 추정감염경로

- ○○○(직장동료)

다. 코로나19발생경위 및 직원 확진 확인서(사업장 제출)

○ 발생경위

- 2020. 11. 10. 요양병원 코로나19 전수조사에서 2020. 11. 12. ○○○직원의 확진발생으로 5병동(5층)이 코호트 격리되어 5병동, 6병동 직원(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이 같이 코호트 격리하여 간호처치를 하였음

○ 코호트 격리 중 직원 확진자

- □□□: 확진일(2020. 11. 24), ○○ 이송(2020. 11. 25.), 격리해제일(2020. 12. 8.)

- △△△: 확진일(2020. 12. 2.), ○○ 이송(2020. 12. 3.), 격리해제일(2020. 12. 21.)

○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집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자

- 차선미: 입사일(2020. 11. 2.), 확진일(2020. 11. 12.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집에서 자가격리 중 2020. 11. 17. 확진), ○○ 이송(2020. 11. 17.), 격리해제일(2020. 11. 3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의무기록, 역학조사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동료직원과 접촉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확인 결과,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에 해당하고, 신청인의 사업장 동료근로자 중 동일한 감염 경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근로자가 최소 3명 이상인 점, 속초시 보건소의 확진사례 조사서 상 추정 감염경로는 직장동료로 파악되는 점, 업무 이외 사적 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