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72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30년간 도장·절단·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역학조사에서 총 누적 벤젠 노출량이 적어도 10ppmyrs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도장작업 중 벤젠 등 유해물질 노출과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장기간 도장작업 및 관련 절단·용접 작업 중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과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사이의 업무관련성
  • 과거 작업장의 자료 부족에도 불구하고 누적 노출량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3년부터 건설 도장업무를 시작했고, 2001년 3월 1일부터 2014년 5월 3일까지 도장업무를 수행했다. 주 6일, 07:00~16:00 근무 형태였으며, 담당업무는 도장업무와 현장 업무 총괄이었다. 1983~1990년대 중반에는 주로 에어스프레이 도장을, 이후에는 에어스프레이·붓·롤러 도장을 수행했고, 2001년부터는 H빔 절단·보수, 산소절단, 그라인더절단, 용접, 녹제거 및 페인트 도장 업무를 수행했다. 사용 물질은 도료, 신너, 경화제 등이었고, 작업 과정에서 신너로 손을 닦는 등의 내용이 확인된다. 진료기록상 신청 상병은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M3)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약 30년간 도장작업 과정에서 벤젠에 노출되었고, 총 누적노출량이 적어도 10ppmyrs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도장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에서 벤젠의 총 누적노출량이 적어도 10ppmyrs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된 점 등을 근거로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했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장기간의 도장업무 수행기간과 작업내용을 확인할 자료
  • 에어스프레이·붓·롤러 도장, 절단·용접·녹제거 등 구체적인 작업공정 자료
  • 도료·신너·경화제 등 사용 물질과 물질안전보건자료
  • 벤젠 노출 여부 및 누적노출량에 관한 역학조사 또는 작업환경 관련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키워드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페인트 도장업무벤젠도료·신너·경화제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721호

판정일
2017.02.27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3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3년부터 건설 도장업무를 시작하여 2001.3월부터 2014.5.3.까지 13년 동안 ○○에서 페인트 도장공으로 근로하였으며 2014.5.7. ○○○ ○○○○에서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장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진단서(2014.6.9.)

- 주상병 :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M3

- 2014.5.14. Chemoport 삽입술 시행, 14/05/14~14/05/20 Induction CTx(IDA/ATRA)시행 후 면역저하 기간 중 보존적 치료 후 퇴원합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현재 질병은 치료된 상태로 유지요법 중임, 약 2년간 유지요법 시행 예정임.

○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

- 신청상병명은 ‘급성골수성밸혈병’으로 2015.5월 ○○○ ○○○○에서 진단받음

-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H빔의 녹제거 및 도장작업을 주로 수행하며, 그 외 산소절단이나 그라인더 절단, 용접 작업 등을 수행함, 일일 작업시간은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임. MSDS 확인결과 현재 확인되는 성분은 Toluene, xylene, MIBK, butyl, methyl alcohol 등이며 벤젠 성분은 따로 확인되지 않음. 개인 보호구는 일반 마스크를 사용하였음

- 작업력은 1983년부터 2000년까지는 계약직 신분으로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에어스프레이, 붓, 롤러 등을 사용하여 도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1년부터 본 사업장에서 페인트 도장업무를 수행하여 30년간 도장작업에 종사함

- 2014년까지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제공한 MSDS 상 뚜렷하게 골수성백혈병을 유발할 만한 성분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하지만 MIBK의 경우 골수 독성이 일부 의심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도장작업의 특성상 과거 물질관리가 상대적으로 철저하지 못했던 것에 비추어 보아 벤젠 등의 골수독성이 뚜렷한 유기용제에의 노출을 의심해 볼만한 상황임. 또한 작업력 역시 30년간 도장 작업에 종사하였기에 본 재해자의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음. 하지만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등

○ 사업장 : ○○

○ 입사일 : 2001.3.1.

○ 퇴사일자 : 2014.5.3.

○ 담당업무 : 도장업무(현장 업무 총괄)

○ 근무형태 : 주 6일 근무(07:00~16:00, 일용직)

○ ○○ 이전의 직무력

- ○○(1983) : 도장업무(금속제품 표면도장, 스프레이도장 및 전처리)

- ○○(1984~1985) : 도장업무(금속제품 표면도장, 스프레이도장 및 전처리)

- ○○(주)(1985~1996) : 도장업무(금속제품 표면도장, 스프레이도장 및 전처리)

- □□(1996~2001) : 도장업무(금속제품 표면도장, 스프레이도장 및 전처리)

나. 업무내용

○ 근무기간별 업무내용

- 1983~1990년 중반 : 주로 에어스프레이 도장

- 1990년대 중반 이후 : 에어스프레이 도장, 붓 도장, 롤러 도장 작업

- 2001년 3월~2014년 5월 : H빔 절단 및 보수(산소절단, 그라인더절단, 용접), 녹제거(와이어 브러쉬), 페인트 도장 업무

○ 사용 물질 : 도료, 신너, 경화제 등

○ 작업내용

- 스프레이를 뿌리고 신너를 이용해 손을 닦는 등의 작업을 통해 벤젠이 피부흡수가 되었음

- 공장안의 작업장 내에서 에어리스로 도장업무를 하거나, 외부로 분진이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비닐막으로 둘러싼 공사현장에서 H빔 설치 후 벗겨진 도색 보수 작업 등을 함

- 도장 작업은 신청인과 조수 1~2명이 함께 하였으며 2010년 이전에는 대부분 직접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물량에 따라 일부 H-빔 도장을 외주업체에 의뢰하였다고 함

다. 역학조사결과(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신청인 ○○○은 약 30년간 기계장치 제작 및 건설용 철골 자재 설치 업체 등에서 도장작업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벤젠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벤젠 노출 수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으나,

- 근무시기와 직종 및 과거 노출 추정 연구 결과 등을 참고할 때, 약 30ppmyrs를 초과하는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의 근무지가 모두 없어졌거나 너무 오래되어 ○○○이 근무할 당시의 작업형태나 유해인자 노출수준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 그러나, 가장 마지막에 근무한 사업장인 ○○에서의 작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바탕으로 추정한 2001년~2014년까지의 벤젠 누적노출량은 6.63ppmyrs이었고, 그 이전에도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이며, 30여년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총 누적노출량은 적어도 10ppmyrs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의 상병(급성전골수성백혈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재해발생경위및청구이유서, 자문의소견서, 역학조사결과(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진술서, 작업공정현황, 진단서, 건강보험수진자료, 의무기록,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도장작업 관련자료, 사업장소개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3년경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철골자재 제작을 하면서 절단, 용접,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에어스프레이나 붓 등을 이용해 도장 작업을 하였고 신너를 이용해 손을 닦는 등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으며 2014년 5월 신청 상병 진단 시까지 페인트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의무기록 등 자료에서 신청 상병‘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확인되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결과 신청인은 근무기간 중 벤젠에의 총 누적노출량은 적어도 10ppmyrs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작업내용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도장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