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아이돌보미로서 신생아 돌봄 중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추간판수핵탈출증(요추 제4-5간 좌측), 척추간협착(요추 제4-5간 좌측)'을 신청하였으나, 영상·과거 진료기록에서 급성 디스크 탈출 소견 부재 및 퇴행성 변화로 평가되어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핵심 쟁점
- 과거 요추부 진료 이력으로 인한 기저질환 존재 여부
- 의학영상자료상 급성 추간판탈출 소견의 유무 및 척추협착의 정도
- 아이돌보미 업무의 신체적 부담과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2.07.10.부터 2015.10.15.(재해일) 기준 약 3년 3개월간 09:00~18:00(주5일) 근무한 아이돌보미로, 신생아 목욕·분유·안아주기 등 신생아 관리와 가사업무를 수행하였고(재해 당시 쌍둥이 돌봄, 1개월 아기 4~5kg, 2~3개월 아기 7~8kg 등), 휴식시간은 1시간이나 실상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주치의 소견은 '심한통증 외 신경학적 이상 없음.'이며, 자문의는 '급성 추간판 수핵 탈출 소견 없음(MRI 2015.11.21., 2016.05.11.), 척추간 협착은 기존 상병임.'을 제시함.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2007년부터 다수의 요추부 관련 진료기록이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영상자료에서 추간판 팽윤은 있으나 탈출증으로 보기 어렵고, 척추간협착은 심하지 않으며 일반적 퇴행성 변화 소견인 점, 입사 이전의 다수 요추부 진료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신청 상병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입사 이전 요추부 진료기록 제출 여부 확인
- 의학영상자료(MRI)의 구체적 소견(급성 탈출 여부, 퇴행성 변화 정도) 확보
- 업무의 구체적 내용·노출 기간(신체부담 업무의 빈도·중량·자세)에 대한 진술 또는 기록 확보
- 재해일 전후의 증상 발현 경위 및 시점에 대한 의료기록·진료소견 확보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860호
판정일
2017.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수핵탈출증(요추 제4-5간 좌측), 척추간협착(요추 제4-5간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1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한 자로, 매일 09:00 출근하여 가정방문 후 18:00까지 갓난아이의 목욕, 모유수유 및 아기를 안고 또는 업고 아기를 달래고 아이 엄마의 일을 도우는 것이 주 업무이며, 일을 시작 후 2년이 경과하여 허리의 통증을 가끔씩 느껴서 조심을 하였는데 2015.07.16.~2016.10.16 기간 중 쌍둥이를 돌보다가 무리하여 허리가 뜨금함을 느낀 후 계속하여 통증을 느꼈고, 근간에는 오른쪽 다리마져 심한 불편을 느껴 병원에서 진료 후 상병‘추간판수핵탈출증(요추 제4-5간 좌측), 척추간협착(요추 제4-5간 좌측)’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매일 09:00 출근하여 가정방문 후 18:00까지 갓난아이의 목욕, 모유수유 및 아기를 안고 또는 업고 아기를 달래고 아이 엄마의 일을 도우는 것이 주 업무이며, 일을 시작 후 2년이 경과하여 허리의 통증을 가끔씩 느껴서 조심을 하였는데 2015.07.16.~2016.10.16 기간 중 쌍둥이를 돌보다가 무리하여 허리가 뜨금함을 느낀 후 계속하여 통증을 느꼈고, 근간에는 오른쪽 다리마져 심한 불편을 느껴 병원에서 진료 후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심한통증 외 신경학적 이상 없음.”이라는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급성 추간판 수핵 탈출(요추부 4-5번간) 소견 없음(MRI 2015.11.21., 2016.05.11.). 척추간 협착은 기존 상병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질환 진료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 2007.02.02.~12.05.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요통-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08.05.17.~12.02. 요통-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신허요통,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척추분리증-요추부
- 2009.01.02.~12.07.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척추협착-요추부
- 2010.09.24.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 2013.07.22.~12.20.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척추불안정-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요통-요추부
- 2015.09.05.~10.10. 요통-요추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2.07.10.‘○○○○○ ○○’에 입사하여 재해발생일(2015.10.15.)을 기준으로 약 3년 3개월을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9:00~18:00(주 5일 근무)로 조사되었다.
※ 입사 이전 전업주부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담당업무
- 산모의 집에 방문하여 계약 기간 동안 하루 8시간씩 신생아 관리(신생아 목욕, 세탁, 분유먹이기, 그 외 업무)와 산모관리(음식관리, 마사지, 체조)로 산모의 산후회복을 돕고, 가사업무 지원을 통해(집안청소, 일반세탁 1차례) 산모의 가사업무를 대신 함.
○ 업무내용
- 오전 9시~오후 18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이고, 주말을 제외한 평일 5일 동안 근무함.
- 휴식시간은 1시간이지만, 여건상 쉬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함.
- 신생아 관리 : 신생아 목욕, 세탁, 분유먹이기, 그 외 신생아 관련 업무
- 산모 관리 : 음식 관리, 마사지, 체조 등 산모의 산후회복을 도울 수 있는 업무
- 가사업무 지원 : 집안청소, 일반세탁 1차례 등 가사업무를 대신함.
○ 재해당시 근무내용
- 재해당시에는 2015.07.16.부터 쌍둥이를 돌보고 있었음.
- 1개월 된 아기는 체중이 4~5kg, 2~3개월 된 아기는 7~8kg정도 된다고 함.
- 쌍둥이들의 빨래와 그릇을 삶는 등 가사업무를 대신 함.
- 쌍둥이들 분유를 먹이고, 아기가 계속 울면 같은 자세로 안고 달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아기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을 시키는 일을 함.
- 빨래, 그릇 등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가 많고, 아기가 울 때 안고 달래야 하므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이 많았다고 함.
○ 신체부담 업무(허리 부위)
-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는 작업 :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허리를 약간 구부린 상태로 기저귀를 가는 작업을 함.
- 아기를 서서 안는 자세
· 아기를 분유를 먹이고 난 후에 서서 안아줌.
· 아기가 우는 경우 달래주기 위해 서서 안아줌.
· 약 1개월된 아기는 4~5kg, 2~3개월 된 아기는 7~8kg정도 된다고 함.
· 한 자세로만 하다보면 허리에 무리가 온다고 함.
- 무거운 빨래를 드는 작업 : 빨래 또는 그릇을 삶을 때 가스 불에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힘이 든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66cm, 체중 70kg
○ 운동 및 취미 :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 중‘추간판수핵탈출증(요추 제4-5간 좌측)’은 추간판 팽윤 정도의 소견은 있으나 탈출증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신청 상병 중‘척추간협착(요추 제4-5간 좌측)’은 척추간 협착이 심하지 않으며 일반적 퇴행성 변화의 소견으로,
업무내용상 허리 부담을 줄 수 있는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입사 이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다수의 요추부 진료이력이 확인되며, 상병은 퇴행성 변화 정도의 소견으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수핵탈출증(요추 제4-5간 좌측), 척추간협착(요추 제4-5간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