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14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요양 중 발생한 새로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려면 최초 업무상 재해와 새로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고, 본건에서는 그와 같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배척되었다.
세부 주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7두145, 대법원 2018.11.09)
핵심 쟁점
- 요양 중 발생한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 최초 재해와 새로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한지 여부
- 의료과오 또는 약제·치료 부작용으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필요한지 여부
-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요건)
사건 개요
망인은 기존 상병(뇌경색증)으로 요양 중이었고, 이후 망인의 사인이 된 뇌출혈(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요양 중 발생한 새로운 상병도 당초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의료과오나 약제·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뇌경색증과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무 포인트
- 요양 중 발생한 새로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최초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 의료과오나 약물·치료 부작용으로 발생한 새로운 상병이라 하더라도 인과관계 입증의 요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 인과관계의 증명수준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절대적 명백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여야 한다.
-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 관련 의학적 소견·진료기록 등 증거를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원문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용주 외 1인)【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7. 선고 2014누438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새로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416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5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이 기존 상병인 뇌경색증 또는 그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유발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 상병인 뇌경색증과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