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 산재보상

[대법원 2018두433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2018두4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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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하고, 근로자성은 계약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관계의 실질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되었다.

세부 주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종속적인 관계’의 존재를 판단하는 구체적 방법

사건 개요

원고는 단열재 시공업을 하는 팀장으로 팀원들과 함께 소외 2의 하도급 공사에 참여하여 엘에스건설의 현장작업지시자들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하던 중 추락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과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보수는 면적당 산정되었으나 팀장·팀원별 일당 형태로 지급되기도 하였으며 자재비는 원고가 부담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 특히 임금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를 종합적·객관적 사정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파기되었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자성’은 고용계약·도급·위임 등의 계약형식보다 실제 근로제공에서의 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종속성 판단은 업무지시·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자재·도구의 소유 여부, 사업의 독립성·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지급형태, 근로관계의 계속성·전속성, 사회보장상 지위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 사업자등록·세금신고, 고정급·원천징수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 사건사실과 위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근로자성에 관한 충분한 증거조사·심리를 해야 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키워드

근로자성종속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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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공2017하,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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