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다219757, 219758] 임금·임금등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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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노사합의로 연장·휴일·야간근로를 일정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의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한다.
세부 주제 임금·임금등청구
핵심 쟁점
- 노사 합의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휴일근로로 간주한 경우, 실제 시간이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위 법리가 야간근로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 개요
피고는 단체협약·임금협정에 따라 운전직의 근무제도를 정하고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에 연장 1시간을 포함한 9시간,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으로 정하였으며 월 단위 상계약정이 있었다. 피고는 합의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시프트수당 및 오전·오후 근무자에게 각각 일정 시간의 야간근로를 간주하여 야간수당을 지급하였다. 원심은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을 산정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노사 간에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일정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제 시간이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이 실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분을 잘못이라고 보아 그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나머지 상고이유들은 기각되었다.
실무 포인트
- 단체협약·임금협정 등으로 특정 근로시간을 보장·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용자는 그 합의를 근거로 실제 근로시간을 달리 주장하기 어렵다.
-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산정 시에는 합의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법정률(구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 월 단위 상계약정 등이 있더라도 합의된 보장시간을 초과·미달하는 실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할 수 있다.
- 단체협약·임금협정의 근로시간·수당 규정은 통상임금 재산정 및 수당 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서면 합의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56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야간근로시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야간근로시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93629, 293636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
판례내용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