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24나2013287] 임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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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피고는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한 기간에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및 기간제법 제8조 제1항(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에 반하므로, 호봉직이 받은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을 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세부 주제 임금등
핵심 쟁점
- 연봉직(무기계약직에 준하는 지위)의 사회적 신분 해당 여부
- 연봉직·계약직 근로자와 호봉직 근로자 간 임금차별의 성립 및 그 합리적 이유 여부
- 차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범위(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등)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계약직·연봉직으로 근무하다가 연봉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전환되어 디자인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회사에는 호봉직(정규직), 연봉직, 계약직, 프리랜서, 파견직 등이 혼재하여 근무했고, 연봉직·계약직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호봉직의 약 70~80% 수준이었다. 원고들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임금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연봉직 지위가 회사 내에서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며 임금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계약직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위반(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도 인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호봉직이 받은 임금과 원고들이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및 원고 4의 미지급 퇴직금 차액)에 대해 손해배상(지연손해금 포함)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실무 포인트
- '무기계약직' 또는 이에 준하는 연봉직 지위도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할 수 있어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이 문제될 수 있다.
-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임금 차별을 정당화하려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를 입증해야 하며, 채용경로·학력·경쟁률 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계약직 기간 근무 중 동종·유사 업무의 정규직과 임금 차별이 있으면 차별로 인정된다.
- 차별이 인정되면 통상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및 관련 퇴직금 재산정)이 인정되며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헌법 제11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乙 회사의 디자인센터 등에서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甲 등이 위 근무기간에 정규직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수행한 업무에 차이가 없는데도 임금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를 상대로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해당 기간에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도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고,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성립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받은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乙 회사의 디자인센터 등에서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甲 등이 위 근무기간에 정규직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수행한 업무에 차이가 없는데도 임금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를 상대로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등이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한 기간의 경우, 무기계약직이나 이에 준하는 직군도 하나의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甲 등의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지위는 비정규직(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등)과 정규직(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사이에 위치하고 이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당 기간에 甲 등과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인정됨에도, 甲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70~80% 정도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 등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았고,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성립하며, 또한 甲 등이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한 기간의 경우에도 甲 등은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비교하여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성립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받은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8조 제1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판례내용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