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경추 4-5-6번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영상에서 명확하지 않고, 업무상 목 굽힘 자세가 전체 근무시간에서 많지 않아 신체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핵심 쟁점
- 의학영상 소견의 명확성 여부
- 업무 중 목 굽힘·부담작업의 빈도·강도
-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1.8.1.부터 화장품 도소매업체에서 물품 입고 및 적재·반품처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1일 평균 10시간, 주 6일 근무(주당 60시간)하였다. 주요 작업은 적재된 반품박스의 분류·정리(하루 약 5시간, 전체의 50%)와 물품 입고·운반·적재(하루 약 4시간, 전체의 40%)로, 박스 운반 시 어깨에 올려 운반하거나 허리를 숙인 채 적재·이동하였으며 어깨에 올려 운반하는 중량물은 약 15kg, 빈도 약 100회로 조사되었다. 진료기록상 2016.7.12. 외래 진료 후 2016.7.18. 경추 MRI에서 'degenerative&scoliotic changes… C4-5' 소견이 있으며 주치의는 '경추 제4-5, 5-6번 추간판 탈출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자문의는 'MRI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경추부 X-ray에서 정상소견을 보이고, 2016.7.18. MRI에서 전방 약간의 돌출 소견은 촬영자세와 측면 골극 영향으로 추간판 탈출로 진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작업 영상 및 자문의 소견 등을 근거로 목을 굽힌 자세가 포함되나 전체 근무시간 중 그 시간이 많지 않아 신체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의학영상(경추부 X-ray·MRI) 소견의 명확성 여부 확인
- 작업영상 또는 작업 자세 관찰 자료를 통한 실제 자세·시간 비율 확인
- 근무시간·작업시간 배분(예: 반품 분류·적재 작업의 일별 수행시간) 및 중량·빈도 자료
- 과거 진료기록(경추 관련 진료 이력) 및 주치의·자문의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관련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69호
판정일
2017.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추 4-5-6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화장품도소매업체인 ㈜○○○○○에서 2011.8.1.부터 물품의 입출고 및 포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적재된 반품을 분류하는 일도 하게되었으며 이때 목을 계속 아래로 숙이고 작업을 하면서 목에 통증을 느꼈으나 일시적 증상이라 생각하고 계속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깨와 목에 심한 고통이 와서 병원에 내원한 결과 신청상병이 진단되었다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방치되어온 상당량의 적재된 반품을 분류하면서 목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반품을 찾고 분류하면서 통증이 시작되었고, 입고된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창고로 운반할 때 어깨에 얹어서 운반하는 등의 목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요양과정
- 신청인은 2016.7.12. ○○○○에 내원하여 외래진료 후 2016.7.18. 경추부의 MRI검사 및 진료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2016.7.21.자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다.
- 2016.7.12. ○○○○ 초진 기록에서는“C.C> neck pain, P.I>목을 돌리면 Lt Trpz pain. 처음에는 rt shoulder Trpz pain 1wa, 점차 Lt Trpz pain으로.”의 증상호소내역 및 현병력 등이 확인된다.
- 2016.7.18. C-spine MRI 결과지에서는 “degenerative&scoliotic changes of cervical spines, mild/Rt-foraminal stenosis, C4 5.” 기록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는“경추 제4-5, 5-6번 추간판 탈출 소견”이라는 소견이고,
- 자문의사는“신청 상병명이 MRI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2011년 8월 1일자로 화장품도소매업체인 ㈜○○○○○에 입사하여 물품 입고 및 적재 반품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1일평균 10시간, 1주평균 6일, 1주평균 60시간으로 고정 주간근무를 하였다.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시간대별 업무내용)
- 오전 8시 30분경 회사에 도착하여 오전 9시까지 청소 및 업무준비를 하고 9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다른 작업이 없을시에는 적재된 반품박스를 분류 및 정리하고, 물품이 입고되면 창고로 운반하여 적재작업을 하고 영업팀에서 요청하면 물품박스를 출하하였다.
(물품입고 이동 작업)
- 물품 입고시에는 서 있는 자세로 팔과 어깨, 허리에 힘을 주고 박스를 운반하며, 박스를 어깨에 얹어서 옮길 때도 있고 손을 뒤로 놓은채 박스를 허리 뒤쪽에 맞닿게 하여 옮기며, 창고로 물건을 옮길 시에는 창고에서 허리를 숙인 상태로 물건을 적재하였다.
- 1일중 해당작업 수행시간은 4시간 정도로 1일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로 조사되었다.
- 어깨에 중량물을 올려 운반하는 작업 관련하여 중량물 무게는 15kg, 빈도는 100회 정도로 조사되었다.
(반품 분류 작업)
- 박스별로 물품을 분류할 때에는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목을 숙인 상태로 확인하고 개별 물품 당 분류가 필요할 시에는 고정된 자리에서 쪼그려 앉거나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허리와 목을 숙인 상태로 작업하였다.
- 1일 중 해당작업수행 시간은 5시간 정도로 1일중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정도로 조사되었다.
다. 신체조건 등
- 신청인은 신장 167cm 몸무게 51kg 주로 사용하는 손은 오른손이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없다.
- 기타 확인되는 사고 및 산재처리 이력은 없으며,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2.2.15. 및 2013.6.13. ○○에서 ‘경추통’으로 진료한 이력이 확인된다.
라. 근골격계질병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내용
-“2011년 8월부터 물품 입출고 업무 수행하였음. 물품을 상차 혹은 하차하고 운반하여 진열(정리)하는 작업임. 동영상 확인한 바, 물품을 상차/하차하거나 운반 혹은 진열할 때 대개 목은 중립자세를 유지하나, 바닥에 있는 물품을 들어올릴 때 목을 굽힌 자세가 발생하기도 함.목을 굽힌 자세가 포함된 업무이나, 목을 굽힌 자세로 일을 하는 시간이 전체 근무시간 중 많지는 않아 보이며,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작업영상, 의학영상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추부의 일반 x-ray의 측면, 굴곡, 신전, 전 후 사진에서 모두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2016.7.18. 실시한 경추부 MRI에서는 전방에서 약간 탈출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촬영자세를 고려하면 이는 측면에 있는 골극 때문에 돌출이 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므로 추간판의 탈출이라고 진단하기는 어렵다.
신청인은 장기간 방치되어 온 상당량의 적재된 반품을 분류하면서 목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반품을 찾고 분류하면서 통증이 시작되었고 입고된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창고로 운반할 때 어깨에 얹어서 운반하는 등의 목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나,
의학영상 소견상 신청상병이 뚜렷하지 않고, 바닥에 있는 물품을 들어올릴 때 목을 굽힌 자세가 발생하기도 하고 목을 굽힌 자세가 포함된 업무이지만, 목을 굽힌 자세로 일을 하는 시간이 전체 근무시간 중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업무강도와 작업자세 등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정도는 낮은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추 4-5-6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