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경색·경동맥 폐색 및 협착·고혈압은 업무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인정되었다; 주된 이유는 돌발적 사건·업무량 증가 등 업무적 유발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기존 고혈압·지질이상 등 의료적 위험요인이 확인된 점이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업무와 발병 간 시간적·원인적 연관성(돌발적 사건·업무환경 변화 부재)
- 발병 전 단기간 또는 만성적 과로 기준(근무시간 등)에 해당하는 업무부담의 존재 여부
- 기존의 심뇌혈관 위험요인(고혈압·이상지질혈증 등)의 존재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02.01. 입사하여 건물종합관리사업장 경비원으로 분리수거·정리정돈·순찰·경비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형태는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시간 06:00~익일06:00, 휴게시간 12:00~14:00 등)이다. 2016.10.27. 근무 중 언어장애 등 증상 발생하여 병원 이송되었고, 영상검사(MRI·MRA) 및 혈관조영술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 다발성 뇌경색 및 경동맥 협착 소견이 확인되었다. 건강보험·검진기록상 2013년 이후 원발성 고혈압 진료 및 고혈압·이상지질혈증·비만 소견이 확인되며 음주·흡연력도 기재되어 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4주·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56시간 범위로 고시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진술·진료기록·정밀영상자료·근무기록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발병 전 업무상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업무량 급증·만성과로 기준에 해당하는 업무부담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에게 기존 고혈압·이상지질혈증 등 뇌경색 고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점을 들어 신청 상병 '뇌경색', '경동맥 폐색 및 협착', '고혈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직전 24시간 이내 돌발사건·업무환경 변화 여부 입증을 위한 사고보고서·목격진술 등
- 발병 전 1주·4주·12주 동안의 근무시간·교대표 등 업무시간 기록
- 진료기록·영상자료(CT/MRI/MRA, 조영술) 및 과거 질환(고혈압·지질 이상) 기록
- 건강검진 결과 및 음주·흡연력 등 개인 위험요인 관련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항(뇌혈관 질병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51호
판정일
2017.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경동맥 폐색 및 협착’, ‘고혈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0.27. 11:00경 아파트 정문차량 근무 중 방문객과의 대화에서 평소와 다른 언어장애를 느꼈고, 17:00경 자녀와의 통화 가운데 의사 전달 이상 증후를 직감하고 관리자에게 보고 후 자녀의 차량으로 병원 이송되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에 기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0.27. ○○○ ○○ ER기록지: 상환 고혈압 있는 분으로 내원일 오후 12시경부터 말이 잘 안 나오고 어눌한 증상 있어 내원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9.11.21. / □□□□ / 지방(변화성)간
- 2013.06.25.~2016.10.10. / ○○○○, □□□ / 원발성고혈압
○ 건강검진 결과
- 2013.04.12. 검진: 이상지질혈증 의심, 주기적으로 혈압 측정, 비만소견
- 2015.05.27. 검진: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비만
- 2016.10.20. 검진: 간질환, 복부비만이 동반된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내경동맥의 협착에 동반된 뇌경색으로 입원, 혈관조영술 및 보존적 치료 시행
○ 자문의 소견: 2016.10.27. 두부 MRI, MRA, 2016.11.02. 조영술 상 급성 뇌경색, 경동맥 협착 등 상병명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업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입사일자: 2016.02.01.
○ 담당업무: (이하 주소 생략) 경비원
- 분리수거, 정리정돈, 순찰, 경비업무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06:00~익일 06:00
- 근무형태: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
- 휴게시간: 12:00~14:00, 24:00~익일 06:00
※ 신청인은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근무환경 상 휴게시간은 따로 없다고 함.
- 휴게장소: 휴게실 사진 첨부함.
나. 발병 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48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인 56시간 43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업무강도·책임·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6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6시간으로 만성과로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음.
다.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4cm, 체중 69kg ☜ 2016.10.20. 건강검진
○ 음주 및 흡연
- ○○○ ○○ 퇴원요약: alchol/smoking(+, 주 3회/+, 25PY=0.5갑×50년)
- 2013년도 건강검진: 45년 10개비, 주 4.3일 6잔
- 2014년도 건강검진: 30년 10개비, 주 3.2일 3잔
- 2015년도 건강검진: 20년 6개비, 주 2.1일 3잔
- 2016년도 건강검진: 40년 10개비, 주 3.2일 3잔
- 신청인 주장: 40년간 주 3회 소주 1/2병, 40년간 1일 1/2갑 흡연
○ 운동 및 취미생활: 주 2회 1시간씩 자전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 및 사업장의 진술내용,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2016.10.27. MRI 사진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 부위에 다발성의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나,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3.06.25.부터 고혈압으로 진료 받아온 이력이 확인되고,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소견이 확인되며, 중성지방도 높은 것으로 볼 때 뇌경색증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점,
- 재해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책임·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 발병 전 4주와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과로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 고령인 신청인에게 24시간 맞교대 업무가 일부 부담이 되었을 수는 있으나,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의 특성 상 육체적인 업무부담이 높다고 보긴 어려우며, 경비일지 상 야간에 수면시간이 보장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경동맥 폐색 및 협착’, ‘고혈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