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818]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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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원칙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임금명세서에 정액수당에 대응하는 근로시간수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부 주제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기재방법

핵심 쟁점

  • 포괄임금제(정액수당제) 적용 사업장의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 의무와의 관계

질의 배경

질의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기재방법을 문의한 사안이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등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임금명세서로 교부해야 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노사간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액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수를 임금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당 근로시간수가 취업규칙 등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무 포인트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한다(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
  • 포괄임금제는 예외적 제도이므로 적용 여부가 명확해야 하고, 단순히 관리가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
  • 포괄임금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액수당에 상응하는 근로시간수를 임금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근로시간수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으면 임금명세서에 중복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키워드

포괄임금제임금명세서정액수당근로시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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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그 계산방법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 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노사 간에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지급방식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려운경우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고, 단순히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귀 질의상의 사업장이 원칙적인 의미에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액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수를 임금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다만 해당근로시간 수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 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상에는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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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