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법원 2016두33278] 근로자지위확인의소

대법원2016두3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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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체육지도자 업무’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예외가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상고기각).

세부 주제 기간제근로자 예외(체육지도자 업무) 적용 여부

핵심 쟁점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체육지도자 업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과 그에 따른 2년 초과 사용의 합리적 사유 인정 여부
  • 예외 적용이 평등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들은 체육고등학교에 소속되어 운동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근로자들이다. 원심은 이들이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며 평등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리는,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실무 포인트

  •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상의 2년 기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관리 시 관련 규정(시행령·체육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예외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업무의 성격과 근로관계의 구체적 사정을 근거로 합리적 사유가 있음을 입증·확인할 필요가 있다.
  • 예외 인정이 평등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키워드

기간제근로자체육지도자제4조 단서기간제법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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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기간제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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