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안면신경 마비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길랭-바레증후군 및 성대의 소결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낮아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길랭-바레는 원인 불명, 성대 결절은 업무상 과도한 발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이다.
세부 주제 길랭-바레증후군·성대의 소결절
핵심 쟁점
- 길랭-바레증후군의 발병원인 불명 여부와 업무 관련성
- 성대의 소결절이 신청인의 업무(발성·과다 사용)에 의해 발생했는지 여부
- 발병 전후의 과로·출장·장시간 근무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 여부와 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5.10.23. 입사하여 메뉴개발팀에서 치킨 메뉴 개발 파트를 담당하였고 평소 근무시간은 09:00~18:00(주5일)이나 2016.9.1. 업무변동으로 가맹매장 오픈교육 등 현장출장이 잦아져 2016.9.5.에는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15시간 근무하였다. 2016.8월 말부터 발열·기침 등의 증상 발현 후 2016.9.5. 복시·어지러움 등으로 입원 진료를 받아 밀러-피셔 증후군(길랭-바레계열) 및 vocal cord nodule 진단을 받았다. 주치의와 자문의사는 질병 소견을 제시하였고 자문의는 길랭-바레·밀러-피셔가 동일 상병군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 자료(요양신청서, 의무기록, 자문의 소견, 확인서 등)를 종합검토한 결과 길랭-바레증후군은 발병 원인이 불명확하여 업무 관련성이 낮고, 성대의 소결절은 신청인의 업무 특성상 성대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발성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워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두 상병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후의 구체적 근무일정(출장일자·근무시간·연속근무 여부) 입증자료 제출
- 업무상 발성·과다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무기술서 또는 업무지시 자료
- 의무기록·입원소견서 및 자문의사의 질병과 업무관련성에 대한 소견서
- 사업주의 확인서 등 업무변동·출장 지시·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97호
판정일
2017.03.17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길랭-바레증후군, 성대의 소결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입사 후 출장 업무 등으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고 2016.8월 말부터 발열증상, 기침 등 증상이 있은 후 2016.9.5. 심한 복시와 어지러움으로 진료받은 결과 ‘길랭-바레증후군, 성대의 소결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9.30. ○○○○
- 상기 환자 Miller Fisher Syndrome, vocal cord nodule로 본원 신경과에서 9월 27일까지 입원 치료받았던 분으로 퇴원 후 호전되지 않은 dizziness증상으로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최근 무리하고 말을 많이 하면서 8월 27일부터 발열, 근육통, 목통증 발생하였으며, 이후 9월5일부터는 복시, 균형장애 발생함. 복시, 균형장애, 좌측 눈꺼풀 쳐짐. Diplopia - EOM limitation (+/+), L ptosis, Trunkal ataxia, Areflexia
○ 공단 자문의사 소견
- ○○○○에 밀러-피셔 증후군으로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어지러움이 심해져 응급실로 다시 내원하여 산재신청함. 최초 증상 발현시(2016.9.5) 수직복시, 균형장애로 입원치료, 가료 중에도 어지러움이 있었음. 당시 시행한 근전도상 이상 소견은 없으며, IgG 양성반응(7100) 보이고 있음.밀러-피셔증후군과 길랭-바레증후군은 변종으로 보고 있으므로 동일 상병군으로 신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함
인정 사실
가. 근무조건
○ 소속사업장 : ㈜○○버거
○ 입사일자 : 2015.10.23.
○ 담당업무 : 치친 등 메뉴개발
○ 근무시간 : 09:00~18:00
- 점심시간 : 12:00~13:00
- 주5일제 근무 시행
○ 근무이력(고용보험 자료)
- 2009.11.16~2011.6.1. : (주)○○ 근무
- 2012.11.12~2012.12.17 : (주)○○ 근무
- 2013.1.2~2014.3.8 : 주식회사□□ 근무(일본식 라멘 및 이자카야 매뉴개발 및 점장)
- 2014.7.7~2014.10.25 : (주)○○○ 근무(치킨 메뉴개발)
- 2015.5.4~2015.7.31 : (주)□□□□ 근무
- 2015.10.23~현재 : 주식회사△△ 근무
나. 업무내용
○ 업무내용
- 메뉴개발팀에서 치킨 메뉴 개발파트를 담당하고 있으며 개발실에서 메뉴테스트 및 샘플테스트 등을 하며 사무실에서 레시피 작업, 코스트 작업 등 서류 작업을하며 신메뉴 개발시 바이져들 대상 교육을 진행하곤 함
○ 업무 과로 여부
- 출장 빈도 : 기존 메뉴개발 업무의 경우 본사직으로 월~금 주5일 근무이나 업무변동으로 오픈바이저 업무의 경우 가맹매장 현장근무로 잦은 출장이 있는 업무라고 함
- 업무 변동 : 2016.9.1.부터 업무변동 후 ○○○매장에 6일 근무(9월1일 (이하 주소 생략)으로 출장을 내려와 매장오픈교육 및 식재료 정리 등 일을 하며 주말도 쉬지 않고 출장업무를 하였고 8월29일부터 9월5일까지 연속적으로 일을 하였는데 5일 아침 갑자기 복시증상과 함께 목소리도 거의 나오지 않았으며 또한 5일 당일은 가오픈하는 날이라 am09:00~pm12:00까지 15시간 근무하였으며, 다음날 6일 복시와 어지러움 증상 발생하였음
- 출장빈도 : 기존 1~2달에 1번 2일 정도 출장, 2016.9.1. 업무변동 후 6일 출장
- 스트레스 : 8월말부터 업무변동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가맹점 오픈시마다 출장으로 잦은 출장에 대한 걱정과 현장 업무에 대한 부담감 호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자문의사 소견서, 확인서(사업주, 재해자), 건강검진결과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5.10월부터 치킨메뉴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6.8월말부터 출장업무가 잦았고 2016.9.1. 업무 변동으로 (이하 주소 생략)으로 출장하여 같은 달 6일까지 매장 오픈 교육 등을 하였으며 특히 2016.9.5.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15시간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신청 상병 중 ‘길랭-바레증후군’은 발병 원인이 불명확하며 ‘성대의 소결절’은 성대를 무리하게 발성, 사용하는 경우의 업무에서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신청 상병 중 ‘길랭-바레증후군’은 원인 불명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성대의 소결절’은 신청인의 업무 특성 상 성대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발성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길랭-바레증후군, 성대의 소결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