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법원 2012다85335] 임금

대법원2012다8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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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직장폐쇄의 개시는 정당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진정으로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유지·운영하여 공격적 목적(노조 조직력 약화 등)으로 변질된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고 그 기간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직장폐쇄 개시 자체는 정당하나 이후 공격적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 그 이후 직장폐쇄의 정당성 상실 여부(적극)
  • 사용자가 공격적 직장폐쇄 기간 동안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개요

피고는 2010. 2. 16.부터 부분적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발레오만도 지회는 직장폐쇄 기간 중 업무복귀 의사와 대화 요청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반면 피고는 일부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복귀시켰고 직장폐쇄를 장기간(2010. 2. 16.부터 2010. 5. 24.까지) 유지하였으며, 피고는 노무법인으로부터 쟁의행위 전략문건을 제공받아 조합원 탈퇴 유도 및 조직형태 변경 방안을 계획적으로 추진한 정황이 있는 등의 사실관계가 문제되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의 직장폐쇄는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직장폐쇄 개시는 정당할 수 있으나 어느 시점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복귀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여 공격적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며, 그 기간의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화된다.
  • 근로자가 진정한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하면서 노조 조직력 약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이후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잃는다.
  • 정당성 상실 시 사용자는 그 기간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 사용자의 선별적 복귀조치, 외부 자문문건, 노조 조직형태 변경 시도 등 구체적 정황이 직장폐쇄의 성격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된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키워드

직장폐쇄정당성임금지불의무공격적 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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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자가 그 기간 동안의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한편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공2000하, 1493),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097 판결(공2003하,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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