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0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심장질환(사망원인: 급성심근경색) — 근무 중 장시간 교대근무·휴게 미확보 등 업무환경과 사건 경위, 의료기록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함.

세부 주제 심장질환 · 인정

핵심 쟁점

  • 장시간 주야교대 12시간 근무 및 휴게시간 미확정 여부
  • 사망 당시의 현장 증상·구급대 평가(저혈압, 경련 등)와 사망진단서 소견
  • 발병 전 직전 4주·12주간의 과중한 업무시간·주행거리

판정 개요

입사일 2012.11.01. 직종: 택시기사. 근무형태: 주야교대·주단위 12시간 근무(1인 차량운행), 휴게시간 정해져 있지 않음, 월급제(사납금제). 사고일 2016.11.23 04:00경 운전업무를 마치고 사납금 입금 후 배차실에서 휴식 중 호흡곤란·식은땀 호소, 동료가 119 신고 후 이송 중 사망. 구급활동일지: BP 65/45, 이송 중 약 30초간 seizure 발생.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 발병 전 1주간 총 근무 47시간46분, 발병 전 4주 평균 주당 61시간48분(주행거리 평균 275.2km), 발병 전 12주 평균 주당 49시간48분(주행거리 평균 206km).

판정위원회의 판단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유족급여 청구를 인용).

실무 포인트

  • 사고 경위와 현장 구급기록(증상, 혈압, 경련 등) 제출 여부 확인
  • 사망진단서·의무기록 등 의학적 소견 확보
  • 근무형태(주야교대·12시간 근무), 휴게시간 유무 등 근무환경 증빙
  • 발병 전 1주·4주·12주간의 근무시간·주행거리 등 업무량 통계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키워드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택시기사주야교대12시간근무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00호

판정일
2017.03.2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11.23. 04:00경 운전업무를 마치고(차량입고 시각) 사납금을 입금한 후 배차실에서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동료가 119에 신고하여 인근 ○○○○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운전을 마치고 사망한 재해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6. 구급활동일지

- 신고 일시 : 2016.11.23. 04:12

- 환자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환자 증상 : 통증

- 구급대원 평가소견 : 상기 환자 택시기사로 동료들에 의하면 식은땀을 흘리고 실신직전이라 하여 119신고, 현장 도착한 바 환자 의자에 앉아 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함 . BP 65/45 체크되고 이송 중 약 30초간 seizure진행됨

○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 급성심근경색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2012.11.01.

○ 직종: 택시기사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형태: 주야교대근무(주단위로 12시간 근무)

※ 1인 차량 운행(근로계약서상 교대근무자로 되어 있으나, 재해조사기관 출장복명확인 결과 사업장에 1인 차량운행이 현재 18대 정도 운영됨/기사부족으로 대기 중인 차량 가동하기 위한 방안임)

- 근무시간: 12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정해져 있는 시간 없음

- 급여 : 월급제(사납금제)

나. 발병 전 업무내용

○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없었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7시간 46분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된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48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48분으로 조사되었고, 발병 4주 동안 평균 주행거리는 275.2km, 발병 12주 동안 평균 주행거리는 206km로 확인되고 있다.

다. 기타 조사내용

○ 건강검진결과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