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경색증'은 불인정되었음. MRI상 급성 뇌경색 소견은 확인되나, 발병 직전 돌발적 사건·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었음.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단기(1주) 및 만성(4주, 12주) 과로 기준 충족 여부(근무시간 규모)
- 의학적 소견(두부 MRI상 급성 뇌경색)과 업무의 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4.02.01. 입사하여 개발 및 자금운영 담당자로 근무(관리직 이사, 근무시간 09:00~18:00, 주 40시간, 휴식 13:00~14:00). 2016.11.04. 회의 중 의식 없이 쓰러져 병원에서 뇌경색증 진단·치료를 받고 요양급여 신청. 주치의는 약물치료·안정·수액치료 등 소견 제시, 자문의사는 두부 MRI상 좌측 측두엽 피질부 급성 뇌경색 소견 보고.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업무 사건은 없었고, 발병 전 1주·4주·12주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40시간, 40시간, 36시간39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만성과로 기준에 미달. 사업장이 제출한 2013~2016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명세가 첨부됨. 건강검진 이력은 없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자료(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 양·시간, 의무기록, 건강상태, 진술, 의학영상자료 등)를 검토한 결과, 다수의견으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뇌경색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소수의견에서는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어려움으로 업무관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음.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내역(근로계약서·근무시간 기록 등)의 제출 여부 확인
- 발병 당일 회의·돌발상황 등 업무상 긴장·흥분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자료(회의일지·증언 등) 확인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두부 MRI 소견, 주치의·자문의 소견) 제출
- 사업장의 재무자료(세금계산서 등)와 신청인의 진술을 대조한 업무 스트레스 관련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03호
판정일
2017.03.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02.01. ○○ 입사하여 개발 및 자금운영 담당자로 근무 중 2016.11.04. 11시50분경 자금 및 개발 건 미팅으로 대화 중 의식없이 쓰려져 구급차로 병원에 내원,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최근 경기 불황으로 자금운영 부담에 따른 어려움으로 과중한 스트레스 발생 및 불면증을 호소하며 상기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줄것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뇌경색에 대한 약물 치료 및 안정 유지, 수액치료, 심장관련 검사 등 약물 치료 및 경과 관찰”이라는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2016.11.4. 뇌 MRI상 좌측 측두엽 피질부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보이며 이는 뇌혈류 장애가 원인으로 사료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이 요망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주요 질환 진료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으며,
- 2016.8.27. ○○ 두통
○ 신청인의 건강검진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직종 및 직책: 관리직 이사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년 9개월(2014.2.1.~ ) ☜ 재해발생일 까지
○ 과거 근무경력
- 2012.11.1.-2014.2.1. 필름 개발 업무(고용보험)
- 1997.1.1.-2012.11.1. 필름 개발 업무(고용보험)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근로계약서 참조)
- 근무시간: 09:00~18:00(주 5일, 토,일 휴무)
- 휴식시간 : 13:00~14:00(60분)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자금 운영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불면증 호소하였였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2013년부터 2016년 제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아래와 같다.
- 2016년 제1기 확정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분 : 158,360,673원
- 2015년 제1기 확정신고 세금계산서 발급분 : 214,298,401원
- 2015년 제2기 확정신고 세금계산서 발급분 : 161,166,664원
- 2014년 제 1기 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 310,813,789원
- 2014년 제 2기 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 411,092,261원
- 2013년 제 1기 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 396,048,530원
- 2013년 제 2기 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 576,763,090원
다. 발병 전 업무내용
○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당일 사업장에서 장비 개발 및 자금운영 건에 대해 회의 중에 우측으로 쓰러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39분으로 조사되어, 단기 및 만성과로의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기존 산재처리 여부: 해당없음
○ 신체조건 : 신장 174cm, 체중 74kg
○ 음주 및 흡연 : 금연, 금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의 양과 시간, 의무기록, 건강상태, 진술내용(배우자),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 및 관련 자료 검토 결과 두부 MRI상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39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신청인의 경우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업무와의 관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이 있기는 하나, 업무시간이 과다하지 않아 단기 및 만성과로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고, 재해 발생 직전 돌발적인 상황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