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일·휴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106]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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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4인 이하 사업장도 주휴규정이 적용되며, 주휴수당은 통상적·규칙적 근로형태인 경우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비통상적일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세부 주제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핵심 쟁점

  • 4인 이하 사업장에 주휴 규정 적용 여부
  • 주휴수당의 산정 기준(정상 근로일 소정근로시간 vs. 주40시간 비례)
  •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약정한 경우의 주휴수당 산정

질의 배경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을 주어야 하고, 질의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적용을 받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주휴시간 산정 방법에 관한 것이다.

행정해석의 답변

주휴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고,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이며 주40시간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으로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되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된다.

실무 포인트

  • 주휴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대상 근로자의 개근 여부를 확인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통상적·규칙적 근로형태(일별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한 경우)에는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한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해 약정했더라도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1일 8시간분으로 지급하면 된다.
  • 근로형태가 비통상적이거나 일별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주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해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키워드

주휴수당4인 이하 사업장소정근로시간주40시간 비례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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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은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임금정책과-2507, ’04.7.9.) 동 주휴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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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