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사인미상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1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돌연사(원인미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장기간의 누적과로(주평균 약 63시간)와 직무스트레스·열악한 근무환경이 심혈관계 부담으로 작용해 사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돌연사(원인미상)

핵심 쟁점

  • 장기간 누적 과로(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3시간)
  • 업무관련 스트레스(비자출장·휴가 보류·업무 갈등)
  • 기왕증(고혈압·고지혈증)과 업무기여도

판정 개요

고인은 2015.11.25.~2016.4.9. 약 5개월간 해외파견 근무하였고, 1일 평균 10시간, 주6일로 발병 전 4주 주평균 62시간30분, 12주 주평균 63시간20분 근무하였다. 숙소는 현장 내부의 조립식 컨테이너이며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였고, 업무는 공사일보·서류작성 등 전반적 업무 진행 및 주 2~3회 현장 감독(1회 2~3시간) 등 건설관련 사무업무 및 현장관리였다. 평소 본태성 고혈압 및 고지혈증 진단·치료력이 있으며, 사망 시 현지에서 사체 검안 상 외상 소견은 없었으나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다. 사건 전 비자 연장에 따른 장시간 이동(2016.4.6.)과 휴가 보류 관련 갈등이 있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연령·근무내용·종사기간·근무형태·발병경위·자문의견·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여 사인을 알 수 없는 급성 심장사로 추정하고, 발병 전 12주간 주평균 근무시간이 만성과로기준을 초과하여 누적과로가 인정되며 비자출장 및 휴가 보류 등 직무스트레스가 뇌심혈관계 부담으로 작용한 점, 기왕증이 있으나 직무환경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돌연사(사인미상)'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시간·교대표·출퇴근 기록으로 발병 전 4주·12주간 평균 근로시간 확인
  • 건강검진 및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으로 고혈압·고지혈증 등 기왕증 확인
  • 출장일정·항공권·숙소·현장기록 등 업무 관련 일정 및 환경 증거 제출
  • 동료 확인서·현장소장 확인서 등 현장 발견 경위 및 동료 진술 확보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4조제3항 관련)
키워드

돌연사(원인미상)건설관련 사무업무 및 현장관리주 평균 63시간누적과로고혈압·고지혈증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18호

판정일
2017.03.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돌연사(원인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 ○○○( 이하 고인이라 한다.) 2015. 11. 25. (이하 주소 생략)의 (사업명 생략)에 투입되어 일하던 중 2016. 4. 9. 현지시각 오전 04시20분경 기상하여 동료들과 인사하고 숙소 청소와 세면을 마친 후 아침식사 전 잠시 숙소로 들어갔으나 나오지 않았으며 오전 5시경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오전 8시경 사망 판정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측 진술

고인은 국내 환경과 전혀 다른 137일 동안 (이하 주소 생략)의 외국에서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으며, 열악한 숙소 시설로 수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사망 3일전 비자 연장으로 인한 장시간 이동 등의 일정을 마치고 충분한 휴식 없이 다음날 정상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자녀 결혼식 참석을 위해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보류한다는 회신을 받고 심적으로 분노하여 격앙된 채 일과를 마쳤음.

- 이와 같이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업무로 고인이 기존 질환인 전고혈압, 고지질혈증 등을 급격히 악화시켜 고인이 사망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사업장측 진술

재해경위가 불명확하여 날인거부 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당시 고인의 발견한 현장소장○○○확인서) 오전 작업을 위해 출근 전 아침식사 후 식사를 안한 것 같아 고인 숙소에 당시 05:10~15분경 방문을 하였음. 고인 숙소 방문이 잠겨져 있지 않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침대에 누워 호흡을 멈춘 상태로 있어, ○○ 안전과에 연락 후 응급조치사가 도착하여 응급조치 하였으나 소생하지 못 함

2)○○○○○에서 발급한 Medical Legal Report Form): upon virtual examination of the corpse, there were not found any injuries on the corpse(사체 검안 결과 외상 소견 발견 못함)

3)○○○○○에서 발급한 사망 진단서의 사망의 원인):Natural death

4)(부검 관련): 유족문답서상 (이하 주소 생략) ○○○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자연사가 아니다'라고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한국으로 고인의 운구가 7~8개월 소요되며, 현지인들은 타 민족에 관심이 없으며, 현지에서 부검을 시행해도 결과가 정확하지 않아, 결과가 달라질게 없다고 하여 부검을 포기했다고 문답함.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6.9.1.~ 2006.12.23.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5.8.20. ○○ '고혈압진단없이혈압수치상승'

- 2015.8.20. □□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2015.10.28. ~ 2015.11.3. ○ '기타 고지혈증’

○ 자문의사 소견: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6년 4월 9일 오전 5시경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자연사로 사망 판정을 받았고, 사체 검안서 상 특이한 외상소견이 없다하였음. 현지 사정으로 인해 부검을 실시하지는 아니하였음. 2010년과 2012년 12우러 국내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상 혈압 150/90, 154/90(→130/80)mmHg, 콜레스테롤 231,269, 트리글리세라이드 176,184(mg/dl)으로 식사조절과 체중을 줄이고 고지혈증, 고혈압에 대한 진료를 권유받은 바 있음. 국민건강보험 과거 수진내역 상 2012년부터 통풍,2015년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업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 판명을 위한 질병판정위원회의 상정을 요망함이라는 의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고인은 설비공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해외파견업무를 한 자로 (이하 주소 생략)에서 2015.11.25.-2016.4.9. 약 5개월 가량 근무하였고 과거 직무력은 아래와 같다.

-2007.7.9.-2008.6.26. ○○(주) 건축기술엔지니어링

-2015.8.20.-2015.9.1. ㈜○○ 일반산업용기계장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1일 평균 10시간 주6일, 주 평균 60시간 이고 숙소는 현장 내부(도보가능), 조립식 건물로 화장실과 샤워장이 숙소와 약 50m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였다. 고인은 해외파견 현장에서 공기조화설비설치 공사하는 프로젝트로 자잔현장에서 공사일보작성, 서류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발병경위 및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양측 주장

[청구인측( 및 동료확인서) 진술 ]

○ 고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서 2015.11.25.~2016.4.9.까지 (이하 주소 생략)의 ○○(주) 시행하는 '(사업명 생략)' 해외 현장에서 파견근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 고인의 해외 파견지의 업무 환경:

- 사업장의 별도 숙소가 없어 ○○(주)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불면증에 시달렸고 컨테이너 숙소는 방음이 잘 되지 않아 기타 소음으로 인해 잠을 깨기 일쑤였다고 하였다.

- 고인 사망 당시 파견 근무지의 평균 기온은 35~38도, 하루 5시간은 모래 바람이 불었다고 주장한다.

※ 날씨 예보(acc weather.com) 확인한바 재해 전 1주일간 평균 기온 28-36도로 확인되었다.

○ 고인의 수행 업무

- 고인은 전체 공정을 계획하며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공구를 체크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 진행 상황을 본사에 보고했다고 한다.(전도금 정산서, 자재 구매 요청서, 작업 일보, 주간업무보고서) 주 2~3회 현장에 나가 작업 감독 수행 했다 하였다.(1회 2~3시간 소요)

○ 고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 사망 3일전 비자 연장으로 인한 출장: 고인의 사망 3일전 2016. 4. 6. 새벽 05:30 현장에서 출발하여 공항 도착 및 (이하 주소 생략)로 출국(09:15분), (이하 주소 생략) 도착(13:10분)하여 현지 체류하고 (이하 주소 생략) 출발(19:55)하여 공항 도착(21:35) 후 숙소로 이동하여 2016.4.7. 새벽 1:00에 숙소 도착했다 하였다.

2016. 4. 7. 04:30분 일상 일과 시작으로 약 3시간 정도 수면 후 기상하였는데 이러한 비자 연장 출장 일정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

- 사망 2일 전 본사에 휴가 신청하였으나 보류 관련

고인의 자녀 결혼식 일정에 맞추어 본사에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본사에서 (이하 주소 생략) 현지 시각 2016. 4. 7. 03:40경 현장 실행 예산 재검토를 요구하며 신청한 휴가는 보류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고인에게 보내왔다고 하며 격분하여 본사에 이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였다. 본사로부터 휴가 관련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예산 관련 협의안을 그 주 중으로 다시 보내라고 회신 받았고 고인은 자녀의 결혼식 참석으로 신청한 휴가에 받아들여 주지 않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극도의 분노를 느꼈다고 하였다.

- 본사 및 현지 ○○○ 지사와의 불협화음

청구인은 고인이 현장 공사에 필요한 자재, 물품들을 본사에 구입 요청 보고를 올렸으나 협조가 되지 않는 등 업무가 진척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사업장측 진술] 거부(재해경위 불명확하여 날인거부)

○ 고인 사망 2일 전 청원 휴가 보류(사업장 사실조회서)

- 고인은 청원 휴가 시 2016. 4. 23. ~ 기한 정함 없이 휴가를 요청하였고 자제의 결혼식이라면 휴가를 안보내는 경우는 없으며, 휴가를 요청한 시기가 휴가 요청일까지 많이 남아, 그 동안 현장 소장 ○○○에게 요청했던 공사수행계획서를 공사 초기에 보내주고 받아야 하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못해 그 서류를 보내라고 한 내용으로 휴가 보류는 아니었으며 고인은 출국 시 왕복항공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시간만 확정 받으면 당일도 신청하여 출, 입국 가능하며 해당 현장에서 약 17일 이상 남은 기간에 휴가를 요청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여 본사에서 요청한 필요 문서를 먼저 좀 보내라고 했었던 내용이라고 하였다. 고인의 사직 이유는 고인의 휴가가 보류됐다고 생각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술이다.

○본사 및 현지 ○○○ 지사와의 불협화음

현지 ○○○ 지사는 (이하 주소 생략)의 공사를 관리하는 주체로 행정, 비자 신청, 현지 자재 등 구입 및 조달, 현지 인력 조달 등 현지 업무 총괄하는데 당시 현장의 발주처 현지 국영기업 ○○○○○는 외국 자재 사용을 많이 제한하여 한국에서 자재를 보내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

○ 업무부담

공정표에서 알수 있듯 선행공정 지연으로 작업 진행이 거의 안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 작업환경관련

중동의 11월-2월은 겨울철이고 활동하기 좋은 날씨이고 5-6월까지 쾌적한 날씨이며, 모래바람은 주로 3-4월에 부는데 한 달에 2-3차례라고 하였다.

다.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의견이다.

○발병 전 7일간 - 2016. 4. 6. 비자 연장 출장으로 2~3시간 취침 후 평소와 같은 기상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여 업무 수행하여 숙소 출발하여~숙소 도착에 걸린 총 소요시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발병전 3개월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2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3시간 20분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발병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서면질의서, 2017.3.14. 진술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인미상으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 고인은 (이하 주소 생략) 현지사업장의 컨테이너 건물에서 건설관련 사무업무 및 현장관리를 주6일 간 고온의 환경에서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 62시간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3시간 20분으로 12주 간 업무시간이 만성과로기준(4주간 64시간, 12주간 60시간)을 초과하여 누적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자관련 출장, 자녀 결혼 참석을 위한 휴가계를 보류당한 것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직무스트레스가 뇌심혈관계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평소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더라도 열악한 직무환경의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아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상병 "돌연사(사인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