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2023구단641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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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영하의 한파와 폭설예보 속 거래처의 긴급 배송 지시로 평소보다 이른 출근·운전 중 겪은 돌발적 긴장으로 혈압이 순간 상승하여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요양급여의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세부 주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 업무와 뇌내출혈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돌발적·예측곤란한 긴장이 혈압상승을 통한 질병 유발 여부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위법성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생산관리·운전·배송·거래업체 관리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거래처의 반품에 따른 신속 납품을 위해 평소보다 최소 40분~1시간 일찍 출근하여 의왕시 거래처에 배송한 뒤 복귀하던 중 차량에서 내려 쓰러져 병원에서 상세불명 대뇌반구 뇌내출혈로 진단받음. 사건 당일은 영하 약 8도 내외의 한파와 대설주의보가 있었고 교통사고 발생(09:57경)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감정의는 외상에 의한 출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함.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파와 폭설예보 속 거래처의 긴급 납품 요구로 평소보다 이른 출근과 장거리 운행·복귀라는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곤란한 긴장 상황이 원고에게 순간적 혈압상승을 초래하였고, 급격한 혈압상승이 뇌내출혈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이는 등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함.
실무 포인트
- 산재 인정 판단에서 ‘돌발적·예측 곤란한 긴장·업무환경 변화’로 인한 급격한 생리적 변화(예: 혈압상승)는 업무상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기상악화·긴급 납품 등 구체적 사건과 발병 시점을 연결해 업무관련성을 증명하면 요양승인에 유리함.
- 교통사고 등 외적 요인이 주장되는 경우에도 의학적 감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외상 기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함.
- 근로시간의 단순 증가만으로는 부족하나 사건 당일의 특수한 업무상 상황이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원문 보기
판시사항
甲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운전 및 배송, 거래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乙이 차량 운전 중 차에서 내려 쓰러진 후 병원에서 상세불명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영하 8도의 한파와 폭설예보 속에 거래업체의 요구에 따라 새벽 일찍 배송업무를 처리하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상승한 혈압이 위 상병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乙의 상병은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운전 및 배송, 거래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乙이 차량 운전 중 차에서 내려 쓰러진 후 병원에서 상세불명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및 이를 구체화한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 또는 흥분 등 돌발적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등 심혈관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혈압상승 등이 뇌출혈 등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데, 乙이 거래업체에 공급했다가 반품처리된 제품의 신속한 납품을 위해 사건 당일 평소 출근시간보다 최소한 40분 내지 1시간 정도 일찍 회사에 도착할 필요가 있었던 점, 사건 당일 한파 및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새벽 강추위와 좋지 않은 기상 속에 폭설이 내리기 전에 신속하게 의왕시에 있는 거래업체에 배송을 마치고 양주시에 있는 사업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요인이 乙에게 순간적으로 혈압의 상승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고, 급격한 혈압상승이 위 상병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에 해당하고 乙의 혈압이나 뇌혈관에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 급격한 변동을 가져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영하 8도의 한파와 폭설예보 속에 거래업체의 요구에 따라 새벽 일찍 배송업무를 처리하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상승한 혈압이 위 상병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乙의 상병은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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