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대법원 2023다297141] 손해배상(산)[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2023다29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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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눈에 보는 결론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뒤에 과실상계를 하고(‘공제 후 과실상계’), 제3자 개입이 없는 사업주 불법행위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부 주제 손해배상(산) — 보험급여 수령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잔여 손해배상청구

핵심 쟁점

  •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액 산정 방법(공제·과실상계 순서)
  • 사업주 단독 불법행위로 인한 산재의 경우에도 동일한 산정 방식 적용 여부
  •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해당 보험급여를 종국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의 효과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로 현장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손목에 부상을 입었고, 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 54,202,500원을 지급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에 대해 보험급여 지급이 사업주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적용하여 청구를 배척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취지와 제도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사업주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하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하므로 사업주의 책임이 보험급여 전액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손해배상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잔액에 대해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제3자의 개입 없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상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잔여 손해배상액 산정은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그 잔액에 사업주의 과실비율을 곱하는 방식(공제 후 과실상계)을 취해야 한다.
  • 공단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해당분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은 사업주 단독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고려된다.
  • 원심이 사업주 불법행위로 지급된 보험급여라는 사정만으로 과실상계의 순서를 달리한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 항소·상고심에서는 손해배상 산정 방식(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청구액 산정 근거와 계산 과정을 명확히 준비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0조
  • 민법 제763조
키워드

공제 후 과실상계산재보험급여잔여 손해배상사업주 책임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보기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 및 제3자의 개입 없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은 다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0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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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형: 노동판례수집일: 2026.08.11요약·정리일: 2026.08.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