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다214750]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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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법원은 산재가 보험가입자(사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사용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고, 자동차보험의 면책조항은 산재보험으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면제한다고 보아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세부 주제 구상금
핵심 쟁점
- 산재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범위 및 사용자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리의 적용 여부
-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Ⅱ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라는 면책조항의 취지와, 피해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자동차보험자가 산재보험으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면책되는지 여부
사건 개요
피해자는 동승 차량 조수석에 탑승 중 사고로 뇌출혈 등 상해를 입음. 동승차량 운전자(소외 2)와 상대차량 운전자(소외 3)의 과실이 경합하였고, 피해자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휴업·장해급여를 원고(근로복지공단)로부터 지급받음. 피고는 동승차량과 상대차량의 종합보험자이며, 동승차량 보험약관에 대인배상Ⅱ의 면책조항이 있음. 피고는 일부 치료비 등과 요양급여 상당액을 지급함.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련 판례와 법리를 확인하여, (1)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사용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고(다만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함), (2)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면책조항은 피해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보험자가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위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어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할 때에는 사용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제외하고 구상범위를 산정해야 함(보험급여액과 피해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 사용자의 사용자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사무집행 관련성 등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심리가 필요함.
-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약관상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라는 면책조항은 피해자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음을 유의할 것.
- 보험사 및 근로복지공단은 지급·구상 실무에서 산재보험 전보 가능성 및 사용자의 과실 비율을 정확히 검토·증명해야 함.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 민법 제756조
- 상법 제659조
- 상법 제72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민법 제105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및 이는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의 면책사유로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정한 면책조항의 취지 및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보험자가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은 위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89조, 민법 제756조 / [2] 상법 제659조, 제726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하, 1317),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공2010상, 1095),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다220808 판결 / [2]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공2002하, 2324),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공2005상,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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