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석재가공 폐암 산재는 ‘실리카 분진에 얼마나 노출됐는가’를 입증하는 글입니다. 직종명이 석공이라는 사실보다 절단·연마·천공·파쇄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반복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건식·습식 작업 여부, 절단·연마 비중, 집진·환기 상태와 취급한 석재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진폐증이 없어도 폐암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직종의 핵심 쟁점입니다.

실리카 분진은 왜 폐암과 관련이 있을까?
산재보험의 직업성 암 인정기준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재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은 절단·연마·파쇄 과정에서 미세한 분진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진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흡입했다면 폐암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떤 석재 작업에서 노출이 많을까?
특히 다음과 같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했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작업 | 확인할 내용 |
|---|---|
| 석재 절단 | 절단기 사용시간, 건식·습식 작업 |
| 연마·그라인딩 | 하루 작업시간과 반복 정도 |
| 천공·드릴 | 석재에 구멍을 뚫는 작업 |
| 파쇄·분쇄 | 고농도 분진 발생 여부 |
같은 석공이라도 완성된 석재를 주로 운반한 사람과 하루 대부분을 절단·연마작업에 사용한 사람의 노출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진폐증이 없어도 폐암 산재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결정형 유리규산은 진폐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직업성 암 인정기준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로 발생한 폐암 자체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진폐증을 진단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폐암과 업무의 관련성이 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일해야 인정될까?
단순히 “석공으로 몇 년 이상 일하면 인정된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근무기간과 함께 하루 중 절단·연마작업 비중, 건식·습식 여부, 작업장 환기와 집진시설, 취급한 석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직업성 폐암의 전체적인 판단기준이나 흡연력이 있는 경우의 판단은 폐암 산재 인정기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작업이라 자료가 없다면?
폐암은 오래전 작업경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과거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무이력, 당시 작업공정, 사용한 공구와 재료, 동료근로자의 진술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과거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석공의 폐암 산재에서는 석공이라는 직종명보다 실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정도가 중요합니다.
석재 절단·연마·천공·파쇄를 장기간 반복했다면 전체 직업력과 작업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진폐증이나 흡연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인정 가능성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