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석공·석재가공 근로자 폐암 산재, 실리카 분진이 원인이 될까?

일터백과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석재 절단과 연마작업 중 실리카 분진에 노출되는 석공의 폐암 산재 인정기준

석공 폐암 산재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유해요인 중 하나가 석재를 자르고, 갈고, 다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입니다. 흔히 실리카 분진이라고 부르는 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뒤 원발성 폐암이 발생했다면 직업성 폐암으로 산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석재 절단·연마·천공·파쇄 작업처럼 눈에 보이는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일을 장기간 했다면 단순히 “석공으로 몇 년 일했다”는 사실보다 어떤 석재를 어떤 방식으로 가공했고, 하루 중 분진작업을 얼마나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석재 절단과 연마작업 중 실리카 분진에 노출되는 석공의 폐암 산재 인정기준

실리카 분진은 왜 폐암 산재와 관련이 있을까?

석영 등이 포함된 암석이나 석재를 절단·연마·파쇄하면 매우 작은 크기의 분진이 공기 중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작업자의 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호흡성 분진에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장기간 반복 노출이 문제가 됩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을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공이나 석재가공 근로자의 폐암에서는 단순한 ‘먼지’ 노출이 아니라 실제 작업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된 호흡성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어떤 석재 작업에서 분진 노출이 많을까?

석재를 취급한다고 해서 모든 작업의 노출수준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석재의 종류와 가공방식, 습식·건식 작업 여부, 환기상태에 따라 분진 발생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 작업확인할 분진 노출요인
석재 절단절단기 사용시간, 건식·습식 여부, 발생 분진
연마·그라인딩표면 연마시간, 그라인더 사용횟수와 작업거리
천공·드릴 작업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분진
파쇄·분쇄석재가 깨지는 과정의 고농도 분진
석재 운반·정리바닥이나 제품에 쌓인 분진의 재비산

예를 들어 건식 절단기를 사용해 석재를 반복적으로 자르거나 그라인더로 표면을 다듬었다면 작업자의 호흡기 주변에 많은 분진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물을 뿌리면서 작업하는 습식공정을 사용했다고 해서 분진노출이 무조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물 공급상태, 작업시간, 주변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작업과 작업장 환기상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돌가루가 결정형 유리규산인 것은 아닙니다

석공의 폐암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단순히 “돌을 잘랐으니 실리카에 많이 노출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석재는 종류에 따라 구성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한 석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석재 제품의 성분자료, 납품자료, 시험성적서나 당시 사업장에서 취급했던 제품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여러 종류의 자연석이나 인조석을 가공했다면 특정 시기의 작업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직업력에서 어떤 재료를 얼마나 오랫동안 취급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진폐증이 없어도 실리카 폐암 산재가 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석공이나 광산근로자가 폐암 산재를 검토할 때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결정형 유리규산은 진폐증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분진이지만, 현행 직업성 암 인정기준은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암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먼저 진폐증이 진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흉부 영상에서 진폐 소견이나 분진노출을 뒷받침하는 변화가 확인된다면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폐가 없다 = 실리카 때문에 생긴 폐암이 아니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직업성 폐암의 전체적인 판단방식과 흡연력 문제는 폐암 산재 인정기준과 흡연자의 직업성 폐암 판단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공으로 몇 년 일해야 폐암 산재가 될까?

결정형 유리규산으로 인한 폐암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1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와 같은 최소 근무기간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근무기간뿐 아니라 누적 노출정도를 함께 봅니다.

  • 석공·석재가공 업무를 한 전체 기간
  • 하루 중 절단·연마·파쇄 작업의 비중
  • 취급한 석재의 종류
  • 건식 또는 습식 작업 여부
  • 실내·실외 작업 비율
  • 집진·환기시설 설치 여부
  • 방진마스크 종류와 실제 착용 여부

예를 들어 같은 10년의 석재가공 경력이라도 하루 종일 절단·연마를 수행한 근로자와 대부분 완제품을 운반한 근로자의 분진노출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입증할까?

직업성 폐암은 오랜 잠복기간을 거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산재 신청 시점에는 20년 또는 30년 전의 작업환경측정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과거 실리카 노출을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해 당시 작업환경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과거 근무이력
  • 건설일용근로 내역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자료
  • 과거 동료 석공이나 작업자의 진술
  • 석재 절단기·연마기 등 사용 장비 자료
  • 작업사진이나 사업장 생산공정 자료
  • 당시 취급한 석재의 종류와 제품자료
  • 동일 사업장 또는 유사업종의 작업환경측정 자료
  • 과거 작업환경에 관한 산업위생·역학조사 자료

특히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닌 석공이나 건설근로자는 한 회사의 자료만 찾기보다 전체 직업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회사가 폐업했거나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산재를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외에서 일하거나 마스크를 썼다면 산재가 어려울까?

실외작업이나 방진마스크 사용 여부는 실제 노출수준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업무관련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외에서도 석재 바로 앞에서 절단·연마 작업을 반복하면 작업자의 호흡영역에 고농도의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진마스크를 지급받았더라도 실제 착용시간과 마스크의 등급, 밀착상태, 교체주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작업에서는 현재와 같은 집진시설이나 보호구가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으므로 최근 작업환경만을 기준으로 과거 수십 년의 노출상태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력이 있는 석공도 폐암 산재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흡연은 폐암의 중요한 개인적 위험요인이지만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직업적 노출을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산재 판단에서는 흡연기간과 흡연량, 실리카 분진에 노출된 기간과 강도, 최초 노출 후 폐암까지의 기간 등을 함께 평가합니다.

따라서 흡연력이 있다고 해서 산재 신청을 처음부터 포기하기보다 전체 직업력과 분진노출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광이나 갱내 작업을 함께 한 경력이 있다면 향후 작성할 탄광부 폐암 산재에서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 노출을 판단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공 폐암 산재 신청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할까?

석공·석재가공 근로자의 폐암 산재에서는 의료자료와 함께 직업력 및 분진노출 자료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직검사·병리검사 결과와 원발성 폐암 확인자료
  • 흉부 CT, PET-CT 등 영상검사
  • 최초 석공업무부터 폐암 진단까지 전체 직업력
  • 각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실제 직종
  • 절단·연마·천공·파쇄 등 세부 작업내용
  • 하루 중 각 작업의 시간이나 비중
  • 취급한 석재 종류와 제품자료
  • 건식·습식 작업 여부와 환기·집진시설
  •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사용내용
  • 동료근로자의 작업내용 확인자료

특히 “석재공장에서 20년 근무했다”는 설명에서 끝내지 않고, 석재를 하루 몇 시간 절단했고 연마작업의 비중은 어느 정도였으며 작업할 때 분진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폐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면 폐암 산재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은 직업성 암의 인정기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폐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실리카 노출과 폐암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합니다.

석공으로 10년을 못 채웠으면 신청하기 어려운가요?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에 의한 폐암에 일률적인 10년 최소 근무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기간과 함께 하루 작업량, 분진농도, 작업공정, 누적 노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전 회사라 어떤 돌을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석재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면 가장 좋지만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입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생산제품, 거래처 자료, 동료진술, 사업장의 주요 공정과 유사업종 자료 등을 통해 작업환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할 때 항상 야외에 있었는데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실외작업 여부는 노출수준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실제 석재 절단·연마 위치와 작업자 사이의 거리, 분진 발생량, 작업시간, 풍향과 보호구 사용상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석공·석재가공 근로자의 폐암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 석재 절단·연마·천공·파쇄 과정에서 호흡성 실리카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석재 분진이 같은 것은 아니므로 실제 석재 종류와 작업공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폐증이 없어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한 직업성 폐암 산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최소 근무연수 하나만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 노출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과거 작업환경측정 자료가 없어도 직업력, 동료진술, 공정자료와 유사업종 자료 등을 이용해 노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흡연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리카 분진에 의한 업무관련성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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