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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신설, 2026년 9월 18일부터 어떻게 사용할까?

일터백과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2026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과 최초 3일 유급 안내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그동안 배우자인 근로자에게 별도의 법정휴가가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2026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과 최초 3일 유급 안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며칠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구분2026년 9월 18일부터
휴가기간최대 5일
유급기간최초 3일
청구기한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시행일2026년 9월 18일

따라서 5일 전체가 유급인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유급으로 보장하는 기간은 최초 3일이며 나머지 기간은 법정 유급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휴가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근로자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했다면 사업주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야 하므로 청구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급 3일의 임금은 누가 지급할까요?

법상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중 최초 3일은 유급휴가입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 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3일에 대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회사의 유급휴가 처리뿐 아니라 고용보험 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별도의 지급요건이 적용되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정부 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유산하면 남편도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여성 근로자 본인이 사용하는 유산·사산휴가와 별도로,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사람의 배우자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유산·사산한 경우 근로자인 남편도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공임신중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 배우자 출산·임신 관련 제도도 함께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를 위한 출산·육아 제도도 함께 확대됩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되어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일정한 요건에서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이후에는 출산 이후뿐 아니라 임신과 유산·사산 단계에서도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휴직 제도가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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