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1875]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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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서울행정법원은 탄광 근무 중 분진작업에 종사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만으로 직접 확인되지 않더라도, 진폐증 발병 경위와 업무상 난청 인정 자료, 동료 확인서 등을 종합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임을 인정하고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세부 주제 탄광 근로자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요건과 분진작업 종사 사실의 인정
핵심 쟁점
- 원고가 진폐예방법 시행령상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에 종사했는지
- 분진작업 종사 사실을 인정할 때 진폐증 발병 경위, 업무상 난청 인정 자료, 동료 확인서 등을 종합할 수 있는지
사건 개요
원고는 1974. 5. 1.부터 1978. 8. 31.까지 ○○탄광에서 근무했다. 2011년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2023년 제11급 결정을 받은 뒤 진폐재해위로금을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가 시행령상 분진작업에 종사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원고의 진폐증 발병 경위, ○○탄광에서 굴진·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아 업무상 난청을 인정한 자료, 함께 근무한 동료의 확인서 등을 종합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의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에 종사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2023. 11. 8.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실무 포인트
- 분진작업 종사 여부는 직업력 조회에 기재된 직종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관련 증거와 업무 내용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다.
- 탄광 근무기간이 약 4년 3개월로 길지 않더라도 진폐증 발병 경위가 작업 내용과 분진 직접 흡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됐다.
- 같은 사업장에서 수행한 굴진·채탄 업무에 관한 기존 업무상 질병 인정 자료가 분진작업 종사 사실을 판단하는 사정으로 참작됐다.
- 동료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무 확인서도 작업 내용과 직종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고려됐다.
관련 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
원문 보기
【주문】1. 피고가 2023. 11. 8.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5. 1.부터 1978. 8. 31.까지 ○○탄광업체인 ‘○○탄광’에서 근무한근로자로서, 2011. 12. 28. 진폐정밀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을 받고, 2023. 3. 21. 진폐정밀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3. 9. 20.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1. 8. ‘원고가 ○○탄광에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1)에서 규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피고의 직업력 통합조회상 원고의 직종이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으로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의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고인정함이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에 염증과 섬유화 반응이 일어나는 질병을 말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탄광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4년 3개월로 길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고에게 진폐증이 발병하였다. 원고가 ‘○○탄광’에서 단순종사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과정에서 다량의 분진을 직접적으로 흡입하여 진폐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나. 원고는 2021. 7. 1.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장해급여청구를하였고, 2022년 2월경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 순음청력역치가 좌측 45dB, 우측 39dB로측정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탄광에서 약 4년 3개월간 굴진ㆍ채탄 업무를 수행하며약 100.4~108.6dB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1974. 1. 1.부터 1980. 10. 31.까지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소외 ○○○은, ‘원고와 ○○탄광에서 선산부로 같이 근무하였다.’는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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