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누42494] 진폐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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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운전공으로서 운반 과정에서 일부 상하차를 한 것만으로는 진폐예방법상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폐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세부 주제 운전공의 운반·일부 상하차 업무가 진폐예방법상 분진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쟁점
- 운전공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의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수행했는지 여부
- 갱외에서 일부 상하차를 한 업무가 같은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의 분진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의 직종은 보험급여원부와 전산기록상 ‘기타 광원 및 채석원’ 또는 ‘운전공’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운전공으로서 적재부를 도와 석탄을 상차한 뒤 차량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업장 내 운전공과 상차공의 직종이 구분되어 있었고, 원고는 갱외운전공으로서 석탄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적재부로서 상시 광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운반 과정에서 일부 상하차를 한 것만으로는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의 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상하차가 갱외에서 이루어져 갱내와 같은 정도의 분진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광물을 취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6호의 작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도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
- 직종 명칭보다 실제 수행 업무와 업무 비중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 운전공이 운반 과정에서 일부 상하차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시적인 상하차 작업 종사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진폐예방법상 분진작업 해당 여부는 작업 장소와 업무 중 상시 분진 노출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관련 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 내지 제6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문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919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21. 원고에게 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2.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부분(2쪽 18줄부터 3쪽 9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원고의 보험급여원부에 기재된 직종은 '기타 광원 및 채석원'이고 원고는 운전공으로서 운전뿐만 아니라 갱내에서 굴진 작업 및 상하차 업무 등을 병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구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진폐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해당한다. 특히 원고는 실질적으로 적재부와 함께 상하차업무를 하였으므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가 정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설령 원고가 위 제4호의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고농도의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상하차 업무 등을 수행한이상, 원고의 업무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가 정한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구 진폐예방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 장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 '2. 다. 판단 2) 및 3)' 부분(5쪽 11줄부터 6쪽 10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2) 원고의 업무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갑 제3, 5, 7, 8,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보험급여원부 및 피고의 전산에 기록된 원고의 직종이 '기타 광원 및 채석원'인 사실 및 원고와 동료들의 진술서에 '원고가 운전공으로서 운전뿐만 아니라 적재부와 함께 직접 상하차를 하였다',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한 상차를 위하여 직종과 관계없이 다 같이 상하차 작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직업력 전산기록에 원고의 직종이 '운전공'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동료들도 '원고가 운전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고 및 원고 동료의 진술서에 따르면 사업장 내 운전공, 상차공(적재부) 등의 직종이 나뉘어져 있던점, ③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빠른 출하를 위하여 적재부를 도와 함께 상차를 한 다음차량을 운전하여 석탄을 운반한 작업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적재부로서 상시 석탄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갱외운전공으로서 석탄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진폐예방법 시행령 각호가 작업하는 동안 불가피하게 상시 분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작업들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운반 과정에서 일부 상하차 작업을한 것을 두고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에 해당하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3) 원고의 업무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가 운반 과정에서 상하차 작업을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작업이 갱내가 아닌 갱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갱내와 같은 정도의 분진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광물 등을 취급하였다고 할 수 없고, 상시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가 정한'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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