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서울고등법원 2022누52142]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2022누5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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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2형으로 진행되고 기관지확장증·기흉이 확인되더라도, 진폐증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면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세부 주제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망인의 진폐증 악화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사망 전 폐기능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 흡인성 폐렴·질식의 원인이 진폐증인지, 뇌경색·파킨슨병인지

사건 개요

망인의 진폐증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병형 제1형, 심폐기능 F0로 비교적 경미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2017년 9월 8일 폐기능 검사에서 진폐병형이 제2형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였으나, 법원은 해당 검사가 환자의 비협조로 신뢰성이 낮다고 보았다. 망인에게 기관지확장증과 기흉이 확인되었지만 진폐증 악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흡인성 폐렴·질식·호흡곤란은 뇌경색 및 파킨슨병에 따른 삼킴곤란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진폐증이 폐렴 회복을 지연시켰을 가능성은 있으나 부차적·간접적 원인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실무 포인트

  • 진폐병형의 변화만으로 진폐증이 사망의 직접적 또는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폐기능 검사는 검사 과정과 신뢰성이 함께 판단되며, 환자의 비협조 등으로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진폐증과 함께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사망의 주된 원인과 진폐증의 기여 정도를 구분하여 판단한다.
  • 진폐증이 회복 지연 등 부차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및 제5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키워드

진폐유족급여장의비상당인과관계흡인성 폐렴진폐증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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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630,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글상자 아래 11행 아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0023_서울고등법원_2022누52142_01.jpg○ 제1심판결 제6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행, 제12면 아래에서 5행, 제13면 8행의각 '법원 감정의'를 '제1심법원 감정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면 글상자 아래 1 내지 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면 아래에서 4행의 '2017. 8. 9. 검사'를 '2017. 9. 8. 검사'로 고친다.2.추가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 4개월 전인 2017. 9. 8. 진행된 폐기능 검사(이하 '이 사건 폐기능 검사'라 한다)에서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2형으로 진단되어 진폐증이 악화되었고, 당시 망인이 6초 이상 숨을 내쉬는 것을 어려워할 정도로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다. 또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및 제5호는기관지확장증과 기흉을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사망 전 흉부 CT상 기관지확장증 및 기흉도 확인된다. 따라서 망인의 흡인성 폐렴은 근본적으로 뇌경색 또는 파킨슨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폐증의 악화 및 그 합병증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이 법원의 ㅇㅇㅇㅇ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망인의 진폐증은 '병형 제1형, 심폐기능 F0(정상), 장해등급 무장해 또는 제13급'으로 비교적 경미한 상태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이후 2017. 9. 8.경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2형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진폐병형의 변화가 진폐증의 급격한 악화에 해당한다거나 중증의 심폐기능 장해를 동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 감정의는 '진폐증은 형태학적으로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고, 통상적으로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며, 제3형 미만의 단순형 진폐증은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2) 제1심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폐기능 검사는 환자가 비협조적이었으며 FVL code로 보았을 때 신뢰성 있는 검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위 감정의의소견은 제1심법원의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에 대한 2020. 3. 18.자 사실조회 결과 및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과도 일치하고, 위 감정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이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폐기능 검사에 신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설령 2017. 9. 8. 실시된 이 사건 폐기능 검사 당시 망인의 심폐기능이 일부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망 전 망인의 흉부 CT 등에서 폐렴과 기흉이 동반되어 있어 심폐기능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흡인성 폐렴 및 기흉발생으로 인한 것'이라는 위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심폐기능의 악화가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흡인성 폐렴 또는 기흉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진폐증으로 인해 망인의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1)3) 제1심법원 감정의는 '망인에게 기관지확장증 및 기흉이 확인되나 진폐증 악화는관찰되지 않는다', '망인의 진폐증, 기흉 및 심폐기능의 악화가 폐렴의 악화, 진행 등에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보다는기저질환(파킨슨병, 뇌졸중)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는 피고의 영월지사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된다. 위 감정결과 등에 더하여 망인의 기저질환, 진폐증 등의 치료 내용과 경과 등을 고려해 보면, 망인의 진폐증이 흡인성 폐렴의 회복을 지연시켰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부차적이고 간접적인 원인에불과하며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4) 한편 망인이 뇌경색 등으로 진료를 받은 ㅇㅇㅇㅇ병원의 신경과 의사는, '2009. 8. 26. 신경과 초진 기록 상 2.5년 전에 좌측 편마비 및 구음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9. 6. 26. 촬영된 뇌 자기공명검사 상 양측 기저핵 및 뇌교에 만성 뇌경색병변이 관찰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전에 여러 차례 유증상 및 무증상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2014. 5. 12. 촬영된 뇌 자기공명검사 상 열공성 뇌경색및 허혈성 변화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 뇌경색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파킨슨병의 경우 호앤야 척도2)에 따라 1~5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14. 5. 13.에 측정한 망인의 호앤야 척도는 3점, 2015. 2. 11. 측정한 호앤야 척도는 4점이다','파킨슨 증상에 대해서는 파킨슨병이 가장 흔하나, 비정형파킨슨증후군, 2차성 파킨슨증후군 등 다양한 질환이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망인에게 의심되었던 비정형파킨슨증후군에서 파킨슨병에 비해 연하장애(삼킴곤란)가 더 나타나기는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이 법원의 ㅇㅇㅇㅇ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위와 같은 사실조회 결과와 '뇌경색,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삼킴곤란이 있는 환자의 경우 흡인성 폐렴이 잘 발생할 수 있고, 망인의 경우 흡인성 폐렴 및 음식물로 인한질식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삼킴곤란의 경우 진폐증보다는 뇌졸중, 파킨슨병으로 인한 증상이다'라는 제1심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흡인성 폐렴, 호흡곤란, 질식 등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보기는 어렵다.3.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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