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구직촉진수당 지정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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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정일에 원래 신청해야 하나, 같은 법 제20조제5항의 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일 이후 7일 이내에 지급주기(지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세부 주제 구직촉진수당 지정일 변경
핵심 쟁점
- 지정일에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급주기(지정일) 변경 가능 여부
- 지급주기 변경 신청 가능 기간
질의 배경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가 개인 사정으로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지 못함.
행정해석의 답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는 지급주기 중 협의하여 정한 날(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야 하고, 다만 지정일에 신청 시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정일 이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주기 변경이 가능하다.
실무 포인트
-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협의된 지정일에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 지정일에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20조제5항의 연기 사유에 해당하면 지정일 이후 7일 이내에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 지정일 이후 7일을 초과하면 지급주기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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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는 수급자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구직촉진수당 신청일(=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는 지급주기중 협의하여 정한날 (지정일) 에 구직촉수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해진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시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연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일 이후 7 일 이내에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