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직업훈련교육촉진법의 현장실습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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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의료 관련 대학 실습생은 소관 부처의 법률·사업계획에 따른 실습 내용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의 직업교육훈련 정의에 부합하면 직업교육훈련생(현장실습생)에 해당한다.
세부 주제 직업훈련교육촉진법의 현장실습생 해당 여부
핵심 쟁점
- 의료 관련 대학 실습생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습의 소관 및 실습 내용이 법령상 직업교육훈련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배경
질의는 병원에서 간호사·의료기사가 되기 위해 대학에서 실습오는 학생들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회답은 동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행정해석의 답변
의료 관련 실습이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의 관련 법률 및 사업계획 등에 따른 실습 내용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의 직업교육훈련 정의에 부합하면 해당 실습생들은 직업교육훈련생(현장실습생)에 해당한다.
실무 포인트
- 실습 해당 여부는 직무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지, 해당 실습이 소관 부처의 관련 법률·사업계획 등에 따라 시행되는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 실습을 운영하는 기관은 소관 법령·사업계획에 따른 교육목적·내용을 문서화하여 현장실습생 해당성 검토 자료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
- 소관 부처의 관련 법령·사업계획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실습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관련 법령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정의)
원문 보기
질의요지
병원에 간호사나 의료기사가 되기 위해 대학교에서 실습오는 학생들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말하는 현장실습생에 해당이 되나요?
회답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2조 정의에서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 관련 실습을 소관하는 부처(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법률 및 사업계획 등에 따른 실습 내용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정의에 부합한다면 직업교육훈련에 해당하며, 실습생들은 직업교육훈련생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관련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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