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850]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보상 책임이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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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과거 재직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 재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현재 재직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세부 주제 과거 발생한 업무상 질병의 재발과 재해보상 책임
핵심 쟁점
- 과거 재직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사업자의 재해보상 책임 여부
-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판단기준(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 사업주의 지배관리성 등)
- 재발 판단 시 고려할 구체적 사정(취업 당시 건강상태·신체조건, 근무기간 중 재발 원인 유무 등)
질의 배경
근로자가 과거 재직하던 사업장에서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고,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그 질병이 재발한 사정에 관한 질의(구체적 사실관계는 제시되지 않음).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과거 발생한 질병의 재발이라 하더라도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및 신체조건, 근무기간 중 재발 원인의 존재 여부, 재발 원인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업무와 질병 재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단, 구체적 사실관계가 없이는 일반적·일률적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또한 휴직·휴가 등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한다.
실무 포인트
- 재발 질병이 과거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업무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개별·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시 취업 당시 건강상태·신체조건, 재발 원인의 존재 여부, 재발 원인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사정을 종합 고려할 것
- 업무와 질병 재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현재 사업자는 재해보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음
- 휴직·휴가 등 처리에 관해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에 따를 것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원문 보기
질의요지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나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상을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업무와 재해 간의 시간적·장소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귀 기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와 해당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과거에 재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현재 재직 중사업장에 취업할 당시의 건강상태 및 신체조건, 근무기간 중 업무상 재발 원인이 있었는지 여부, 재발 원인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업무와 질병 재발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경우에는 현재 재직 중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1701호’ 참조).- 따라서, 재발된 질병이 과거에 재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이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아니되고, 취업 당시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신체조건, 근무기간 중재발 원인이 있었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 시 적용하는 휴직 또는 휴가에 대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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