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251]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 행사 방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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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은 선출된 근로자대표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사안별로 1인 대표 선출·위임·별도 의사결정방법 설정·전원 서면합의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대표권 행사 방법은 근로자대표 선출 직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부 주제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 행사 방법

핵심 쟁점

  •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은 어떻게 행사되는가?
  • 대표권 행사 방법을 누가·언제 정해야 하는가?

질의 배경

질의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음(원문: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움).

행정해석의 답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의 행사 방법은 선출된 근로자대표들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 방법으로 1인의 대표자 선출, 특정 사안에 대한 1인 대표에 대한 대표권 위임, 별도의 의사결정방법 설정(예: 과반수 이상의 찬성), 근로자대표 전원의 서면합의 참여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고 회답함. 또한 대표권 행사 방법은 근로자대표가 선출되면 행사 시기 이전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힘.

실무 포인트

  • 복수 대표 체제인 경우 대표권 행사 방식은 대표들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가능한 방식으로는 1인 대표 선출, 특정 사안에 대한 대표권 위임, 의사결정기준(예: 과반수 찬성) 설정, 전원 서면합의 등이 포함된다.
  • 대표권 행사 방식은 근로자대표 선출 직후 사전 합의해 두는 것이 권장됨.
  • 구체적 사례별 적용은 질의서에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에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함.
키워드

근로자대표대표권 행사복수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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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회답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그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는 선출된 근로자대표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당해 사안에 한하여 1인의 근로자대표에 대표권을 위임하거나 별도의 의사결정방법을 설정(예를 들어 과반수 이상의 찬성등)하거나 근로자대표 전원이 서면합의에 참여하는 등 모든 방법이가능함.- 아울러, 복수의 근로자대표의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자대표가 선출되면 그 대표권 행사 시기에 앞서 미리 결정해 두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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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