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행정해석]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요건 중 교육훈련 실시 경력 적용에 대한 질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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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법인이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을 받으려면 대표이사나 임원의 경력이 아니라 법인 자체가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세부 주제 법인 운영자의 지정직업훈련시설 교육훈련 실시 경력 인정 범위

핵심 쟁점

  •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요건상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의 보유 주체
  • 법인 대표이사·임원의 개인 경력을 법인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이 보유해야 하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의 범위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개인이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이 경력을 보유해야 하고, 법인이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인 자체가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의 교육훈련 경력은 법인의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교육훈련 실시 경력은 교사·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훈련기관을 운영한 경력을 의미하나, 법인은 그 성질상 교사·교원 경력을 인정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일정한 훈련기관을 운영한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행정해석의 답변

법인 운영자가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 자체가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대표이사 또는 다른 임원의 개인 경력은 법인의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훈련기관을 운영한 경력이 요구된다.

실무 포인트

  • 신청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 경력의 귀속 주체를 구분해야 한다.
  • 법인 대표이사나 임원의 교육훈련 경력만으로는 법인의 경력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 법인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훈련기관을 운영한 경력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세부 경력 요건, 사실관계 및 신청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제2호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가목·다목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
키워드

지정직업훈련시설교육훈련 실시 경력법인 자체 경력대표이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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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운영 주체가 법인인 경우「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요건 중 교육훈련 실시 경력 적용에 대한 질의

회답

1. 귀하의 고용노동 행정에 대한 관심과 의견 깊이 감사드립니다.2.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은 운영 주체가 법인인 경우「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요건 중 교육훈련 실시 경력 적용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며,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3.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의거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4. 이러한 교육훈련 실시 경력의 보유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개인이 지정직업훈련 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자연인)이 경력을 보유하여야 하고, 법인이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인 자체에 이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이사 등)의 교육훈련경력은 법인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5. 아울러,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란 ①교사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②훈련 기관을 운영한 경력을 의미하나, 법인의 경우 그 성질상 교사 또는 교원으로서의 경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법인 자체가 법 시행령 제12조제1~5호, 제17조제1항 제2호, 제22조제1항제2호 가목, 다목에 해당하는 훈련기관을 운영한 경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6. 그 외 세부적인 경력 요건 보유여부 해석, 사실관계 확인,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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